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800

Explanation
이 부분은 단순히 '1955년 주 건축법'이라는 법의 이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법의 공식 명칭 외에 다른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Section § 158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려면 주 의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배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입법부가 제정한 별도의 법률이나 예산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어떠한 공공 건물도 취득되거나 건설될 수 없다.

Section § 158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공공사업 위원회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주 공공사업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건설"은 공공건물의 확장, 수리, 개조와 같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공공건물"은 건물부터 기반 시설 및 부대 시설에 이르기까지 주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포함합니다.

"취득"은 구매, 임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재산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건물 비용"은 토지 취득, 건설, 자금 조달 및 관련 행정 비용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공공 목적에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재산을 포괄합니다. "주 기관"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주 사무소 또는 조직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명확히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a)CA 정부 Code § 15802(a) "위원회"는 주 공공사업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5802(b) "건설"은 모든 공공건물의 확장, 증축, 수리, 개조, 복원, 개선, 비품 공급 및 설비 설치를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15802(c) "공공건물"은 주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거나 설계 또는 건설할 권한이 있는 모든 구조물, 건물, 시설 또는 작업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기반 시설, 주차장, 조경 및 기타 부대 시설(건물 사용에 부수적인 비품 및 설비 포함)을 포함하고, 또한 그 부지 및 그에 부속되거나 완전한 사용에 필요한 모든 용역권 또는 통행권을 포함한다.
(d)CA 정부 Code § 15802(d) "취득"은 구매, 수용, 임대 및 증여를 포함한다.
(e)CA 정부 Code § 15802(e) "공공건물 비용"은 취득한 모든 부동산, 재산, 권리 및 용역권 비용, 공공건물 건설 및 비품 공급과 설비 설치 비용, 모든 금융 비용, 건설 전, 건설 중 및 건설 후 6개월 동안의 이자, 엔지니어링, 건축가 및 법률 비용(계획, 사양 및 측량 비용 포함), 비용 및 수익 추정치, 행정 비용, 그리고 공공건물 자금 조달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기타 비용, 또는 공공건물의 실현 가능성 또는 실용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공공건물의 사용 또는 관련하여 필요한 재산의 수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15802(f) "재산"은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또는 혼합 재산, 유형 또는 무형) 또는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g)CA 정부 Code § 15802(g) "주 기관"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및 사법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과, 위원회, 조직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Section § 158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언급된 방법들이 허가된 조치들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현재의 어떠한 권한도 침해하지 않고 기존 권한에 추가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58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소유한 모든 공공 건물에 남성용 및 여성용 화장실 또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최소 1개의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환대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신축 또는 개조 공사에는 이러한 교환대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설치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장애인 접근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안내판이 있는 건물은 기저귀 교환대 위치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교환대는 자주 유지보수되고 청소되어야 합니다.

(a)CA 정부 Code § 15805(a) 주정부 기관이 소유한 공공 건물 또는 주정부가 소유하고 대중에게 개방된 화장실을 최소 1개 이상 포함하는 건물 부분은 여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아기 기저귀 교환대 최소 1개와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성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아기 기저귀 교환대 최소 1개, 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하고 대중이 접근 가능한 아기 기저귀 교환대 최소 1개를 제공해야 한다. 각 교환대에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교환대 입구 또는 입구 근처에 포함되어야 한다. 건물 내 사무실, 화장실 및 기타 시설의 위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중앙 안내판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 안내판은 아기 기저귀 교환대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각 아기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과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유지보수, 수리 및 교체되어야 하며, 해당 교환대가 위치한 화장실과 동일한 빈도로 청소되어야 한다.
(b)Copy CA 정부 Code § 15805(b)
(1)Copy CA 정부 Code § 15805(b)(1) (a)항은 모든 신축 공사에 적용되며, (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축 또는 개조의 예상 비용이 1만 달러 ($10,000) 이상인 모든 화장실 개조에 적용된다.
(2)Copy CA 정부 Code § 15805(b)(2)
(a)Copy CA 정부 Code § 15805(b)(2)(a)항은 위원회에서 아기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장애인의 접근권을 규율하는 해당 건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개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15806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특정 주 정부 사무실 건물과 차고를 후니페로 세라 빌딩으로 명명합니다. 이 건물은 퍼스트 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스트리트, 세컨드 스트리트, 힐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퍼스트 스트리트, 동쪽으로는 브로드웨이 스트리트, 남쪽으로는 세컨드 스트리트, 서쪽으로는 힐 스트리트에 의해 경계 지어진 주 정부 사무실 건물 및 차고는 앞으로 후니페로 세라 빌딩으로 명명되고 알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