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국가기관 온실가스 감축 평가 보고서
Section § 1289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 기관들이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과 2005년 행정명령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가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장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들이 배출량 감축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하도록 보장하는 것, 이러한 노력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배출량 감축 목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89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 규제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기관', '기후 행동 팀 보고서', 'GHG'(온실가스), 'GHG 배출량 감축 목표', '장관', 그리고 '주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을 의미하며, 'GHG 배출량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Section § 1289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주정부 기관이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 노력을 상세히 담은 연간 보고서를 매년 10월 1일까지 준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관이 취한 조치, 향후 조치 계획, 그리고 전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관들은 이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각 기관이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성적표' 형태로 온라인에 공개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적표는 실제 노력과 계획된 노력을 주정부 목표와 비교하고, 데이터에 대한 독립 감사를 언급해야 합니다. 1월 1일까지 해당 기관은 이 정보를 취합하고, 1월 10일까지 주지사 예산안과 연계하여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에 명시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 및 5개년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