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국가 건축가
Section § 14950
주 건축가는 총무부 소속으로 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위입니다.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으며, 주지사 선거 다음 해 1월 15일부터 4년 임기로 시작됩니다. 주 건축가는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임기 만료 후 150일이 지날 때까지 재직하지만, 주지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공석이 생기면 주지사가 남은 임기 동안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 건축가 후보자는 임명 전 최소 5년 동안 캘리포니아 건축 실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는 개인 건축 업무를 하거나 사기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정부법전에 명시된 대로 지급됩니다.
Section § 14951
이 조항은 총무처가 이제 이전에 건축국이나 주 건축가가 담당했던 건축 서비스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 건축가는 모든 주 건물 프로젝트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건설 기간 동안 각 건물에 감독관이 배치되도록 합니다.
주 건물을 설계할 때, 난방, 냉방 및 조명을 위한 에너지 절약이 주요 우선순위이며, 건물의 유용성, 미관, 환경 친화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 문제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주는 초기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을 고려합니다.
Section § 14952
Section § 14953
Section § 14954
Section § 14955
이 법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쉽게 입찰하기 어려운 특정 유형의 작업(정기 유지보수 제외)을 임대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주 계약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이 2,500달러를 초과하면 경쟁 입찰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입찰 절차는 특정 사무실 위치에 공고를 게시하여 잠재적 입찰자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2,500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는 노무 및 자재 보증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업이 올바르게 완료되도록 보장하는 이행 보증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사태, 홍수 또는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입찰 없이 최대 10일 동안 장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56
이 법은 일반적으로 주 건물 건설을 감독하고 각 프로젝트에 검사관을 배정하는 주 건축가가 수자원부, 보트 및 수로부, 또는 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예외입니다.
Section § 14957
건축 회전 기금은 주 건물 건설, 수리 및 개선에 사용 가능한 자금을 관리합니다. 이 기금은 주 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자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는 기금 사용, 특히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 비용이 확정된 후 남은 주 자금은 원래 출처로 반환됩니다. 연방 프로젝트도 프로젝트 완료 시 연방 자금이 확인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의 자금은 회계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958
Section § 14959
Section § 14960
이 법은 총무처가 건축 회전 기금에서 한 번에 최대 $500,000까지 즉시 상세한 영수증과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인출된 돈은 주(정부)의 건물 프로젝트(예: 건설 및 수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4961
Section § 14963
Section § 14964
이 법은 이전에 주 건축사 사무소와 주 소방서장이 담당했던 병원 설계 검토 및 건설 검사 관련 책임이 이제 주 전역 보건 기획 및 개발 사무소에서 관리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보건 및 안전법에 명시된 의무가 포함됩니다.
학교와 병원 모두에서 화재 및 생명 안전 측면을 검토하는 인력의 자격은 이전에 주 소방서장 사무실에서 요구되던 자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 소방서장은 이러한 역할에 대한 전문성 개발 및 교육을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의 구조 안전을 평가하는 인력의 자격도 주 건축사 사무소에서 정한 이전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