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2990(a) 주와 공공 사업 또는 재화나 용역 계약을 맺고 있거나 맺으려는 모든 고용주는 고용 차별과 관련된 이 부분의 조항 및 이 조항의 비차별 요건과 이를 시행하는 모든 규칙과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b)CA 정부 Code § 12990(b) 주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되기 전에, 고용주는 승인 및 인증을 위해 부서에 비차별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준수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2990(c) 모든 주 계약 및 공공 사업 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에 의한 이 부분에 열거된 근거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비차별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비차별 조항은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가 해당 조항에 따른 의무를 단체 교섭 또는 기타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 조항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항은 이천오백 달러 ($2,500) 이하의 신용 카드 재화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총 면제 금액은 주 기관이 신용 카드로 재화를 구매하는 각 회사당 연간 칠천오백 달러 ($7,500)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주 기관은 이 면제 조항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구매에 대한 제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d)CA 정부 Code § 12990(d) 부서는 이 조항의 적용 및 시행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주기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심의 및 채택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칙과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설명하고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12990(d)(1) 비차별 프로그램의 조사, 승인, 인증, 인증 취소, 모니터링 및 시행 절차.
(2)CA 정부 Code § 12990(d)(2) 이 조항의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규모.
(3)CA 정부 Code § 12990(d)(3)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있는 경우).
(4)CA 정부 Code § 12990(d)(4) 비차별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 운영의 적절한 사업장, 지역, 부서 또는 기타 단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5)CA 정부 Code § 12990(d)(5) 이 조항의 비차별 요건 및 그 시행 규칙과 규정을 캘리포니아 견습 평등 기회 계획, 제1부 제1장 제9.5조 (제11135조부터 시작)의 조항 및 시행 규정, 그리고 미국과 계약하는 자에 의한 비차별, 균등 고용 기회 및 적극적 조치에 관한 유사한 연방 법률 및 규정과 조율하기 위한 절차.
(6)CA 정부 Code § 12990(d)(6) 이 조항을 관리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부서를 안내할 기본 원칙 및 기준.
(e)CA 정부 Code § 12990(e)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연방 준수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극적 조치, 균등 고용 또는 비차별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이 조항 또는 그 시행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비차별 프로그램 대신 부서에 제출될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이 조항 준수의 일응 증거를 구성한다. 부서 또는 연방 준수 기관이 부서 또는 연방 준수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적극적 조치, 균등 고용 또는 비차별 프로그램의 준비를 요구한 경우, 그러한 프로그램의 증거는 고용주가 해당 기관과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되기 전에 승인을 위해 지역 발주 기관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의 조례 또는 규정 준수의 일응 증거를 구성한다.
(f)CA 정부 Code § 12990(f) 부서가 이 조항 또는 그 시행 규칙 및 규정의 조항이 위반되었음을 확인하고 인증하거나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가 이 부분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관행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발주 기관에 적절한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권고는 위반의 심각성 및 이전에 부과된 다른 벌칙, 제재 또는 구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