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관이 제16201조에 따라 주거용 주택을 매각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수익 및 조세법 제1부 제5편 제7장 (제32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또는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9부 제6장 (제96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당 주거용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이 법은 회계감사관이 주거용 주택 매각을 지시할 때, 담당 부서가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주택을 매각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금 관련 규정이나 상업적 매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