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12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폭풍이나 홍수와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재난 시기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해당 비상사태가 대중과 주(州)에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그 비상사태의 세부 사항과 영향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 재산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과 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풍과 홍수로 인한 비상한 스트레스와 재난 시기에, 국장은 그의 의견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상사태의 존재를 선포하고 그 비상사태의 위치, 성격, 원인, 지역 및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4120(a) 그 비상사태가 일반 대중과 주(州)의 전반적인 관심사이며; 그리고
(b)CA 정부 Code § 14120(b) 일반 대중과 주(州)의 이익을 가지는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를 즉시 방지, 완화, 수리 또는 복구하기 위한 작업 및 구제 조치가 필요하고 주의 일반 대중의 건강, 안전, 편의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Section § 1412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4122

Explanation
국장은 재정부에 선언서를 보내, 비상사태를 위해 마련된 사용 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자금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4123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주 비상사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자금이 있는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국장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교통부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