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2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기관이 지방 및 주 기관의 공공 안전 통신을 지원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기관은 연방 통신 문제에서 해당 기관들을 대표하고, 공공 안전 시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사용 방식을 권고하고, 요청 시 공공 안전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공공 안전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5275(a)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앞에서 주 및 그 도시, 카운티, 기타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안전 통신 문제에 관하여 지방 및 주 정부 기관 및 단체를 적절히 대표한다.
(b)CA 정부 Code § 15275(b) 요청 시, 주 내의 주 및 지방 기관에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 간의 기존 또는 제안된 공공 안전 통신 시설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한다: 도시, 카운티,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 주 부서, 기관, 위원회, 그리고 다른 주 및 연방 기관의 부서, 기관, 위원회.
(c)CA 정부 Code § 15275(c) 이 주 내에서 공공 소유 및 운영되는 공공 안전 통신 시설의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칙, 규정, 절차 및 운영 방식을 적절한 주 및 지방 기관에 권고한다.
(d)CA 정부 Code § 15275(d) 요청 시, 공공 안전 서비스의 공무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 안전 통신 시설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한다.
(e)CA 정부 Code § 15275(e) 이 부분의 정책을 수행한다.

Section § 15277

Explanation

공공 안전 통신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안전 통신 인프라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의 장기적인 통신 필요성을 평가하고, 전략 계획을 수립하며, 시스템 호환성과 다중 사용자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산업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국은 주 기관 전반의 일관성을 위해 통신 장비 선택에 대해 조언하고, 통신 시스템 개발을 관리하며, 공공 안전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논의에 참여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 소유 무선 장치가 연방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고 비상 상황을 위한 화상 회의 옵션을 탐색합니다. 해당 국은 공공 안전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 및 시설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계약 체결, 면허 취득 및 필요한 장비 설치 권한을 가집니다.

The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Division is established within the office. The duties of the division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all of the following:
(a)CA 정부 Code § 15277(a) 주의 비상 작전, 성능, 비용, 최첨단 기술, 다중 사용자 가용성, 보안, 신뢰성 및 주의 필요성 및 요구 사항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주 전체의 장기적인 공공 안전 통신 필요성 및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것.
(b)CA 정부 Code § 15277(b) 주 및 이 주의 모든 공공 기관의 시스템과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 안전 통신을 위한 전략적 및 전술적 정책과 계획을 개발하고, 연방 및 다른 주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는 연간 전략 통신 계획을 준비하는 것.
(c)CA 정부 Code § 15277(c) 다중 사용자 가용성 및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에 대한 산업 표준을 권고하는 것.
(d)CA 정부 Code § 15277(d) 주 기관의 공공 안전 통신 필요성이 충족되고, 조달이 주 기관 전반에 걸쳐 호환되며, 주의 공공 안전 통신을 위한 전략적 및 전술적 계획과 일치하도록 통신 장비 선택에 있어서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
(e)CA 정부 Code § 15277(e) 주 전체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공하는 것.
(f)CA 정부 Code § 15277(f) 주 방위군, 보건 및 안전 기관, 그리고 주요 공공 안전 통신 프로그램을 가진 기타 기관과 같이 주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안전 통신을 활용하는 부서로부터의 계획, 정책 및 운영 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
(g)CA 정부 Code § 15277(g) 주 정부 공공 안전 통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및 주 규제 기관의 절차와 의회 및 주 입법 심의에 주를 대표하여 모니터링하고 참여하는 것.
(h)CA 정부 Code § 15277(h) 비상 상황 시 주 출장에 대한 대안으로 화상 회의에 관한 계획을 개발하는 것.
(i)CA 정부 Code § 15277(i) 주 기관 및 부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무선 송신 장치가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허가되고, 설치되며, 유지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것. 주 소유 무선 송신 장치에 대한 연방 요구 면허 신청은 "캘리포니아 주"의 이름으로만 신청되어야 한다.
(j)CA 정부 Code § 15277(j) 공공 안전 기관을 위한 신규 또는 기존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 및 시설을 취득, 설치, 장비 공급,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공 안전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구축된 모든 시스템은 공공 기관과 해당 국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의 모든 공공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k)CA 정부 Code § 15277(k) 교통 신호 및 표지판 제어, 교통량 측정 및 도로 감시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장비는 제외하고, 주가 운영하는 모든 신규 또는 교체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템을 취득, 설치, 장비 공급, 유지 관리 및 운영하는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재산을 취득하고,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마이크로파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구축된 모든 시스템은 공공 안전 기관과 해당 국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의 모든 공공 안전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l)CA 정부 Code § 15277(l) 이 장은 제6부 제2.5장 (제15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는 법무부 통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