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5280(a) 주 정부의 비상사태관리국(Office of Emergency Services) 내에 공공안전통신과(Public Safety Communications Division)를 둔다.
(b)CA 정부 Code § 15280(b) 공공안전통신과는 과장의 감독을 받는다.
(c)CA 정부 Code § 15280(c) 이 장의 목적은 이전에 캘리포니아 기술청(California Technology Agency) 내 공공안전통신과가 담당했던 서비스와 책임을 비상사태관리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d)CA 정부 Code § 15280(d)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비상사태관리국과 비상사태관리국장은 이전에 캘리포니아 기술청 내 공공안전통신과에 부여되었던 모든 의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고 이를 갖는다.
(e)CA 정부 Code § 15280(e) 문맥상 명백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법령, 규정 또는 계약에서 “캘리포니아 기술청 내 공공안전통신과” 또는 “캘리포니아 기술청의 공공안전통신과”가 언급될 때마다, 이는 비상사태관리국 내 공공안전통신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5280(f) 비상사태관리국으로 이전되는 기능의 수행에 종사하는 임시 직원을 제외한 모든 주 공무원(state civil service)은 비상사태관리국으로 전보된다. 해당 직원의 지위, 직위 및 권리는 전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직위에 부여된 직무를 제외하고는 주 공무원법(State Civil Service Act)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18500) of Division 5)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전보된 모든 직원의 인사 기록은 비상사태관리국으로 이전된다.
(g)CA 정부 Code § 15280(g) 비상사태관리국으로 이전되는 기능과 관련된 모든 사무실, 기관 또는 부서의 재산은 비상사태관리국으로 이전된다. 해당 재산이 어디로 이전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 재산의 이전 장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