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7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공식 명칭을 정하며, 이를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이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우리가 이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말하거나 쓸 때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Section § 16721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이 주 일반 의무 채권의 발행 및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일부 변경 사항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장 자체는 실제로 어떠한 채권도 발행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67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일반 의무 채권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요청하는 책임이 있는 주 기관인 '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채권'은 특정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주 투자 도구의 일종입니다. '채권법'은 이러한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법률입니다. '위원회'는 채권 발행을 담당하는 재정 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기금'은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을 보관하기 위해 채권법에 의해 설립됩니다. 마지막으로, '환매 청구권'은 채권 보유자가 만기 이전에 채권을 다시 팔 수 있도록 하는 채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정부 Code § 16722(a) "이사회"는 해당 법률에 의해 위원회에 채권 발행을 요청하여 해당 법률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이사회에 의해 지출될 기금을 조성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주 이사회, 부서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6722(b) "채권"은 이 장의 조항을 채택하는 법률에 따라 발행된 주 일반 의무 채권을 의미한다.
(c)CA 정부 Code § 16722(c) "채권법"은 주 일반 의무 채권 발행을 승인하고 이 장을 참조로 채택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d)CA 정부 Code § 16722(d) "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하나 이상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채권 발행을 유발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재정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16722(e) "기금"은 해당 법률에 의해 조성되고 채권 판매 수익금이 납입되는 기금을 의미한다.
(f)CA 정부 Code § 16722(f) "환매 청구권"은 채권 보유자에게 만기 이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채권을 보유자로부터 매입하도록 할 권리를 부여하는 채권의 조건을 의미한다.

Section § 16723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법이 해당 장의 약칭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 장의 규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모든 규칙을 전문으로 작성하지 않고도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채권법과 이 장의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채권법의 특정 규칙이 우선합니다.

Section § 167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채권법에 필요한 조항들을 설명합니다. 채권의 총액과 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채권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와 기금이 설립되어야 하며, 채권은 주 정부의 구속력 있는 의무로 간주되고 주 자금을 통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이 법은 채권 상환을 위해 매년 주 수입을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추가 자금이 조달될 경우, 채권법은 그 처리 방법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환매, 면세 지위 유지, 그리고 연방 법률 준수를 위한 책임 있는 자금 관리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주 이사회는 채권법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법에는 다음의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724(a) 발행이 승인된 채권의 총액과 채권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이 사용될 수 있는 목적에 대한 진술.
(b)CA 정부 Code § 16724(b) 위원회와 기금의 설립, 그리고 제1672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들 항목에 대한 이사회의 명칭 지정.
(c)CA 정부 Code § 16724(c) 채권이 주의 유효한 의무이며, 원금과 이자의 기한 내 지급을 위한 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의 담보라는 진술.
(d)CA 정부 Code § 16724(d)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이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매년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충당하는 예산 배정.
(e)CA 정부 Code § 16724(e)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주의 통상적인 수입 외에 다른 주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매년 징수해야 한다는 요건; 그리고 해당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상 의무를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의 의무임을 명시하는 조항.
(f)CA 정부 Code § 16724(f) 채권법이 해당 기금이 채권 매각 수익금, 임시 자금 조달 수익금, 또는 채권 매각이나 임시 자금 조달 수익금에 대한 투자 수익 외의 다른 수입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채권법은 그러한 수입이 채무 상환금에 대한 상환으로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것인지, 아니면 채권 매각 수익금이 사용될 수 있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g)CA 정부 Code § 16724(g) 본 장의 조항들을 통합하는 조항, 그리고 본 조항들이 해당 법률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포함된다는 선언.
(h)CA 정부 Code § 16724(h) 채권이 제16780조 (시작)부터의 제6조에 따라 환매될 수 있다는 진술, 그리고 유권자에 의한 채권 발행 승인은 최초 발행된 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발행된 모든 채권에 대한 승인을 포함한다는 진술.
(i)CA 정부 Code § 16724(i) 채권법의 다른 조항이나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편 제4장 (제16720조부터 시작))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본 채권법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고 해당 채권에 대해 특정 조건 하에 채권 이자가 연방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채권 법률 고문의 의견이 포함된 경우, 재무관은 투자된 채권 수익금과 해당 수익금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급금, 벌금 또는 기타 지급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수익금 또는 수익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본 주의 기금을 위해 연방 법률에 따른 다른 이점을 얻기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해당 채권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진술.
(j)CA 정부 Code § 16724(j) 이사회가 채권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6312조에 따라 통합 자금 투자 위원회에 통합 자금 투자 계정으로부터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진술. 요청 금액은 위원회가 채권법 이행을 위해 매각을 승인한 미매각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통합 자금 투자 위원회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대출된 모든 금액은 채권법에 따라 이사회가 배정할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6724.4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유권자들이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채권 조치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채권 자금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의 책임자는 2005년 1월 1일 또는 채권이 제정된 지 2년 후 중 더 늦은 날까지, 모든 자금 지원 프로젝트 또는 계획된 프로젝트, 그 위치, 할당된 자금의 금액, 그리고 각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 입법부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그 이후 매년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채권 조치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채권 관리 예산 내에서 이 보고서 작성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웹사이트나 공개 데이터 포털을 통해 이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입법부와 재무부에 정보 접근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한, 그 방식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유권자에 의해 승인된 모든 주 채권 조치는 다음과 같은 연간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724.4(a) 채권 수익금을 관리하는 주정부 주관 기관의 장은 2005년 1월 1일 또는 채권 조치 제정 후 두 번째 해의 1월 1일 중 더 늦은 날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최소 연 1회 입법부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정부 Code § 16724.4(a)(1) 자금이 지원되었거나 자금을 받도록 요구되거나 승인된 모든 프로젝트 및 그 지리적 위치 목록.
(2)CA 정부 Code § 16724.4(a)(2) 각 프로젝트에 할당된 자금의 금액.
(3)CA 정부 Code § 16724.4(a)(3) 자금 지원이 요구되거나 승인된 모든 프로젝트의 현황.
(b)CA 정부 Code § 16724.4(b) 보고서 작성 비용은 해당 채권 조치에서 해당 비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채권 조치 관리 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6724.4(c) 채권 수익금을 관리하는 주정부 주관 기관의 장이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 디지털 방식(예: 해당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주정부의 공개 데이터 포털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표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정보를 찾는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는 입법부 및 재무부에 대한 연간 통지는 본 조항의 연간 보고 절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Section § 16724.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주 재무부에 있으며, 채권 준비 및 판매 관련 비용, 특정 위원회 비용, 법률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간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이 기금에서 사용된 돈은 판매 수익금으로 다시 채워져,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정부 Code § 16724.5(a) 이 조항의 목적상, "회전 기금"이란 이 조항에 따라 조성된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6724.5(b) 주 재무부에는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이 있으며, 이는 입법부가 해당 기금에 배정한 모든 자금 또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하는 모든 자금으로 구성된다.
(c)CA 정부 Code § 16724.5(c) 회전 기금 내의 모든 자금은 이로써 배정되며,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다음의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1)CA 정부 Code § 16724.5(c)(1) 재무관이 채권 준비 및 채권 판매 또는 사전 상환 광고에 발생시킨 경비와 16727조 (e)항에 기술된 기타 비용의 지급.
(2)CA 정부 Code § 16724.5(c)(2) 16758조에 따라 위원회가 발생시킨 경비.
(3)CA 정부 Code § 16724.5(c)(3) 16760조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급.
(d)CA 정부 Code § 16724.5(d) 채권이 판매될 때마다, 채권 판매로 실현된 첫 번째 자금에서 (c)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된 금액이 회전 기금에 재예치되어야 하며, 이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추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될 수 있다.

Section § 16724.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일반 의무 채권 판매 대금이 특정 행정 업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대출 관리, 연방 세금 규정 준수 보장, 채권을 면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수수료 계산 및 납부, 그리고 재무 기록 유지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672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변동금리 주 채권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채권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다면, 비용은 주의 일반기금에서 나옵니다. 그 날짜 이후에 승인된 채권의 경우, 비용은 일반의무채권 경비 회전 기금이나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부담하는 주 일반의무채권과 관련하여 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재무관이 고정금리로 이자를 부담하는 주 일반의무채권의 통상적인 비용으로 결정한 비용과 다른 비용(인수자, 재판매 또는 경매 대리인, 입찰 및 지급 대리인, 신용평가기관, 재정 고문, 법률 고문 및 상기 사항과 직접 관련된 직원 비용의 수수료 및 요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해당 채권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유권자가 승인한 채권법에 따라 발행된 경우 일반기금의 연간 세출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채권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유권자가 승인한 채권법에 따라 발행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섹션 (16724.5)에 의해 설립된 일반의무채권 경비 회전 기금 또는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 판매 수익금에서 지급이 승인되며, 지급될 수 있다.

Section § 167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주 재무관 및 위원회는 채권법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매년 활동 요약본을 주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주지사는 이 보고서를 입법부와 공유합니다. 주 공무원과 주민을 포함한 누구든지 관련 문서를 원할 때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726

Explanation
이사회에서 채권 발행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알리면, 위원회는 이 사실을 주 감사관에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채권 판매로 남은 미사용 자금은 주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옮겨집니다.

Section § 167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정부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자본 자산으로 알려진 오래 지속되는 물리적 재산을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이나 장비가 포함됩니다. 채권 자금은 또한 계획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필수 관련 비용, 심지어 그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이나 대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프로그램 관리 또는 채권 판매 및 이자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수익금 투자는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허용됩니다.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 판매 수익금은 다음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727(a) 자본 자산의 건설 또는 취득 비용. "자본 자산"이란 예상 유효 수명이 15년 이상인 유형의 물리적 재산을 의미한다. "자본 자산"은 또한 예상 유효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인 유형의 물리적 재산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비용은 모든 발행 비용을 제외한 채권 수익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자본 자산"에는 주요 유지보수, 재건축, 시설 재건축을 위한 철거, 그리고 통상 5년에서 15년에 한 번 이하로 수행되는 개조 작업 또는 자본 자산의 유효 수명을 지속하거나 향상시키는 지출이 포함된다. "자본 자산"에는 또한 예상 유효 수명이 2년 이상인 장비가 포함된다.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비용에는 건설 또는 취득과 부수적으로 직접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계획, 엔지니어링, 건설 관리, 건축 및 기타 설계 작업, 환경 영향 보고서 및 평가, 필수 완화 비용, 감정, 법률 비용, 부지 취득 및 필요한 용이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정부 Code § 16727(b)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수익금이 자본 자산의 건설 또는 취득 비용에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또는 대출금을 제공하는 것. 채권 수익금은 또한 보조금 또는 대출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주 기관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6727(c) 채권 판매를 예상하여 차입한 자금(이자를 포함)을 상환하거나, 채권 자체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
(d)CA 정부 Code § 16727(d) 채권 프로그램 관리를 책임지는 주 기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러한 비용에는 직원, 운영 경비 및 장비, 컨설턴트 비용에 대해 재무관, 감사관, 재무부 및 공공사업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이 포함된다.
(e)CA 정부 Code § 16727(e) 채권의 판매 및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관실의 비용. 여기에는 인수 할인, 인쇄 비용, 채권 법률 고문, 등록 및 수탁자 수수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채권 수익금의 투자 또는 해당 투자의 수익금 사용을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