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20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을 받는 모든 주 기관과 법원이 상세한 예산을 작성하여 승인을 위해 지정된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예산은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대한 모든 계획된 지출과 예상 수입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부서가 정한 형식과 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예산이 배정된 모든 주 기관 및 법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모든 제안된 지출과 예상 수입을 명시한 완전하고 상세한 예산을 해당 부서가 정하는 시기와 형식에 따라 승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3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이나 법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예산은 각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자금의 배분 내역을 분기별 또는 기타 기간별로, 그리고 기관 내 여러 단위별로 정리하여 보여주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항목별로 어떻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하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은 부서의 지시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기타 지정된 목적을 위한 예비비로 할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322

Explanation
이 법은 예산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에 부서가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부서가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는 예산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주 기관이나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3323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나 법원이 회계연도 중에 요청할 경우, 주정부 부서가 예산의 여러 부분 간에 자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예비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2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정부 부서가 기관의 예산 책정된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증가는 장애 휴가 중인 직원 수에 맞춰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은 예산에 계획된 대로 직원 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특히 노동법 (Section 4800)에 따라 장애 휴가 중인 직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예산에 포함된 어떠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Section 4800)에 따라 장애 휴가 중인 직원(들)을 보유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서는 기관 예산에 명시된 인력 수준에 노동법 (Section 4800)에 따라 장애 휴가 중인 모든 직원을 포함한 수준으로 기관의 인력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예산 책정된 인원수 증가를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332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소속 부서의 승인된 회계 예산에서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 그들은 초과 금액을 갚을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그들의 공무원 보증금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직장에서의 재정적 보증이 초과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3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계약, 임대 또는 어떠한 지출을 해야 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총무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재무국이 해당 계약이나 지출에 대한 예산을 이미 승인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주정부 기관의 계약, 임대 및 기타 거래 또는 지출에 대한 총무국의 승인은, 재무국이 본 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러한 임대, 계약 또는 기타 거래나 지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예산을 승인했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Section § 133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고속도로 관련을 제외하고 연방 정부에 자금, 장비, 물자 또는 서비스를 요청할 준비를 할 때, 먼저 특정 부서에 요청서나 예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해당 요청이 연방 당국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승인하거나, 변경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