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교통부 독립 감사 및 조사실
Section § 14460
이 법은 교통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서 내에 독립 감사 및 조사국을 설립합니다.
이 국은 부서뿐만 아니라 지방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같이 주 및 연방 교통 기금을 받는 다른 기관들의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지출을 확인합니다.
주지사가 감사관(Inspector General)으로 임명하는 국장이 6년 임기로 이 국을 이끌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 국은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와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와 권고 사항은 교통 당국과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중요한 문제점과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강조합니다.
Section § 14461
Section § 14462
감사관은 특정 법률이 접근을 금지하지 않는 한 감사나 조사를 위해 기밀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어떠한 특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밀 기록에는 특권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기록이 포함됩니다.
감사국은 보고서가 공개된 후 최소 3년 동안은 파기할 수 없는 서류로 감사를 뒷받침합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공개되지만, 개인 서류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비공개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요청이 철회되거나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미공개 감사 관련 서류, 결과 보고서를 뒷받침하지 않는 문서, 보복을 막기 위한 기밀 공무원 설문조사, 그리고 조사 파일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입증된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대한 공개 보고서는 관련 직원의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또한 주(州)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63
이 법은 감사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다음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거나, 감사 중 감사관을 속이거나 방해하려 하거나, 조사 중에 기록을 변경하거나, 또는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기밀 문서를 최종 공개 전에 부적절하게 다루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