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5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기관의 비서는 기관 운영을 감독하고 주지사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비서는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인력 투자 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와 주 보상 보험 기금(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 및 특정 법적 절차와 같이 다른 위원회나 기관에 유보된 특정 권한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비서는 해당 기관 내 각 부서, 사무실 및 단위의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며, 주지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비서는 기관 내 어떤 부서에 법률로 부여된 권한이나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맡거나 이행하거나, 목적을 수행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투자 위원회(Workforce Investment Board)와 관련하여서는 예외로 하며,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도 비서가 주 보상 보험 기금(state Compensation Insurance Fund)의 관리, 또는 노동 및 인력 개발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또는 그 산하 부서 내에 조직적으로 위치한 어떠한 위원회, 위원단, 협의회 또는 기타 임명직 다수 구성원 기관에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독점적으로 부여된 조사, 판결, 규칙 제정 또는 법적 대리와 관련된 권한이나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맡거나 이행하도록 승인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555

Explanation
장관은 해당 기관 내 각 부서나 사무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주지사를 돕습니다. 또한, 주지사와 해당 부서 또는 사무실 간에 정책 문제와 결정이 명확하게 공유되도록 보장하는 주요 소통 담당자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55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관이 주지사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기관 내 여러 부서와 단위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부서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수준의 다른 정부 기관들과 해당 활동을 조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557

Explanation
이 법은 사무총장이 기관 내 여러 부서의 재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무총장은 각 부서의 제안된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며, 부서장들이 각자의 영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이 부서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성과를 내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 부서의 구조, 정책 및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5558

Explanation
장관의 직무에는 기관이 직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검토하고, 대중 자문관 역할을 하며,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그들은 인력 투자 시스템을 감독하여 고용, 훈련 및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센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며, 기관의 통제 하에 더 많은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Section § 15559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공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주지사에게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장관은 이 과정을 돕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 기관들과 협력하며, 직원과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560

Explanation

기관의 장관은 기관의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조직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주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은 또한 기관이 책임지는 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기관 내 어떤 부서에든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섹션 (Section) 15554에서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장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리하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주지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해당 기관을 조직하여야 한다. 장관은 섹션 (Section) 1555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법률의 집행을 지원하도록 어떠한 부서, 사무실 또는 단위 조직에게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55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관 및 해당 기관 내의 특정 지정된 임원 또는 직원이 특정 법률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그들에게 해당 기관 내에서 유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5562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해당 기관 내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은 어떤 공무원이나 직원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562.5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7월 1일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기업, 경제에 미치는 열의 영향을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연구 범위를 제안하고, 열 관련 근로자 사고, 경제적 손실, 열 질병의 과소 보고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개선과 같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위원회는 여러 주 정부 부처 대표와 열 노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학술 연구자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2026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a)Copy CA 정부 Code § 15562.5(a)
(1)Copy CA 정부 Code § 15562.5(a)(1)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열의 영향을 연구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5562.5(a)(2) 자문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연구의 범위를 권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가 완료된 후 최소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3)CA 정부 Code § 15562.5(a)(3)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열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자문위원회는 다음 주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루는 연구를 권고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562.5(a)(3)(A) 열로 인한 것으로 추적 가능한 근로자 부상, 질병 또는 사망뿐만 아니라 기업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보다 정확하게 개선하는 방법.
(B)CA 정부 Code § 15562.5(a)(3)(B) 열로 인한 업무 이탈 시간 및 임금 손실.
(C)CA 정부 Code § 15562.5(a)(3)(C) 주어진 온도 및 습도 수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직업성 부상 및 질병의 빈도, 열 노출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않는 부상 및 질병 포함.
(D)CA 정부 Code § 15562.5(a)(3)(D) 근로자 보상으로 보장되는 열 질병 및 부상의 과소 보고,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무 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업성 열 노출의 과소 보고 포함.
(E)CA 정부 Code § 15562.5(a)(3)(E) 근로자에게 미치는 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증거 기반 방법.
(4)CA 정부 Code § 15562.5(a)(4) 위원회는 다음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5562.5(a)(4)(A) 노동 및 인력 개발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
(B)CA 정부 Code § 15562.5(a)(4)(B) 산업 관계부에서 임명한 대표 1인.
(C)CA 정부 Code § 15562.5(a)(4)(C) 직업 안전 및 보건국에서 임명한 대표 1인.
(D)CA 정부 Code § 15562.5(a)(4)(D) 고용 개발부에서 임명한 대표 1인.
(E)CA 정부 Code § 15562.5(a)(4)(E) 사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 기관에서 임명한 대표 1인.
(F)CA 정부 Code § 15562.5(a)(4)(F) 근로자 보상국에서 임명한 대표 1인.
(G)CA 정부 Code § 15562.5(a)(4)(G) 주 공중 보건부 내 기후 변화 및 건강 형평성 섹션에서 임명한 대표 1인.
(H)CA 정부 Code § 15562.5(a)(4)(H) 노동 및 인력 개발 기관이 임명한, 고열 관련 노출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한 노동조합 대표 1인.
(I)CA 정부 Code § 15562.5(a)(4)(I) 노동 및 인력 개발 기관이 임명한, 고열 관련 노출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한 기업 대표 1인.
(J)CA 정부 Code § 15562.5(a)(4)(J) 노동 및 인력 개발 기관이 임명한, 고열 관련 노출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한 학자 3인(최소 1인의 경제학자 포함).
(K)CA 정부 Code § 15562.5(a)(4)(K) 주지사 기획 및 연구실에서 임명한 대표 1인.
(b)CA 정부 Code § 15562.5(b) 자문위원회는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학술 기관 또는 다른 연구원과 계약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15562.5(c)
(1)Copy CA 정부 Code § 15562.5(c)(1) 자문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까지, 의회 노동 및 고용 위원회와 상원 노동, 공공 고용 및 퇴직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입법부에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행하고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15562.5(c)(2)
(1)Copy CA 정부 Code § 15562.5(c)(2)(1)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5562.5(d) 이 섹션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