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정부 Code § 16965(a)
(1)Copy CA 정부 Code § 16965(a)(1) 주 재무부에 교통 채무 상환 기금(Transportation Debt Service Fund)이 이로써 설치된다. 이 기금의 자금은 다음의 모든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A)CA 정부 Code § 16965(a)(1)(A) 제16773조 (c)항에 정의된 지정 채권(designated bonds)에 대한 채무 상환(debt service)의 지급, 그리고 (3)항 및 (b)항에 추가로 규정된 바에 따른다.
(B)CA 정부 Code § 16965(a)(1)(B) 채권에 대한 채무 상환에 대해 일반 기금(General Fund)에 상환하기 위함.
(C)CA 정부 Code § 16965(a)(1)(C) 제16774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거나 소각하기 위함.
(2)Copy CA 정부 Code § 16965(a)(2)
(1)Copy CA 정부 Code § 16965(a)(2)(1)항의 (B)호 또는 (C)호에 따라 자격이 있는 채권에는 1990년 청정 공기 및 교통 개선법(Clean Air and Transportation Improvement Act of 1990)(공공사업법 제10편 제11.5부(제99600조부터 시작)), 1990년 여객 철도 및 청정 공기 채권법(Passenger Rail and Clean Air Bond Act of 1990)(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3편 제17장(제2701조부터 시작)), 1996년 내진 보강 채권법(Seismic Retrofit Bond Act of 1996)(제2편 제1부 제12.48장(제8879조부터 시작)), 그리고 21세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속 여객 열차 채권법(Safe, Reliable High-Speed Passenger Train Bond Act for the 21st Century)(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3편 제20장(제2704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 그리고 제16773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의안 1B(Proposition 1B)에 따른 비지정 채권(nondesignated bonds)이 포함된다.
(3)Copy CA 정부 Code § 16965(a)(3)
(A)Copy CA 정부 Code § 16965(a)(3)(A) 주 재무부에 교통 채권 직접 지급 계정(Transportation Bond Direct Payment Account)이 이로써 설치되며, 이는 교통 채무 상환 기금 내의 하위 계정으로서, 제16773조 (c)항에 정의된 발의안 1B(Proposition 1B)의 지정 채권에 대한 (4)항에 정의된 채무 상환을 직접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교통 채권 직접 지급 계정의 자금은 제16773조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정 채권에 대한 채무 상환 지급을 위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지정 채권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한, 교통 채권 직접 지급 계정의 자금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제16310조 또는 유사 법률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차용되거나 이전될 수 없으며, 제16381조 또는 유사 법률에 따라 일반 현금 회전 기금(General Cash Revolving Fund)으로 차용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16965(a)(3)(A)(B) 재무관이 모든 지정 채권에 대한 채무 상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준비되었음을 인증하면, 교통 채권 직접 지급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교통 채무 상환 기금으로 다시 이전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16965(a)(3)(A)(C) 교통 채권 직접 지급 계정의 자금은 잉여 자금 투자 기금(Surplus Money Investment Fund)에 투자되어야 하며, 모든 투자 수익은 해당 계정에 귀속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6965(a)(3)(A)(D) 회계감사관은 지정 채권을 규율하는 결의안, 채권 계약 또는 기타 문서에 따라 교통 채권 직접 지급 계정 내에 하위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16965(a)(4) 이 항과 (b)항, 그리고 제16773조 (c)항의 목적상, “채무 상환(debt service)”이란 지정 채권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비용 및 경비의 지급을 의미한다:
(A)CA 정부 Code § 16965(a)(4)(A) 채권의 원금 및 이자.
(B)CA 정부 Code § 16965(a)(4)(B) 제16731조 (d)항 (1)호 (B)목 (iv)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채권의 매수 청구(tender) 결과로 지급해야 할 금액.
(C)CA 정부 Code § 16965(a)(4)(C) 제16731조 (d)항 (1)호 (B)목 (iv)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신용 보강 또는 유동성 계약(credit enhancement or liquidity agreement)에 따라 주정부가 선급금을 상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
(D)CA 정부 Code § 16965(a)(4)(D) 제16731조 (d)항 (2)호 (A)목에 기술된 바와 같이, 헤징 계약(hedging contract)에 따라 주정부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상계 후, 주정부가 거래 상대방(counterparty)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