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5570.40(a) 해당 부서는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5570.40(b)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부서가 수립하거나 발행한 어떠한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부서가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하고 행정법규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제출한 모든 규정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c)CA 정부 Code § 15570.40(c) 2019년 1월 1일까지, 이 부분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의무,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 규정의 채택 및 재채택은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며, 해당 부서는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요건과 행정법규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긴급 규정 검토로부터 이로써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