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4771(a) 이사(director)는 양식 관리 센터(forms management center)를 통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771(a)(1) 모든 주 기관을 위한 주 양식 관리 프로그램(State Forms Management Program)을 수립하고, 내부 양식 관리 역량 구축을 지원한다.
(2)CA 정부 Code § 14771(a)(2) 기관 간 및 공통 행정 사용 양식을 연구, 개발, 조정 및 시작하고, 공공 사용 양식의 표준화를 위해 기본적인 주 디자인 및 사양 기준을 수립한다.
(3)CA 정부 Code § 14771(a)(3) 주 기관에 경제적인 양식 디자인 및 양식 아트워크 구성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 사용 양식의 부당한 생성 및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감독한다.
(4)CA 정부 Code § 14771(a)(4) 주 기관, 양식 관리 담당자 및 부서 양식 코디네이터에게 양식 관리 기술에 대한 지원,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고, 신설되는 주 조직에 직접적인 행정 및 양식 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5)CA 정부 Code § 14771(a)(5) 이러한 양식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중복 양식을 제거하며, 양식의 사용 및 가용성에 대한 중앙 정보원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사용 양식의 중앙 교차 색인을 유지한다.
(6)CA 정부 Code § 14771(a)(6) 경쟁 입찰, 통합 주문 및 양식 계약 조달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달 기술을 사용하고, 주 양식의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시기적절한 조달, 수령, 보관 및 배포를 위해 주 출판국(Office of State Publishing)과 직접 협력한다.
(7)CA 정부 Code § 14771(a)(7) 오래된 양식 및 관련 기록의 시기적절한 처분을 보장하기 위해 양식 관리 프로그램을 기존의 주 기록 보관소 및 기록 관리 프로그램과 조정한다.
(8)CA 정부 Code § 14771(a)(8) 전반적인 양식 관리 프로그램 및 개별 주 기관의 양식 관리 관행의 효율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중앙 집중식 양식 관리를 통해 실현된 순 달러 절감액을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한다.
(9)CA 정부 Code § 14771(a)(9) 이 섹션의 전반적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및 표준을 개발하고 공포한다.
(10)CA 정부 Code § 14771(a)(10) 1986년 7월 1일까지 주에서 현재 사용 중인 공공 사용 양식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한다.
(11)CA 정부 Code § 14771(a)(11) 1986년 7월 1일까지 주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공공 사용 양식의 색인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12)CA 정부 Code § 14771(a)(12) 1987년 1월 1일까지 주에서 현재 사용 중인 모든 공공 사용 양식에 관리 번호를 할당한다.
(13)CA 정부 Code § 14771(a)(13) 1987년 7월 1일까지 주 공공 정보 수집의 기존 부담을 30% 줄이고, 1988년 7월 1일까지 그 부담을 추가로 15% 줄이는 목표를 수립한다.
(14)CA 정부 Code § 14771(a)(14) 섹션 14774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기관, 양식 관리 담당자 및 부서 양식 코디네이터에게 배우자,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결혼 또는 혼인 상태라는 용어를 참조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공공 사용 양식의 통상적인 검토 및 개정 과정에서 주 등록 동거인, 부모 또는 주 등록 동거 관계에 대한 적절한 참조가 포함되어야 함을 통지한다.
(15)CA 정부 Code § 14771(a)(15) 이 섹션에 명시된 책임을 가장 시기적절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주 기관에 이행 권한을 위임한다.
이사(director)는 양식 관리 센터를 통해 이사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모든 공공 사용 양식을 수정하도록 모든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4771(b) 세금 양식이 대중에게 시기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개인 소득세법(Personal Income Tax Law), 노인 재산세 지원 및 연기법(Senior Citizens Property Tax Assistance and Postponement Law), 은행 및 법인세법(Bank and Corporation Tax Law), 1974년 정치 개혁법(Political Reform Act of 1974)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공 사용을 위해 준비한 신고서, 일정표, 통지서 및 지침을 포함한 모든 세금 양식과, 주 균형 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카운티 평가 기준, 주 평가 재산, 목재세, 판매 및 사용세, 유해 물질세, 주류세, 담배세, 자동차 연료 면허세, 사용 연료세, 에너지 자원 추가 요금, 비상 전화 사용자 추가 요금, 보험세 및 보편적 전화 서비스세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세금 양식은 (a)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대신 각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4771(b)(1) 세금 양식의 수를 표준화, 통합, 단순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능한 경우 줄이는 목표를 수립한다.
(2)CA 정부 Code § 14771(b)(2) 1986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서 현재 사용 중인 세금 양식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