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입법 취지
Section § 14000
이 법은 인구 증가와 이동성 수요 증가로 인해 캘리포니아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 내 여러 지역이 인구 밀도 및 환경 조건과 같은 요인에 따라 고유한 교통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모든 사람, 특히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 및 지역 사회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중 모드 운송을 장려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나아가 이 법은 교통 분야의 분산된 의사결정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정부 수준과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계획 과정을 요구합니다. 주정부는 지역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주 교통부를 통해 개발을 조정하고, 지역 및 지방 교통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Section § 1400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교통 분야 역할을 설명합니다. 주는 적절한 경우 도시 대중교통 및 고속 이동을 지원하여, 교통이 균형 잡히고 잘 계획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주 및 지역 목표와 자원에 부합하는 고속도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대중의 필요와 더 넓은 목표에 부합하는 항공 운송 시스템과 철도 여객망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법령은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 기술 혁신을 장려합니다.
Section § 14000.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2030년까지는 1990년 수준보다 40%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운송 부문은 이러한 배출량의 주요 원인입니다. 2016년에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교통 계획을 발표했지만, 배출량 및 대기 질 목표를 충족하면서 교통 및 이동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법부는 향후 교통 계획에서 투명성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