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BOE)을 설립하고 그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BOE는 재산세 평가 조정, 카운티 평가 수준 측정, 특정 공공 서비스 재산 및 보험사에 대한 과세, 주류 소비세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다양한 세금 면제를 관리하고 소유권 변경 진술서를 접수합니다.

해당 국은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자동차 연료세 조정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항소 심리 업무는 조세 항소국으로 이관되었으며, 2017년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특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BOE 직원은 직위를 유지하며, 일부 이관되었던 직원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서 복귀합니다. 해당 국은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필요한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 위원들은 사무실 제한 및 직원 제한을 가지며 예산 또는 입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전직 국 위원이나 직원이 국 심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기 전에는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5600(a) 주 정부 내에 주 조세형평국이 존재한다.
(b)CA 정부 Code § 15600(b) 해당 국은 다음의 의무, 권한 및 책임을 계속해서 가진다:
(1)CA 정부 Code § 15600(b)(1)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제11항에 따른 재산세 평가의 검토, 형평화 또는 조정, 그리고 해당 검토, 형평화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해당 국에 부여된 모든 의무, 권한 또는 책임.
(2)CA 정부 Code § 15600(b)(2)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제18항에 따른 카운티 평가 수준의 측정 및 담보된 지방세 평가 목록의 조정, 그리고 해당 측정 및 조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해당 국에 부여된 모든 의무, 권한 또는 책임.
(3)CA 정부 Code § 15600(b)(3)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제19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카운티 내에 위치한 파이프라인, 수로, 운하, 도랑 및 송수로와, 규제 대상 철도, 전신 또는 전화 회사, 주 내 철도에서 운영되는 차량 회사, 가스 또는 전기를 송전하거나 판매하는 회사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재산(프랜차이즈 제외)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해당 평가의 형평화, 그리고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해당 국에 부여된 모든 의무, 권한 또는 책임.
(4)CA 정부 Code § 15600(b)(4)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제28항에 따른 보험사에 대한 세금 평가, 그리고 해당 평가 및 형평화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해당 국에 부여된 모든 의무, 권한 또는 책임.
(5)CA 정부 Code § 15600(b)(5) 캘리포니아 헌법 제20조 제22항에 따른 이 주 내에서의 주류 제조,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소비세 평가 및 징수, 그리고 해당 평가 및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해 해당 국에 부여된 모든 의무, 권한 또는 책임.
(6)CA 정부 Code § 15600(b)(6) 세입 및 조세법 제214조에 따른 복지 면제와 세입 및 조세법 제215.1조에 따른 재향군인 단체 면제의 관리, 조직 승인 증명서 발급 및 세입 및 조세법 제254.5조 및 제254.6조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관의 해당 면제 관리 검토를 포함한다.
(7)CA 정부 Code § 15600(b)(7) 세입 및 조세법 제480.1조 및 제480.2조에 따라 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지배권 변경 또는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제출해야 하는 소유권 변경 진술서 접수 책임.
(8)CA 정부 Code § 15600(b)(8)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8장(제54900조부터 시작)의 관리, 일반적으로 세금율 지역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c)CA 정부 Code § 15600(c) 해당 국은 2018-19 회계연도에 대해 세입 및 조세법 제7360조 (b)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세율을 조정할 의무를 유지한다.
(d)Copy CA 정부 Code § 15600(d)
(1)Copy CA 정부 Code § 15600(d)(1) 2018년 1월 1일 이후 항소 심리 진행에 있어 주 조세형평국에서 조세 항소국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제9.5편(제15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조세형평국은 제15674조 (b)항에 따라, 제15672조에 의거하여 의무, 권한 및 책임이 조세 항소국으로 이전되는 사안에 대해, 제15671조 (a)항에 정의된 항소와 관련하여 심리, 결정, 판결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계속해서 가지며, 이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정부 Code § 15600(d)(1)(A) 항소와 관련된 심리, 결정, 판결 또는 기타 조치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최될 주 조세형평국 회의 일정에 포함된다.
(B)CA 정부 Code § 15600(d)(1)(B) 해당 항소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심리, 결정, 판결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최종 확정된다.
(2)CA 정부 Code § 15600(d)(2)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15672조에 따라 의무, 권한 및 책임이 조세 항소국으로 이전되는 사안에 대해, 주 조세형평국은 항소 심리를 진행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항소에 대한 판결을 발행 또는 공표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주 조세형평국 회의에서 심리되었으나 주 조세형평국의 심리, 결정, 판결 또는 기타 조치가 어떤 이유로든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최종 확정되지 않은 항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조치도 취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601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에서 '비서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사무총장'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비서관"이라는 용어는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5602

Explanation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에 살지 않거나, 임기 중에 그 지역구를 벗어나 이사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하지만 선출되거나 임명될 당시 자격이 있었던 위원은 임기 중에 의회의 결정으로 지역구 경계가 바뀌더라도 그 때문에 자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56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들, 즉 주의 조세형평지구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연봉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위원들이 헌법과 주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를 위한 직무에 전일제로 전념하도록 요구합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의 각 위원 중 주의 조세형평지구(equalization districts) 중 하나를 대표하는 위원의 연봉은 제1부 제6장(제1155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정된다. 해당 위원은 이 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위원회와 그 위원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를 위한 업무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쳐야 한다.

Section § 15604

Explanation

이사회는 비서를 임명하고, 그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며, 급여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비서는 이사회의 뜻에 따라 일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사무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비서를 임명하고 그의 직무를 규정하며 집행할 수 있다. 비서는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재직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이사회는 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 및 사무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Section § 15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비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비서는 이사회 회의의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재산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하며, 세법에 대해 지역 공무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매년 비서는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배포합니다. 또한 비서는 주 전역에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비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부에 이사회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의장이 요구할 때, 그는 여러 카운티를 방문하여 해당 카운티의 재산 또는 철도 재산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세법 집행을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과 협의하고 조언하며,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매년 그는 이사회의 주지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인쇄되면 법률이 요구하고 이사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배포해야 한다. 그는 법률에 의해 명령되거나 이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다른 행위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비서는 민간 행정관이며 주 내 모든 카운티에서 선서를 집행하고 증명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56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평형국은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 운영 규칙을 정하고 활동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들은 지방 세무 위원회와 평가관에게 재산세를 평가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주 전체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표준화된 양식을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 요구에 맞춰 조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점유권 이익 평가에 대한 규칙도 특별히 다룹니다. 만약 지방 평가관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평형국은 그들을 법원에 고소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법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주 평형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606(a) 자체 운영 및 업무 처리를 위한 규칙을 정한다.
(b)CA 정부 Code § 15606(b) 모든 회의록을 보관한다.
(c)CA 정부 Code § 15606(c) 지방 평형국이 평형을 맞출 때와 평가관이 평가할 때를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정하며, 이는 세입 및 조세법 제1611.5조에 따라 지방 평형국이 서면 사실 인정서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통일된 절차를 포함한다.
(d)CA 정부 Code § 15606(d) 과세 목적의 재산 평가를 위한 모든 양식의 사용을 규정하고 강제하며, 이는 평가액 감면 신청에 사용될 양식을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15606(e) 과세 목적의 재산 평가에 있어 주 전체 및 지방 과세 관할 구역 전반에 걸쳐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 평가관에게 지침을 준비하고 발행한다. 주 평형국은 이러한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지역 상황과 과세 대상 재산의 특성 및 조건의 차이에 맞게 지침을 조정할 수 있다.
(f)Copy CA 정부 Code § 15606(f)
(c)Copy CA 정부 Code § 15606(f)(c), (d) 및 (e)항은 재산 종류의 분류 및 평가 절차와 관련된 규칙, 규정, 지침 및 양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15606(g) 점유권 이익의 평가 및 평형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 평형국이 평형을 맞출 때와 평가관이 평가할 때를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정한다.
(h)CA 정부 Code § 15606(h) 평가관 또는 시나 카운티의 세무 공무원이 재산의 평가 또는 과세를 규율하는 법률 조항 또는 (c)항에 따라 채택된 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장관은 해당 소송에서 위원회를 대리한다.
이 조항은 의무적이다.

Section § 1560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15606조에 나와 있는 책임과 지침이 지방 재산세를 내는 이동주택과 수상주택에도 적용되도록 합니다.

Section § 1560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제안하는 새로운 규칙이나 규정은 위원회 스스로 승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이 조건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606.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제15606조 및 제1560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평가관과 그 직원을 위한 훈련을 비용 상환 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60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평가관들을 적어도 연 1회 소집하여 평가 및 조세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전역의 세금 절차를 더욱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560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법에 따라 평가관의 직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직무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6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 회의가 언제, 어디서 개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매월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중 최소 한 번은 분기별로 새크라멘토에서 열려야 합니다. 의장이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특별 회의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의에서든 이사회는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09.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행정 절차에 관한 특정 규칙들이 특정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일방적 통신(즉, 다른 당사자 없이 판사나 의사결정권자에게 이루어지는 통신)에 대한 제한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논의된 규칙들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정부 Code § 15609.5(a) 제11425.10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부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하는) 및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하는)은 이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5609.5(b) 일방적 통신은 제1부 제4.5장 제7조 (제11430.10조부터 시작하는)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한된다.
(c)CA 정부 Code § 15609.5(c)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561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그룹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캘리포니아 주, 다른 주, 연방 정부의 다양한 공무원 및 직원들과, 그리고 그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누구와도 논의하고 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61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단체로든 개별적으로든 여러 카운티와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방문의 목적은 재산을 검사하고, 그 가치를 결정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이 여러 지역에 걸쳐 공정하고 일관되게 부과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561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재산 평가 및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의 업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전체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지정된 대표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공무원들에게 관련 기록을 제출하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들의 평가 및 세금 징수 활동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1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검토를 위해 장부, 기록, 회계 자료, 서류와 같은 문서를 수집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합니다. 소환장은 위원회 구성원이나 비서가 서명해야 하며, 누구든지 송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1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위원회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서류를 가져오도록 법적으로 요구받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면, 법원은 그들에게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5일의 구금, 또는 이 둘 모두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15

Explanation
소환장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하면 주에 5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위원회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규칙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도 같은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벌금은 주 내 어느 곳에서든 법적 조치를 통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주지사에게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이 보고서 인쇄 비용은 주에서 부담합니다.

보고서에는 각 카운티, 시 또는 읍 내 주정부 평가 및 지방 평가 부동산과 동산의 과세 평가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관리하는 다른 세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보나 제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지사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는 주 비용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을 보여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616(a) 각 카운티 내 주정부 평가 및 지방 평가 부동산 및 동산의 과세 평가액과 각 편입된 시 또는 읍 내 주정부 평가 및 지방 평가 재산의 과세 평가액.
(b)CA 정부 Code § 15616(b) 이사회가 관리하는 기타 세금에 관한 정보.
(c)CA 정부 Code § 15616(c)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 및 제안.

Section § 1561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사업에 대해 알거나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누구든지 출석하여 해당 서류들을 검사를 위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람은 사업이나 조직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선서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Section § 1561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자신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람이나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록, 회계, 문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검사를 이사회 전체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직원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1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함께든, 개별적으로든, 또는 직원을 통해서든, 차량국으로부터 직접 면허 소지자의 정면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히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량법 제1808.5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로서, 개별적으로 또는 직원을 통해, 제15600조에 명시된 의무, 권한 및 책임을 집행할 목적으로 차량국으로부터 직접 면허 소지자의 정면 조각 사진 또는 사진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Section § 156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사들의 보고서와 재정에 관한 특정 사업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평형 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과 그 직원 및 감사원장은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은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검토된 사업 기록, 비공개 평가 또는 세금, 그리고 회사의 수익과 관련된 기밀 요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특정 정부 기관은 조사를 위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이나 보증인처럼 회사의 재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개인도 관련 세금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다른 주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평형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 위원, 또는 위원회에 고용된 대리인, 또는 감사원장, 또는 전 감사원장, 또는 감사원장 또는 전 감사원장에 고용된 사람, 또는 전술한 공무원이나 개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지식을 얻은 사람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회사들의 사업 업무에 관한 다음 정보 항목 중 어느 것도 누설하거나 알리지 아니한다:
(a)CA 정부 Code § 15619(a) 장부 및 계정 검사 중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얻었으며, 법률에 따라 주 평형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회사 사업 업무에 관한 정보.
(b)CA 정부 Code § 15619(b)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주 평형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회사로부터 얻은 평가액 및 부과된 세액 외의 정보.
(c)CA 정부 Code § 15619(c) 준공공법인이 보고서 제출 시 항목을 명시하고 제출한 서면 통신을 통해 기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해당 법인의 수익 처분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정보 항목.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25303에 따라 평가관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법 집행 기관, 대배심, 감독 위원회 또는 그들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직원 또는 대표자, 그리고 이 기록들을 검토할 권한에 따라 주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입법 또는 행정 기관에 의한 이 기록 및 보고서의 검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승계인, 수탁인, 신탁 관리인, 유언 집행인, 재산 관리인, 양수인 및 보증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미납 세금 또는 징수해야 할 세금의 측정 기준 및 금액, 이자 및 벌금에 포함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지사는 다른 주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람들이 얻은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지사는 이 섹션에서 언급된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섹션의 위반은 경범죄이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562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 필수 보고서 제출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62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법적 마감일 이후의 소인이 찍혀 있는 경우에도 우편이나 상업 배달 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늦은 서류, 납부금 또는 환급 청구를 수락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마감일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562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건물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이동 가능한 물품 등 어떤 재산이든 그들의 사용이나 업무를 위해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총무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는 총무국의 서면 승인을 받아 그 직무 수행을 위한 점유 또는 사용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임차할 수 있다.

Section § 1562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주의 세법 자료, 지도, 그리고 다른 문서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이 물품들의 가격을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 세법 편집본, 지도 및 기타 문서의 사본을 이사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Section § 156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나 평가관이 다른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주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법부는 위원회가 지방세 당국이 개인 재산세를 사후 감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감사관과 감정인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매년 위원회는 입법부에 얼마나 많은 도움 요청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위원회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주 재무부로 귀속됩니다.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의 입법기관이나 평가관이 본 장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외한 자문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이 승인한 규정에 따라 비용 이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외에도, 입법부는 위원회가 요청 시 지방세 징수 기관에 감사 및 감정 인력을 제공하여 개인 재산 사후 감사를 지원하도록 의도한다.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요청과 해당 요청의 처리 결과를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조세형평위원회가 해당 계약에 따라 수령한 모든 금액은 위원회의 현재 예산에 귀속되고 증액되어 주 재무부에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5625

Explanation

이 법은 주 균형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이 재산세 행정 업무와 충돌하는 직업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들은 재산세 관련 자문에 대한 대가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이는 중대한 직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이 위반하면, 특정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5625(a) 주 균형위원회 위원 및 그 직원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으로서의 재산세 관련 직무와 양립할 수 없거나 이해 상충을 수반하는 어떠한 영리 목적의 전문직, 거래, 사업 또는 직업에 어떠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위하여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을 위하여 그러한 활동에 종사해서도 아니 된다. 이해 상충에는 재산의 과세 또는 평가와 관련된 자문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개인 또는 회사로부터의 보수 또는 선물 수령이 포함된다.
(b)CA 정부 Code § 15625(b) 위원회 위원에 의한 (a)항 위반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c)CA 정부 Code § 15625(c) 위원회 직원에 의한 (a)항 위반은 해고 사유가 된다. 그러한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5부 제2장 제8절 제3조 (제19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5626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쿠엔틴 L. 콥 이해충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들이 내릴 결정에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250달러($250)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이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경우, 위원들은 기부금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한 결정 참여를 피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관련된 당사자들도 위원들에게 제공한 기부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인이 관련된 경우, 그 대주주도 이러한 공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의 투표는 법적으로 필요하고 단순히 동점 상황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 혐의, 4년간 공직 출마 또는 로비 활동 금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위반 발생 후 4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기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5626(a) 이 조항은 1990년 쿠엔틴 L. 콥 이해충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5626(b)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계류 중인 모든 재판 절차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위원이 이전 12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총액 250달러($250) 이상의 기부금 또는 기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각 위원은 해당 사실을 절차 기록에 공개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5626(c) 위원은 이전 12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총액 250달러($250) 이상의 기부금 또는 기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해당 참가자가 제9편 제7장 제1조 (제8710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이 해당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 절차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정부 Code § 15626(d)
(c)Copy CA 정부 Code § 15626(d)(c)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c)항에 따라 달리 자격 박탈을 요하는 기부금을 받았고, 해당 위원이 그 기부금과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 절차에 대해 알게 되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절차 참여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정부 Code § 15626(e)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 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자는 이전 12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참가자, 또는 당사자나 참가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의 어떠한 위원에게 제공한 총액 250달러($250) 이상의 기부금 또는 기부금을 해당 절차 기록에 공개해야 한다.
(f)CA 정부 Code § 15626(f) 폐쇄형 법인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 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경우, 대주주는 이 조항에 명시된 공개 요건을 따른다.
(g)CA 정부 Code § 15626(g) 이 조항의 목적상, 감사관의 대리인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관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감사관에게 제공된 기부금을 공개해야 하며 이 조항의 요건에 따라 투표에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h)CA 정부 Code § 15626(h)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정부 Code § 15626(h)(1) “기부금”은 제82015조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정부 Code § 15626(h)(2) “당사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3)CA 정부 Code § 15626(h)(3) “참가자”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 절차에서 특정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제9편 제7장 제1조 (제8710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해당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에게 직접 로비하거나, 위원회 앞에서 직접 증언하거나,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그 사람은 특정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
(4)CA 정부 Code § 15626(h)(4) “대리인”은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 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자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법률, 회계, 컨설팅 또는 기타 회사,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기업의 직원 또는 구성원으로도 활동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기업과 그 사람 모두 대리인이다.
(5)CA 정부 Code § 15626(h)(5)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판 절차”는 제11125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 통지서에 항목으로 기재되고 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행정 심리를 위한 쟁점 사항으로 예정된 재판 사항을 의미한다. 동의 안건은 해당 사항이 이전에 비동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올라왔거나, 별도 논의 및 투표를 위해 동의 안건에서 제외되었거나, 위원이 이전에 직원이나 당사자에게 연락했던 사항이 아닌 한 포함되지 않는다.
(6)CA 정부 Code § 15626(h)(6) 회원은 이사회 회의 통지에 심판 절차가 처음 나타난 후, (c)항에 따라 자격 박탈을 요하는 기부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회원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지거나, 심리 개시 전 및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결정 전 이사회 직원으로부터 특정 당사자, 비공개 회사 또는 대주주, 또는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사안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사회에 계류 중인 특정 명칭의 심판 절차에서 직전 12개월 이내에 총액 250달러($250)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각 회원은 해당 진술서가 제출될 때마다 각 회원의 선거 운동 진술서 사본을 이사회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부금 통지는 이사회에서 채택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각 당사자, 참가자, 비공개 회사 및 그 대주주, 그리고 그 대리인에 대한 직원 조사를 제공하여 회원에게 기부금이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심판 절차 또는 결정 직전 12개월 이내에 어떤 총액으로 그리고 어떤 날짜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원은 기록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626(A) 당사자 또는 참가자가 비공개 회사인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대주주의 이름.
(B)CA 정부 Code § 15626(B) 대리인이 법률, 회계, 컨설팅 또는 기타 회사, 또는 유사한 법인이나 기업의 직원 또는 구성원인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이름과 주소, 그리고 그러한 개인, 회사, 기업 또는 법인에 의해 기부금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i)Copy CA 정부 Code § 15626(i)
(1)Copy CA 정부 Code § 15626(i)(1)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2)CA 정부 Code § 15626(i)(2) 이 조항에 따라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항소 통지 제출 기한이 만료되거나 이 주 법원에서 직접적인 이의 제기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소진된 후 4년 동안 어떠한 선출직 후보가 되거나 로비스트로 활동할 수 없으며, 다만 법원이 선고 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불항쟁 답변은 이 조항의 목적상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3)CA 정부 Code § 15626(i)(3) 법률에 규정된 다른 처벌 외에도, 각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시 1만 달러($10,000) 또는 해당 개인이 적절하게 공개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금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15626(i)(4) 이 조항 위반에 대한 기소는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5)CA 정부 Code § 15626(i)(5) 이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해당 조치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구성원이 정부 결정을 내리거나 내리는 데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원의 투표가 동점을 깨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이 회원의 참여를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