Section § 1525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을 캘리포니아 주 통신법으로 공식적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52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의 규칙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공공 안전 통신 부서를 지칭하며, 반면 "사무소"는 비상 서비스 사무소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데 어떤 조직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15251(a) “부서”는 이 부분에 의해 설립된 공공 안전 통신 부서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5251(b) “사무소”는 비상 서비스 사무소를 의미한다.

Section § 15252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가 관리하는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의 사용을 향상시키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중복되는 노력과 간섭을 피하고 궁극적으로 자원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장려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주(州)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 안전 무선 및 기타 공공 안전 통신 시설의 사용을 개선하고 조정하며, 중복과 간섭을 제거하고 달리 얻을 수 없는 경제적 이점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 카운티 및 기타 지방 자치 단체와 조정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Section § 1525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시, 카운티 및 기타 지방 정부 지역 내에서 법 집행, 소방 서비스, 천연자원, 농업, 그리고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통신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일반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해당 사무소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254

Explanation
이 법은 주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통신 시설을 정치적 또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화재, 홍수, 폭풍 또는 기타 안전 경보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경고나 정보가 포함된 공공 방송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