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개 기록"이라는 용어를 섹션 7920.530에 명시된 정의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56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 평형국의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법과 규정을 더 잘 이해할수록 세금을 더 잘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565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공개 기록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대중이 기록에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보관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 관련 기록의 유형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Title 1, Division 10, Part 3, Chapter 2의 Article 1 (Section 7922.63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공개 기록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수립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의 공개 기록에 대한 대중의 최대 접근성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개 기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설명해야 한다.

Section § 156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2000년 1월 1일까지 입법부를 위한 연구 및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가 관리하는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공 기록의 색인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지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