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12935(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적절한 규칙, 규정 및 기준을 채택, 공포, 개정 및 폐지하는 것:
(1)CA 정부 Code § 12935(a)(1) 본 조항의 모든 규정, 본 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1부 제9.5조 (제11135조부터 시작)의 규정, 민법 제51조, 제51.5조, 제51.7조, 제54조, 제54.1조 및 제54.2조, 그리고 노동법 제1197.5조를 해석, 이행 및 적용하는 것.
(A)CA 정부 Code § 12935(a)(1)(A) 2017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8부의 제1장 (제98000조부터 시작), 제2장 (제98100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98200조부터 시작)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권한 하에 있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부분에서 해당 부서의 권한 하에 있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부분으로 이관되며, 이관 즉시 협의회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정부 Code § 12935(a)(1)(B) 협의회는 기존 자원 내에서 그리고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규정을 채택하고, 제1부 제1장 제9.5조 (제11135조부터 시작)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부서로 이관된 규정을 필요한 경우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2935(a)(2) 본 조항에 따라 협의회의 모든 다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
(b)CA 정부 Code § 12935(b) 주 내 어느 곳에서든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부서의 어느 사무실에서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
(c)CA 정부 Code § 12935(c)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문 기관 및 조정 협의회(지역 또는 기타)를 설립하거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본 조항에 열거된 근거에 따른 모든 또는 특정 인적 관계 분야에서의 차별 문제 또는 특정 고용 차별 사례를 연구하고, 본 조항에 열거된 근거에 따른 특정 주거 차별 사례를 연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지역 사회 노력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주 인구의 집단과 구성원들 간의 선의, 협력 및 조정을 증진하고, 해당 부서의 조사, 기소 및 분쟁 해결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는 절차 규칙 및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책 및 절차 개발을 위해 시민권 협의회에 권고하는 것. 이러한 자문 기관 및 조정 협의회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2935(d)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고, 선의, 협력 및 조정을 증진하며, 불법적인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거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민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출판물, 조사 및 연구 결과, 그리고 주지사 및 주의회에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