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환영 센터의 주 전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 관광청은 다음 기능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3995.151(a) 컨벤션 센터 및 방문객 안내소, 상공회의소, 지방 정부, 주 정부, 연방 정부 또는 민간 단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단체가 운영할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의 주 전체 네트워크를 지정한다. 관광청은 관심 있는 단체로부터 협상 제안 또는 제안서 요청을 통해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로 지정 신청을 한 단체만이 관광청에 의해 그렇게 지정될 수 있다. 지정 기준에는 접근성, 관광 명소와의 근접성, 규모, 외관 및 유지보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광청은 센터의 과도한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 내 특정 지리적 지역 내 지정된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3995.151(b) 지정된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의 운영 요건을 수립한다. 이러한 요건은 운영 단체와의 서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소한 해당 단체가 방문객에게 편리한 시간에 운영하고 정부 기관이 제작한 방문객 정보를 해당 기관에 비용 없이 전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요건은 지역 조건 및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주와 운영 단체 간의 계약은 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주에 의한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부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가 관광 관련 무역 협회 또는 기타 적절한 단체가 제작한 방문객 정보를 전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정부 Code § 13995.151(c)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의 로고를 지정한다. "California Welcome Center"라는 문구와 관광청이 지정한 센터의 위치 명칭은 모든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 외부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3995.151(d)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 고속도로 표지판의 디자인 및 배치가 주 및 연방 표준과 합리적으로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표지판의 디자인 및 배치에 대해 교통부와 협의한다.
(e)Copy CA 정부 Code § 13995.151(e)
(1)Copy CA 정부 Code § 13995.151(e)(1)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이 조항을 관리하는 데 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캘리포니아 환영 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단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교통부는 섹션 13995.152에 따라 고속도로 표지판 제작, 건설, 유지보수 및 허가와 관련된 초기 및 지속적인 비용과 수수료를 센터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Copy CA 정부 Code § 13995.151(e)(2)
(1)Copy CA 정부 Code § 13995.151(e)(2)(1)항에 따라 관광청이 징수한 수수료는 주 재무부에 설립된 환영 센터 기금에 예치되며, 이 기금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법부의 승인에 따라 관광청에 제공된다.
(3)Copy CA 정부 Code § 13995.151(e)(3)
(1)Copy CA 정부 Code § 13995.151(e)(3)(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청은 이 장의 발효일로부터 처음 90일 동안 (1)항에 설명된 수수료 징수 이전에 그 조항을 관리하는 데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환영 센터 기금에서 자금 배정을 통해 상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