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장된 귀가 여행 시범 프로젝트"의 명칭을 정하고, 이 프로젝트를 언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큰 법적 틀의 일부입니다.

Section § 149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총무국이 '보장된 귀가 여행 시범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49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이 예상치 못하게 퇴근해야 할 때 주 자원이나 계약된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상 교통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택시나 렌터카와 같은 교통편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직원들이 보통 출근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유사한 소액의 요금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직원들을 집이나 합의된 다른 장소로 데려다줍니다.

Section § 14928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부서가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만들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교통이나 다인승 차량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여 출근하는 주 공무원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이 기준들은 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4929

Explanation
이 조항은 한 부서가 '보장된 귀가 여행 시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 공무원들의 대중교통 및 카풀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는 서비스가 얼마나 이용되는지, 서비스 제공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직원들의 통근 습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1993년 7월 30일까지 해당 부서는 평가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고 프로젝트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4929(a)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수립된 보장된 귀가 여행 시범 프로젝트가 주 공무원의 대중교통 및 다인승 차량 통근 이용을 장려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929(a)(1) 프로젝트 하의 서비스 이용률.
(2)CA 정부 Code § 14929(a)(2) 서비스 제공 비용.
(3)CA 정부 Code § 14929(a)(3) 주 공무원의 대중교통 및 다인승 차량 이용 패턴에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
(b)CA 정부 Code § 14929(b) 1993년 7월 30일까지 해당 부서는 시범 프로젝트 평가 결과와 함께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할지에 대한 권고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