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1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이 법무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51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시스템이 주,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오직 공식적인 정부 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51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데 드는 요금이 13240조라는 다른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5103

Explanation
매월, 해당 부서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모은 돈에 대해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서는 그 모든 돈을 재무관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5104

Explanation
이 법은 텔레타이프 서비스에 대해 예치된 모든 돈은 해당 서비스를 처음 지불했던 부서의 자금으로 다시 적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원래 예산이 의도했던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10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주(州)와 그 공공기관들이 캘리포니아 경계 내에서 시스템에 연결하는 경우, 형사법 집행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텔레타이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106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주(州)의 텔레타이프라이터 시스템과 카운티, 시 또는 지구와 같은 지방 정부 시스템 간의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