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800

Explanation

1962년에 캘리포니아 헌법 중 주 채권과 관련된 특정 조항들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 발행에 관한 규칙들은 정부법전에서 법률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발행되었고 여전히 유효한 주 채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여기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입법부는 실제 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1962년에 유권자들은 헌법 제16조의 제2, 3, 4, 41/2, 5, 6, 8, 81/2, 15, 16, 16.5, 17, 18, 19, 19.5, 20, 21항을 폐지하고 해당 조항들을 법률로 계속 유지하였다. 해당 조항들은 특정 주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채권들은 이미 발행되었고 그 중 다수는 아직 완전히 상환되지 않았다. 아직 완전히 상환되지 않은 주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해당 조항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부법전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장에 변경 없이 성문화되었으며, 입법부는 법률에 실질적인 변경을 의도하지 않는다.

Section § 16804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55년 주 건설 프로그램 채권법에 따라 주 건설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금액 중 최소 6천만 달러는 현재 및 신설 주립 대학의 건물 건설, 장비 구매, 부지 취득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기금의 유효성을 확인하며, 채권 발행액을 늘리거나 건설 프로젝트와 무관한 목적으로 자금을 전용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의 개정을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2억 달러 ($200,000,000) 상당의 채권을 발행 및 판매하고, 해당 채권 판매 수익금을 사용 및 처분하는 것은, 1955년 주 건설 프로그램 채권법(State Construction Program Bond Act of 1955)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법률에 의해 구상된 주 건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승인되고 지시되며, 1955년 주 건설 프로그램 채권법은 이에 따라 승인, 채택, 합법화, 유효화되어 완전하고 전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해당 채권 판매 수익금 중 6천만 달러 ($60,000,000) 이상은 현재 또는 향후 설립될 주립 대학의 주요 건물 건설, 장비 및 부지 취득을 위한 지출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이 조항의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이 조항은 1955년 주 건설 프로그램 채권법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개정을 방지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개정은 본 조항에서 발행 및 판매가 승인된 채권의 총액을 증가시키거나, 그 수익금을 일반적으로 설명된 건설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6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1927년 캘리포니아 올림피아드 채권법을 승인하고 발효시킵니다. 이 법은 각각 1,000달러 가치의 주 채권 1,000개를 발행하여 총 100만 달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 판매로 모인 돈은 1932년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예정인 올림피아드에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법은 자동 집행되므로, 시행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추가 입법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68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49년 재향군인 채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농장 및 주택 지원을 위해 최대 1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성된 자금은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채권법을 유효화하고 합법화하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러한 입법 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자동 집행되며 다른 헌법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채권의 발행 및 판매는 총액 1억 달러 ($100,0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채권 판매 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은 1949년 재향군인 채권법 (Article 5B added to Chapter 6 of Division 4 of the Military and Veterans Code by Chapter 1267 of the Statutes of 1949)에 규정된 바와 같이, 1억 달러 ($100,000,000)의 주 채권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하여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의 조항과 그 개정 및 보충 법률에 따라 재향군인을 위한 농장 및 주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및 지출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이에 따라 승인되고 지시되며, 1949년 재향군인 채권법은 이 헌법 개정안의 발효일에 이에 따라 승인, 채택, 합법화, 비준, 유효화되며, 완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은 자동 집행되며 그 이행을 위한 어떠한 입법 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이는 그러한 입법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헌법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168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각각 1,000달러 상당의 채권 10,000개를 발행하여 총 1,000만 달러를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샌프란시스코 항만에 부두, 교각, 방파제 및 기타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선박 정박료나 통행료와 같은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 채권들을 상환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규율하는 1929년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입법 조치가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발행하는 각 1,000달러($1,000) 액면가의 채권 10,000개 발행 및 판매, 그리고 해당 채권 판매 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은, 1929년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법(San Francisco Harbor Improvement Act of 192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48차 의회 회기에서 상원과 하원에 의해 통과되고 주지사에 의해 승인된 바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항만에 부두, 교각, 방파제, 주 철도, 지선, 개선 시설 및 부속 시설 건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필요한 준설 및 매립을 목적으로 1,000만 달러($10,000,000) 상당의 주 채권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하며, 선박 정박료, 통행료, 임대료, 부두 사용료, 크레인 사용료, 체선료, 스위칭 및 현재 또는 향후 법률에 의해 승인되어 제4 샌프란시스코 방파제 상환 기금(Fourth San Francisco Seawall Sinking Fund)으로 납부되는 모든 수입금에서 주 재무관이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에 따라 승인되며, 해당 1929년 샌프란시스코 항만 개선법은 이에 따라 승인, 채택, 합법화, 유효화되며 완전하고 완벽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본 조항의 모든 규정은 자동 집행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 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이는 그러한 입법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의 규정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168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1958년 항만 개발 채권법에 따라 6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으로 모인 돈은 항만을 건설하고 개선하며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헌법의 어떤 조항도 이 조치를 취소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 법에 대한 개정은 채권 금액을 늘리거나 자금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Section § 168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으로 얻은 돈은 필요한 학교 시설을 위해 학군에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채권 발행 과정 자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의회는 이 채권의 금액, 시기, 이자율, 발행 절차와 같은 세부 사항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주 배정 위원회(State Allocations Board)와 같은 주 기관을 통해 학교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적절한 학교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하며, 공교육의 중요성을 주의 책임으로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채권은 2억 5천만 달러 ($250,000,000) 상당으로, 주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액면가로, 번호가 매겨지고, 그러한 날짜를 가지며, 그러한 이자율을 가지도록 준비,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한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809(a) 주의회가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주의 여러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b)CA 정부 Code § 16809(b) 채권을 준비, 광고, 발행 및 판매하는 데, 그리고 그러한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의 지출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본 조항에 규정된 채권의 발행, 서명, 연서, 배서 및 판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 쿠폰, 그 원금 및 이자의 지급 장소와 방법, 그 판매를 개시, 광고 및 개최하는 절차,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여러 주 위원회 및 주 공무원이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모든 다른 조항, 조건 및 규정은 주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의회는 본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법률(일반법 또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주 배정 위원회(State Allocations Board) 또는 유사 기관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학군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본 헌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와 회의해야 하는 주의회 의원들은 비입법 위원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해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투표하고 조치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주의 아동 교육이 주의 의무이자 기능이라는 점에서 공립학교 시스템이 일반적인 관심사이며, 주가 공립학교 시스템의 학생들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 주의 학군을 지원하는 것이 주와 그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선언한다.

Section § 16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51년 재향군인 채권법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고 허가합니다. 이 채권으로 모금된 돈은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에 명시된 대로 재향군인을 위한 농장 및 주택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자동으로 유효하며 추가적인 입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68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학군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1억 8천 5백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회는 이자율 및 날짜와 같은 세부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채권으로 모금된 자금은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채권 발행 비용을 충당하며, 1952년 주 교육 비용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주의회는 채권 자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 자금은 주 배분 위원회를 통해 배분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받은 학군은 상환 능력에 따라 결국 이를 주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주가 공립학교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시설을 보장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채권은 1억 8천 5백만 달러 ($185,000,000) 상당으로, 주의회에서 결정하는 액면가, 번호, 발행일 및 이자율에 따라 준비,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해당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811(a) 주의회가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주의 여러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16811(b) 채권 준비, 광고, 발행 및 판매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해당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의 지출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c)CA 정부 Code § 16811(c) 법률에 따라 1952년 제2차 임시회에서 주립 학교 건물 지원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충당된 자금을 상환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채권의 발행, 서명, 연서, 배서 및 판매, 그리고 그 이자 쿠폰, 원금 및 이자의 지급 장소 및 방법, 판매 개시, 광고 및 개최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주 위원회 및 주 공무원의 각 직무 수행;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모든 기타 조항, 조건 및 규정은 주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의회는 이 조항의 시행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법률, 일반 또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주 배분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학군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주의회 의원은 비입법 위원과 동등한 투표 및 행동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주의회는 이 조항에 따라 채권 판매로 자금을 배분받은 각 학군에 대해 해당 학군이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건과 금액으로 해당 자금을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을 채택함에 있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주 자녀 교육이 주의 의무이자 기능이라는 점에서 공립 학교 시스템의 학생들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는 데 주가 학군을 지원하는 것이 주와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함을 선언한다.

Section § 168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학군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자금은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학교 가구 및 장비 구매, 학교 건물 건설 또는 수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채권의 판매 및 상환 조건을 포함하여 채권 처리의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주가 채권 수익금 대신 다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판매될 채권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회는 이 조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학군이 상환 능력에 따라 빌린 자금을 상환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주가 자녀 교육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채권은 주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1억 달러 ($100,000,000)의 금액으로, 해당 액면가로, 번호가 매겨지고, 해당 날짜를 기재하며,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해당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812(a) 주의회가 수시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주 내 학군에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학교 가구 및 장비 매입, 학교 건물 계획 및 건설, 재건축, 수리, 변경 및 증축에 사용하기 위한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16812(b) 채권 준비, 광고, 발행 및 판매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해당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의 지출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발행, 서명, 연서, 배서 및 판매, 그리고 그 이자 쿠폰, 원리금 지급 장소 및 방법, 판매 개시, 광고 및 개최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주 위원회 및 주 공무원의 각자 직무 수행;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모든 기타 조항, 조건 및 규정은 주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의회는 본 조항의 권한에 따라 판매된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에 추가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지출될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배정된 자금은 본 조항 (a)항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만약 주의회가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을 대신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되어야 할 총 채권 금액은 그렇게 배정된 금액만큼 감소한다.
주의회는 본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법률(일반 또는 특별)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주 배정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학군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헌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주의회 의원은 해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비입법 위원과 동등한 투표 및 행동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주의회는 본 조항에 따라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 배정을 받은 각 학군에 학군의 상환 능력 범위 내의 조건 및 금액으로 해당 자금을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조항을 채택하면서, 주 아동 교육이 주의 의무이자 기능이라는 점에서 공립학교 시스템의 학생들을 위한 필요한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는 데 주가 학군을 지원하는 것이 주와 그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함을 선언한다.

Section § 168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총 1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은 학군에 학교 부지, 가구, 장비 구매, 건물 수리 및 건설을 위한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채권이 어떻게 발행되고 판매되며 관리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다른 자금을 대신 사용하고 채권 판매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군의 재정 능력에 따라 학군으로부터의 상환 조건을 설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채권은 1억 달러($100,000,000)의 금액으로, 의회가 정하는 액면가, 번호, 발행일 및 이자율로 준비,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해당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813(a) 의회가 수시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학교 가구 및 장비 구매, 학교 건물 계획 및 건설, 재건축, 수리, 변경 및 증축에 사용하기 위해 주 내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16813(b) 의회가 수시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교육법 제560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의 교육을 위한 필수 주거 및 장비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c)CA 정부 Code § 16813(c) 채권 준비, 광고, 발행 및 판매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해당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의 지출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채권의 발행, 서명, 연서, 배서 및 판매, 그리고 그 이자 쿠폰, 원금 및 이자의 지급 장소 및 방법, 판매 개시, 광고 및 개최 절차, 그리고 여러 주 위원회 및 주 공무원의 관련 직무 수행;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모든 기타 조항, 조건 및 규정은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회는 본 조항의 권한에 따라 판매된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에 추가하여 또는 그 대신 지출될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배정된 자금은 본 조항의 (a)항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의회가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 대신 자금을 배정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되어야 하는 총 채권 금액은 그렇게 배정된 금액만큼 감소한다.
의회는 본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법률, 일반 또는 특별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주 배정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 또는 유사 기관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학군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헌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은 비입법 위원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해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투표하고 조치할 수 있다.
의회는 본 조항의 (a)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채권 판매로 자금을 배정받는 각 학군이 해당 자금을 학군의 상환 능력 범위 내의 조건과 금액으로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의회는 본 조항의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채권 판매로 자금을 배정받는 각 학군이 해당 자금을 의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금액으로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공립학교 시스템의 학생들을 위한 필수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는 데 주가 주 내 학군을 지원하는 것이 주와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함을 선언한다. 이는 주 아동 교육이 주의 의무이자 기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관심사이다.

Section § 168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학군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장비 구매, 학교 건물 건설 또는 개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 수익금의 일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시설과 도구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는 채권 발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고, 일부 자금은 이전의 재정 지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이자율, 상환 조건, 필요한 추가 자금 등 채권 판매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특정 용도로 채권 자금을 받은 학군은 재정 능력에 따라 주에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채권은 2억 2천만 달러 ($220,000,000)의 금액으로, 입법부가 정하는 액면가, 번호, 발행일, 이자율로 준비,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해당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814(a) 입법부가 수시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학교 가구 및 장비 구매, 학교 건물 계획 및 건설, 재건축, 수리, 변경 및 증축에 사용하기 위해 주 내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b)CA 정부 Code § 16814(b) 입법부가 수시로 제정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교육법 제560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의 교육을 위한 필수 주거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c)CA 정부 Code § 16814(c) 채권 준비, 광고, 발행 및 판매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해당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의 지출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한다.
(d)CA 정부 Code § 16814(d) 법률에 따라, 1958년 제1차 임시회에서 주 학교 건물 지원을 위해 투자 기금에서 할당된 모든 자금을 상환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채권 및 그 이자 쿠폰의 발행, 서명, 연서, 배서 및 판매, 원금 및 이자 지급 장소 및 방법, 판매 개시, 광고 및 개최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주 위원회 및 주 공무원의 각자 직무 수행;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모든 기타 조항, 조건 및 사항은 입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권한에 따라 판매된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에 추가하여 또는 그 대신 지출될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할당된 자금은 본 조항의 (a)항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만약 입법부가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 대신 자금을 할당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되어야 하는 채권의 총액은 그렇게 할당된 금액만큼 감소한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법률(일반법 또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주 배분 위원회(State Allocation Board) 또는 유사 기관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학군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헌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와 회의해야 하는 입법부 의원들은 비입법부 위원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해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투표하고 조치할 수 있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a)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채권 판매로 자금을 배분받는 각 학군이 해당 자금을 학군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정해진 조건과 금액으로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채권 판매로 자금을 배분받는 각 학군이 해당 자금을 입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금액으로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주 공립학교 시스템의 학생들을 위한 필수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는 데 주가 학군을 지원하는 것이 주와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함을 선언한다. 이는 주 아동 교육이 주의 의무이자 기능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관심사이다.

Section § 168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1958년 주 건설 프로그램 채권법의 일환으로 2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하고 매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자금은 해당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해당 법률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그 목적이 무효화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변경은 허용되지만, 건설과 관련되어야 하며 채권 금액을 늘리거나 관련 없는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8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학교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해 3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채권 자금은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여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가구 및 장비 구매, 건물 건설 및 수리, 그리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지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채권 수익금이 채권 발행 관련 비용과 1960년에 학교 건물 지원에 사용된 특정 주 자금을 상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이 채권의 발행, 판매 및 관리 세부 사항을 관장할 권한이 있으며, 채권 수익금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학군에 배정된 주 자금은 학군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여 입법부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 주가 자녀 교육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채권은 입법부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3억 달러 ($300,000,000) 상당액으로, 그러한 액면가로, 번호가 매겨지고, 그러한 날짜를 가지며, 그러한 이자율을 가지도록 준비, 발행 및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한 채권의 수익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816(a) 입법부가 수시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에 따라, 주 내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여 학교 부지 매입 및 개선, 학교용 가구 및 장비 구매, 그리고 학교 건물 계획 및 건설, 재건축, 수리, 변경 및 증축에 사용하기 위함.
(b)CA 정부 Code § 16816(b) 입법부가 수시로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에 따라, 교육법 제560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인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주거 및 장비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군에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함.
(c)CA 정부 Code § 16816(c) 채권 준비, 광고, 발행 및 판매에 있어서, 그리고 그러한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의 지출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함.
(d)CA 정부 Code § 16816(d) 법률에 따라, 1960년 제1차 임시회에서 주 학교 건물 지원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할당된 모든 자금을 상환하기 위함.
본 조항에 규정된 채권의 발행, 서명, 연서, 배서 및 판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 쿠폰, 그 원금 및 이자의 지급 장소와 방법, 그 판매를 시작, 광고 및 개최하는 절차,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여러 주 위원회 및 주 공무원이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채권과 관련된 모든 기타 조항, 조건 및 규정은 입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권한에 따라 판매된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에 추가하여 또는 그 대신에 지출될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할당된 자금은 본 조항의 (a)항에 따라 지출되어야 한다. 만약 입법부가 채권 판매로 얻은 자금 대신 자금을 할당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판매되어야 하는 총 채권 금액은 그렇게 할당된 금액만큼 감소된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법률, 일반 또는 특별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한 법률은 주 배정 위원회 또는 유사 기관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학군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본 헌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원회와 회의해야 하는 입법부 의원들은 비입법부 위원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 조항 또는 헌법의 다른 조항이나 본 조항에 열거된 목적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학군에 자금 배정을 승인하는 입법 행위에 관한 해당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투표하고 조치할 수 있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a)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채권 판매로 자금을 배정받는 각 학군에 학군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의 조건과 금액으로 그러한 자금을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입법부는 본 조항의 (b)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채권 판매로 자금을 배정받는 각 학군에 입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금액으로 그러한 자금을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본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주 아동의 교육이 주의 의무이자 기능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시스템의 학생들을 위한 필요한 학교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는 데 주가 주 내 학군을 지원하는 것이 주와 그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며, 그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인 관심사임을 선언한다.

Section § 168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최대 4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매각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이 채권으로 마련된 자금은 1960년 재향군인 채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향군인이 농장과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안은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 및 관련 법률과 일치합니다. 이 승인은 자동 집행되므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한 조치가 여전히 허용됩니다. 이는 해당 법안의 완전한 승인과 효력을 확인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채권 발행 및 매각은 총액이 4억 달러 ($400,0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며, 해당 채권 매각 대금의 사용 및 처분은 1960년 재향군인 채권법 (Military and Veterans Code 제4편 제6장 제5h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1943년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의 규정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 및 보충 법률에 따라 재향군인을 위한 농장 및 주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및 지출될 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4억 달러 ($400,000,000)의 주 채권 발행 및 매각을 승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승인되고 지시되며, 해당 1960년 재향군인 채권법은 이 헌법 개정안의 발효일에 이에 따라 승인, 채택, 합법화, 비준, 유효화되며,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항의 모든 규정은 자동 집행되며 그 이행을 위한 어떠한 입법 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이는 그러한 입법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 헌법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한 제한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