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직원이 실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대신 컴퓨터나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집에서 일하는 것을 '원격근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4200.1

Explanation

이 법은 원격근무가 대기 오염과 교통량을 줄이고 통근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원격근무가 직원 생산성과 유연성에 미치는 이점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주정부 기관이 주정부 직원들을 위한 원격근무를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a)CA 정부 Code § 14200.1(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정부 Code § 14200.1(a)(1) 원격근무는 대기 오염과 교통 체증을 줄이고 고속도로 통근의 높은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2)CA 정부 Code § 14200.1(a)(2) 원격근무는 직원들에게 삶에 대한 더 많은 유연성과 통제력을 부여하면서 직원 생산성을 자극한다.
(b)CA 정부 Code § 14200.1(b) 의회는 주정부 기관이 주정부 직원들의 원격근무를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독려할 의도이다.

Section § 1420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정부 기관이 업무를 살펴보고 원격근무가 어디에서 유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1995년 7월 1일까지 각 기관은 합리적이고 기관에 도움이 될 만한 분야에서 원격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기관이 이전 원격근무 연구에 참여했다면,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해당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초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관들은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기관 그룹과 협력하여 총무국이 개발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주정부 기관은 원격근무가 해당 기관에 실질적인 이점이 될 수 있는 조직 내의 영역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199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기관은 원격근무가 조직에 실질적이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분야에서 원격근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격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섹션 (15276)에 기술된 실험 연구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이 해당 참여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정책, 절차 및 지침에 따라 해당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확장할 수 있다. 섹션 (15276)에 기술된 초기 실험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관들은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다기관 그룹과 협력하여 총무국이 개발한 정책, 절차 및 지침을 준수할 수 있다.

Section § 142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총무국은 주 기관의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부서를 설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서는 원격근무에 관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감독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기관에 자문할 그룹을 만들며, 원격근무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이 위성 근무지 위치를 찾는 것을 돕고 사무실 공간에 대한 필요를 추적할 것입니다.

Section § 142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정부 기관은 자체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합니다. 총무국은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변경 사항을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