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와킨 공동 권한 당국(SJJPA)과 관련된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당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클랜드까지 이어지는 여객 철도 노선인 샌와킨 회랑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SJJPA를 지칭합니다. “이사회”는 SJJPA를 책임지는 운영 기관을 의미합니다. “샌와킨 회랑”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베이커스필드, 프레즈노, 스톡턴, 새크라멘토를 거쳐 오클랜드까지 이어지는 철도 노선을 포함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정부 Code § 14074(a) “당국” 또는 “샌와킨 공동 권한 당국”은 제1편 제7부 제5장 (제6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행사 기관을 의미하며, 제5조 (제1407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관 간 이전 협약에 의거하여 샌와킨 회랑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맡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b)CA 정부 Code § 14074(b) “이사회”는 제14074.2조에 따라 설립된 샌와킨 공동 권한 당국의 운영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c)CA 정부 Code § 14074(c) “샌와킨 회랑” 또는 “회랑”은 로스앤젤레스-베이커스필드-프레즈노-스톡턴-새크라멘토-오클랜드 간 도시 간 여객 철도 회랑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074.2

Explanation

이 법은 샌호아킨 공동권한위원회 이사회를 설립하며, 이 이사회는 새크라멘토, 샌호아킨 등 여러 카운티의 지역 교통 기관을 대표하는 최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위원은 해당 기관에 의해 임명됩니다. 이사회는 2013년 말까지 최소 6개 기관이 위원을 임명하면 구성되며, 다른 기관들은 나중에 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도 서비스 지역이 확장되면 추가 위원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임무는 현재 서비스를 보호하고, 수요와 자금에 따라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14074.2(a)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조직되는 것을 조건으로 샌호아킨 공동권한위원회 이사회가 설립된다. (b)항 및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CA 정부 Code § 14074.2(a)(1) 새크라멘토 지역 대중교통 지구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2)CA 정부 Code § 14074.2(a)(2) 샌호아킨 지역 철도 위원회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샌호아킨 카운티 거주자여야 한다).
(3)CA 정부 Code § 14074.2(a)(3) 스타니슬라우스 정부 협의회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4)CA 정부 Code § 14074.2(a)(4) 머세드 카운티 정부 협회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5)CA 정부 Code § 14074.2(a)(5) 마데라 카운티 교통 위원회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6)CA 정부 Code § 14074.2(a)(6) 프레즈노 정부 협의회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7)CA 정부 Code § 14074.2(a)(7) 킹스 카운티 정부 협회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8)CA 정부 Code § 14074.2(a)(8) 툴레어 카운티 정부 협회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9)CA 정부 Code § 14074.2(a)(9) 컨 정부 협의회 이사회 위원 1명 (해당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10)CA 정부 Code § 14074.2(a)(10)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를 관할하는 지역 교통 기관 또는 철도 대중교통 운영자 이사회 위원 1명 (콘트라 코스타 교통 당국에 의해 임명되며, 해당 카운티 거주자여야 한다).
(11)CA 정부 Code § 14074.2(a)(11) 알라메다 카운티를 관할하는 지역 교통 기관 또는 철도 대중교통 운영자 위원 1명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해당 카운티 거주자여야 한다).
(b)CA 정부 Code § 14074.2(b) 이사회는 (a)항의 (1)호부터 (11)호까지에 명시된 기관 중 최소 6개 기관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사회 위원을 임명하기로 결정할 때 조직된다. 일단 조직되면, (a)항의 (1)호부터 (11)호까지에 명시된 기관 중 아직 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기관은 그 이후 언제든지 이사회 위원을 임명하여 이사회에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4074.2(c) 샌호아킨 회랑의 철도 서비스 경계가 확장되는 경우, 철도 서비스를 받는 각 추가 카운티에서 추가 위원 1명이 섹션 14074.6에 따라 이사회에 추가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14074.2(d) 당국은 기존 서비스 및 시설을 보호하고, 승객 수 및 가용 수익에 따라 서비스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Section § 14074.4

Explanation
이 법은 참여 기관들이 공동 권한 행사 협약을 체결하여 기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기관이 설립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4074.6

Explanation
이 법은 대부분의 결정에 대해 이사회가 진행하려면 구성원들의 과반수 투표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조항에 언급된 대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신 3분의 2 투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4074.8

Explanation
이 법은 캘트랜스 철도 태스크포스 운영위원회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공동 권한 기관이 설립되고 특정 규칙에 따라 기관 간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이 위원회는 역할을 변경하게 됩니다. 샌 호아킨 공동 권한 기관의 운영위원회가 되어 해당 이사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돕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