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균등화 위원회일반
Section § 156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BOE)을 설립하고 그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BOE는 재산세 평가 조정, 카운티 평가 수준 측정, 특정 공공 서비스 재산 및 보험사에 대한 과세, 주류 소비세 등을 담당합니다. 또한 다양한 세금 면제를 관리하고 소유권 변경 진술서를 접수합니다.
해당 국은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자동차 연료세 조정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항소 심리 업무는 조세 항소국으로 이관되었으며, 2017년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특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BOE 직원은 직위를 유지하며, 일부 이관되었던 직원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서 복귀합니다. 해당 국은 전무이사를 임명하고 필요한 공무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 위원들은 사무실 제한 및 직원 제한을 가지며 예산 또는 입법 과정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전직 국 위원이나 직원이 국 심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기 전에는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Section § 15601
이 법은 이 부분에서 '비서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사무총장'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5602
Section § 156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들, 즉 주의 조세형평지구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연봉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위원들이 헌법과 주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를 위한 직무에 전일제로 전념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5604
이사회는 비서를 임명하고, 그들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며, 급여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비서는 이사회의 뜻에 따라 일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사무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05
이 조항은 이사회 비서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비서는 이사회 회의의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고, 재산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하며, 세법에 대해 지역 공무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매년 비서는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준비하고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배포합니다. 또한 비서는 주 전역에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5606
캘리포니아 주 평형국은 몇 가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 운영 규칙을 정하고 활동 기록을 보관합니다. 이들은 지방 세무 위원회와 평가관에게 재산세를 평가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주 전체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표준화된 양식을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 요구에 맞춰 조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점유권 이익 평가에 대한 규칙도 특별히 다룹니다. 만약 지방 평가관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평형국은 그들을 법원에 고소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법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Section § 15606.1
Section § 15606.5
Section § 15606.7
Section § 15607
Section § 15608
Section § 15609
Section § 15609.5
이 법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의 행정 절차에 관한 특정 규칙들이 특정 이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일방적 통신(즉, 다른 당사자 없이 판사나 의사결정권자에게 이루어지는 통신)에 대한 제한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논의된 규칙들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5610
Section § 15611
Section § 15612
Section § 15613
Section § 15614
Section § 15615
Section § 15616
이 조항은 이사회가 주지사에게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이 보고서 인쇄 비용은 주에서 부담합니다.
보고서에는 각 카운티, 시 또는 읍 내 주정부 평가 및 지방 평가 부동산과 동산의 과세 평가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관리하는 다른 세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정보나 제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17
Section § 15618
Section § 15618.5
이 법은 위원회가 함께든, 개별적으로든, 또는 직원을 통해서든, 차량국으로부터 직접 면허 소지자의 정면 사진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히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5619
이 법 조항은 회사들의 보고서와 재정에 관한 특정 사업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평형 위원회 위원 또는 전 위원과 그 직원 및 감사원장은 법적으로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은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검토된 사업 기록, 비공개 평가 또는 세금, 그리고 회사의 수익과 관련된 기밀 요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특정 정부 기관은 조사를 위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이나 보증인처럼 회사의 재정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 개인도 관련 세금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다른 주 공무원들이 이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20
Section § 15620.5
Section § 15621
이 법은 이사회가 건물과 같은 물리적 공간이나 이동 가능한 물품 등 어떤 재산이든 그들의 사용이나 업무를 위해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총무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5622
이 법은 이사회가 주의 세법 자료, 지도, 그리고 다른 문서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이 물품들의 가격을 직접 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62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나 평가관이 다른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주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총무처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법부는 위원회가 지방세 당국이 개인 재산세를 사후 감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감사관과 감정인을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매년 위원회는 입법부에 얼마나 많은 도움 요청을 받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은 위원회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주 재무부로 귀속됩니다.
Section § 15625
이 법은 주 균형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이 재산세 행정 업무와 충돌하는 직업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들은 재산세 관련 자문에 대한 대가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이는 중대한 직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직원이 위반하면, 특정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626
이 법은 1990년 쿠엔틴 L. 콥 이해충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들에게 그들이 내릴 결정에 관련된 당사자로부터 250달러($250)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이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경우, 위원들은 기부금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한 결정 참여를 피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관련된 당사자들도 위원들에게 제공한 기부금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인이 관련된 경우, 그 대주주도 이러한 공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원의 투표는 법적으로 필요하고 단순히 동점 상황을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 혐의, 4년간 공직 출마 또는 로비 활동 금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위반 발생 후 4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기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