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5570(a) 주 정부 내, 정부 운영국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설립된다. 해당 부서의 본부는 새크라멘토에 둔다.
(b)CA 정부 Code § 15570(b) 해당 부서는 국장의 관할하에 있다. 주지사는 국장, 수석 부국장, 수석 법률 고문을 임명하며, 이들 임명직은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유지한다. 국장의 임명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c)CA 정부 Code § 15570(c) 국장은 해당 부서의 경력직 고위직(career executive assignment) 직위 및 기타 비공무원 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