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과 홍수로 인한 비상한 스트레스와 재난 시기에, 국장은 그의 의견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상사태의 존재를 선포하고 그 비상사태의 위치, 성격, 원인, 지역 및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4120(a) 그 비상사태가 일반 대중과 주(州)의 전반적인 관심사이며; 그리고
(b)CA 정부 Code § 14120(b) 일반 대중과 주(州)의 이익을 가지는 재산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를 즉시 방지, 완화, 수리 또는 복구하기 위한 작업 및 구제 조치가 필요하고 주의 일반 대중의 건강, 안전, 편의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