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1, Division 10, Part 3, Chapter 2의 Article 1 (Section 7922.63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공개 기록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의 공개 기록에 대한 대중의 최대 접근성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개 기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설명해야 한다.
주 균등화 위원회공공 기록 접근
Section § 156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 평형국의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법과 규정을 더 잘 이해할수록 세금을 더 잘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주 평형국 공공 기록 접근 세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