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77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부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는 구체적으로 총무국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497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총무국이 의약품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와 특별한 계약을 맺어 의약품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연방법이 준수되는 한, 독점적으로 또는 여러 공급업체와 이러한 계약을 협상하여 대량 구매에 대한 할인이나 리베이트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의약품 비용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며, 공공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14977.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총무국은 단일 공급원 또는 다중 공급원 의약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와 입찰 또는 협상 방식으로 독점 또는 비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총무국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수량에 따른 할인, 리베이트 또는 환불을 얻을 수 있다. 본 장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는 가격 할인, 리베이트, 환불 또는 상승하는 처방약 가격 관리를 목표로 하는 기타 전략이 포함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977.1(b) 본 장에 따른 계약은 공공 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부 제2편 제2장(제1029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한다.

Section § 149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처방약 대량 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주립 병원국 및 교정국과 같은 특정 주정부 기관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나 시와 같은 다른 정부 기관들도 원하면 이 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4977.5(a) 다음 주정부 기관은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처방약 대량 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977.5(a)(1) 주립 병원국.
(2)CA 정부 Code § 14977.5(a)(2) 교정국.
(3)CA 정부 Code § 14977.5(a)(3) 청소년국.
(4)CA 정부 Code § 14977.5(a)(4) 주립 발달 서비스국.
(b)Copy CA 정부 Code § 14977.5(b)
(a)Copy CA 정부 Code § 14977.5(b)(a)항에 명시된 주정부 기관 외의 모든 주, 지구, 카운티,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정부 기관은 조정된 구매 프로그램에 참여를 선택할 수 있다.

Section § 1497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처방 의약품 제조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497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처방약 구매를 처리하기 위해 의약품 혜택 관리자 또는 유사한 기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관리자는 가격 할인을 협상하고, 정부 기관을 위해 약을 구매하며, 부서에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처방약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부서는 이 장에 따라 구매되는 처방약의 목적을 위해 의약품 혜택 관리자 또는 기타 기관을 임명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의약품 혜택 관리자 또는 기타 기관은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4979(a) 처방약 제조업체 및 도매업체와 처방약에 대한 최대 절감액을 달성하는 가격 할인, 리베이트 또는 기타 옵션을 협상한다.
(b)CA 정부 Code § 14979(b) 참여하는 주, 지구,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을 위해 처방약을 구매한다.
(c)CA 정부 Code § 14979(c) 부서의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Section § 14980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증가하는 처방약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제약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의약품을 확보하는 것, 고용주 및 소비자 같은 민간 부문 그룹이 대량 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 그리고 높은 약값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증가하는 처방약 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a)CA 정부 Code § 14980(a) 제약 제조업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처방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
(b)CA 정부 Code § 14980(b) 고용주, 공급자 및 개별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주체들을 대량 구매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연구하는 것.
(c)CA 정부 Code § 14980(c)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급증하는 처방약 가격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전략을 시행하는 것.

Section § 1498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총무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이 협력하여 처방약 구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 기관은 약품 가격과 효능 같은 세부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약품을 공동으로 구매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총무국은 제네릭 약품을 사용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약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00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약품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보여주고 예상 절감액을 추정하는 업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 제한되거나 향후 약품 구매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는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4982(a) 입법부는 총무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이 각 기관의 처방약 조달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 조달과 관련된 비용 절감 기회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도한다.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이 각 기관의 처방약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총무국과 협력할 것을 의도한다.
(b)CA 정부 Code § 14982(b) 총무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982(b)(1)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과 각 기관의 처방약 조달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해야 하며, 여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품에 대해 지불된 가격 및 약품 효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14982(b)(2) 총무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리고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이 약품 조달을 통합하거나 처방약 조달에서 비용 절감을 가져올 다른 공동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파악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4982(b)(3) 처방약의 상대적 효능에 대한 정보를 개발하는 최소한 하나의 독립적인 협회에 참여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14982(b)(4)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주정부가 제네릭 약품의 더 많은 사용을 통해 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4982(b)(5) 200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총무국의 주정부 처방약 비용 절감 연간 활동에 대한 설명과 비용 절감 추정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무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4982(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이나 계약상 합의에 의해 금지된 정보 공유를 요구하거나, 주정부 기관의 잠재적 약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