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통국장은 이 교통 프로그램의 해당 부분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감독에 필요한 비용은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연방 자금에서 나옵니다.

Section § 15982

Explanation

이 법은 사회 서비스 교통 제공자들이 실행 계획에 따라 서비스 조정이나 통합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자들은 면제 요청서를 교통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통국장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거부되면, 요청서는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로 보내져 60일 이내에 다시 결정됩니다. 조정이나 통합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해칠 것이라고 입증되면 면제가 승인됩니다.

교통국장은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을 미리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기관들이 승인된 실행 계획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15982(a) 모든 사회 서비스 교통 제공자는 실행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조정 또는 통합으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면제 요청은 교통국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교통국장은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교통국장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로 전달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면제 요청은 요청과 함께 제출된 정보에 근거하여, 교통국장 또는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회 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이 통합 또는 조정으로 인해 저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승인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15982(b) 교통국장은 이 조항에 명시된 마감일보다 훨씬 이전에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한다.
(c)CA 정부 Code § 15982(c)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계획 및 승인 조건 준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5984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제공업체들이 협력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해당 제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수행할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