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채권국가 채무
Section § 16800
1962년에 캘리포니아 헌법 중 주 채권과 관련된 특정 조항들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 발행에 관한 규칙들은 정부법전에서 법률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발행되었고 여전히 유효한 주 채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여기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입법부는 실제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Section § 16804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55년 주 건설 프로그램 채권법에 따라 주 건설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금액 중 최소 6천만 달러는 현재 및 신설 주립 대학의 건물 건설, 장비 구매, 부지 취득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기금의 유효성을 확인하며, 채권 발행액을 늘리거나 건설 프로젝트와 무관한 목적으로 자금을 전용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의 개정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6805
Section § 1680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49년 재향군인 채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농장 및 주택 지원을 위해 최대 1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성된 자금은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채권법을 유효화하고 합법화하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러한 입법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자동 집행되며 다른 헌법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8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각각 1,000달러 상당의 채권 10,000개를 발행하여 총 1,000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샌프란시스코 항만에 부두, 교각, 방파제 및 기타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선박 정박료나 통행료와 같은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 채권들을 상환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규율하는 1929년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법 조치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Section § 16808
Section § 16809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으로 얻은 돈은 필요한 학교 시설을 위해 학군에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채권 발행 과정 자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의회는 이 채권의 금액, 시기, 이자율, 발행 절차와 같은 세부 사항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 배정 위원회(State Allocations Board)와 같은 주 기관을 통해 학교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적절한 학교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하며, 공교육의 중요성을 주의 책임으로 강조합니다.
Section § 16810
Section § 1681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학군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1억 8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회는 이자율 및 날짜와 같은 세부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채권으로 모금된 자금은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채권 발행 비용을 충당하며, 1952년 주 교육 비용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주의회는 채권 자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 자금은 주 배분 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받은 학군은 상환 능력에 따라 결국 이를 주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가 공립학교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시설을 보장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68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학군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자금은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학교 가구 및 장비 구매, 학교 건물 건설 또는 수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채권의 판매 및 상환 조건을 포함하여 채권 처리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주가 채권 수익금 대신 다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판매될 채권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이 조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학군이 상환 능력에 따라 빌린 자금을 상환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주가 자녀 교육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ection § 168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총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은 학군에 학교 부지, 가구, 장비 구매, 건물 수리 및 건설을 위한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채권이 어떻게 발행되고 판매되며 관리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다른 자금을 대신 사용하고 채권 판매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군의 재정 능력에 따라 학군으로부터의 상환 조건을 설정합니다.
Section § 168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학군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장비 구매, 학교 건물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 수익금의 일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시설과 도구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는 채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고, 일부 자금은 이전의 재정 지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이자율, 상환 조건, 필요한 추가 자금 등 채권 판매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특정 용도로 채권 자금을 받은 학군은 재정 능력에 따라 주에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16815
Section § 16816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학교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해 3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 자금은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여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가구 및 장비 구매, 건물 건설 및 수리, 그리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채권 수익금이 채권 발행 관련 비용과 1960년에 학교 건물 지원에 사용된 특정 주 자금을 상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이 채권의 발행, 판매 및 관리 세부 사항을 관장할 권한이 있으며, 채권 수익금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학군에 배정된 주 자금은 학군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여 입법부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 주가 자녀 교육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681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최대 4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매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채권으로 마련된 자금은 1960년 재향군인 채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향군인이 농장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 및 관련 법률과 일치합니다. 이 승인은 자동 집행되므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한 조치가 여전히 허용됩니다. 이는 해당 법안의 완전한 승인과 효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