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전신 시스템총칙
Section § 151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이 법무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 법무부 법 집행 통신
Section § 15101
이 법은 특정 시스템이 주, 시, 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위한 것이든 상관없이 오직 공식적인 정부 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식 정부 업무 공공 기관 사용 주 시스템
Section § 15102
이 법은 특정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데 드는 요금이 13240조라는 다른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요금 전송 요금 메시지 시스템 가격
Section § 15103
매월, 해당 부서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모은 돈에 대해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서는 그 모든 돈을 재무관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월간 보고서 감사원장 수령액
Section § 15104
이 법은 텔레타이프 서비스에 대해 예치된 모든 돈은 해당 서비스를 처음 지불했던 부서의 자금으로 다시 적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원래 예산이 의도했던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계감사관 예산 부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