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건물 건설일반
Section § 15800
Section § 158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려면 주 의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배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5802
이 법 조항은 주 공공사업 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 공공사업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건설"은 공공건물의 확장, 수리, 개조와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공공건물"은 건물부터 기반 시설 및 부대 시설에 이르기까지 주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취득"은 구매, 임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재산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건물 비용"은 토지 취득, 건설, 자금 조달 및 관련 행정 비용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공공 목적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괄합니다. "주 기관"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주 사무소 또는 조직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5803
Section § 158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소유한 모든 공공 건물에 남성용 및 여성용 화장실 또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최소 1개의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환대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신축 또는 개조 공사에는 이러한 교환대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설치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장애인 접근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안내판이 있는 건물은 기저귀 교환대 위치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교환대는 자주 유지보수되고 청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806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특정 주 정부 사무실 건물과 차고를 후니페로 세라 빌딩으로 명명합니다. 이 건물은 퍼스트 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스트리트, 세컨드 스트리트, 힐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