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캘리포니아 주 계약 등록부를 발행하거나 발행하도록 해야 하며, 그 등록부에는 주에서 제안하는 계약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계약"은 주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결한 합의를 의미하며, 이 용어는 주 소유 부동산의 건설 또는 변경을 위한 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지구 농업 협회의 오락 관련 계약이나 그들의 박람회 관련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박람회 관련 계약 유형의 요약은 캘리포니아 주 계약 등록부에 매년 최소 두 번 게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