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1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감사관이 특정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 주 일반 기금에서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지급은 특히 오픈 스페이스 토지 필지에 대한 것이지만, (Sections 423, 423.3, 423.4, and 423.5)에 따라 평가된 가치가 특정 제한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될 가치보다 낮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토지 가치가 낮게 평가될 때 오픈 스페이스 토지 소유자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161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오픈 스페이스 토지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세입 및 조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재정 지원은 1974년 오픈 스페이스 용이권법에 의해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세입 및 조세법 (Sections 423, 423.3, 423.4, and 423.5)에 따라 평가된 오픈 스페이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소로 인해 지방 정부에 대체 수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74년 오픈 스페이스 용이권법 (Open-Space Easement Act of 1974) (Chapter 6.6 (commencing with Section 51070) of Part 1 of Division 1 of Title 5)에 따라 강제적으로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장에 따른 카운티, 시, 통합시군 또는 교육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61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에 따라 평가된 토지에 대해 자격 있는 카운티나 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설명합니다. 주요 농경지에는 에이커당 5달러가 지급되고, 그 외 중요한 개방 공간 토지에는 에이커당 1달러가 지급됩니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요 농경지에 대한 지급액을 늘릴 수 있지만, 이전에 토지가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지급은 10년 동안만 이루어집니다. 2008-09 회계연도부터는 모든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만약 지급액이 카운티의 세금 수입과 비교하여 특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카운티는 특정 변경 사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후속 연도에 지급 수준이 상승하면 조정됩니다.

(a)CA 정부 Code § 16142(a) 천연자원국 장관은 제16140조에 따라 책정된 자금에서 매년 감사관에게 다음 금액을 각 자격 있는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에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이는 해당 규제 관할권 내에 있으며 세입 및 조세법 제423조, 제423.3조, 제423.4조 또는 제423.5조에 따라 평가되거나, 이전에 제423.4조에 따라 평가된 경우 제426조에 따라 평가된 토지 1에이커당 지급된다:
(1)CA 정부 Code § 16142(a)(1) 제51201조에 정의된 주요 농경지에 대해 5달러 ($5).
(2)CA 정부 Code § 16142(a)(2) 제16143조에 정의된,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개방 공간 용도로 사용되는 주요 농경지 외의 모든 토지에 대해 1달러 ($1).
(b)Copy CA 정부 Code § 16142(b)
(a)Copy CA 정부 Code § 16142(b)(a)항 (1)호의 에이커당 금액은 천연자원국 장관이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개방 공간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장관의 더 제한적인 결정으로 인한 절감액을 상쇄할 수 있는 수치로 인상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16142(c)
(a)Copy CA 정부 Code § 16142(c)(a)항의 에이커당 금액은 해당 토지가 세입 및 조세법 제426조에 따라 처음 평가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지급되며, 이전에 해당 법 제423.4조에 따라 평가된 경우에 한한다.
(d)CA 정부 Code § 16142(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09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은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지급액을 10퍼센트 감액해야 한다.
(e)CA 정부 Code § 16142(e) 2011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며,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본 조항에 따른 지급액이 참여 카운티의 실제 포기된 일반 기금 재산세 수입의 절반 미만인 경우, 해당 카운티는 제51244조 (b)항 및 제51244.3조를 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의 시행은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지급액이 포기된 일반 기금 재산세 수입의 절반을 초과하는 후속 회계연도에는 중단된다.
본 항의 목적상, 카운티의 실제 포기된 재산세 수입은 주 조세형평위원회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연례 보고서에 반영된 일반 재산세 금액에 대한 카운티의 각 해당 지분 또는 20퍼센트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Section § 1614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지보안구역을 지정한 적격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군에 지급되는 재정 지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 따라 토지가 평가된 경우, 시 경계 내 또는 근처에 있는 토지 1에이커당 8달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급금은 10년으로 제한되며, 2005년까지는 연간 10만 달러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2008-09 회계연도부터는 지급액이 매년 10%씩 감액됩니다. 만약 지급금이 카운티가 잃은 재산세 수입의 절반 미만인 경우, 카운티는 토지 이용 정책을 변경할 수 있지만, 향후 지급금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이 옵션은 일시 중단됩니다.

(a)CA 정부 Code § 16142.1(a) 섹션 16142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금 대신, 섹션 51296에 따라 농지보안구역을 채택한 카운티에서, 천연자원청 장관은 섹션 16140에 의해 책정된 기금에서 매년 각 적격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군에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회계감사관에게 지시해야 한다. 단, 해당 토지가 이전에 해당 법규의 섹션 423.4에 따라 평가되었고, 현재는 조세법 섹션 423.4 또는 426에 따라 평가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규제 관할권 내의 토지 1에이커당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각 통합시의 영향권 경계 내 또는 경계로부터 3마일 이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8달러($8).
(b)CA 정부 Code § 16142.1(b) 소항 (a)의 에이커당 금액은 해당 토지가 이전에 해당 법규의 섹션 423.4에 따라 평가되었고, 조세법 섹션 426에 따라 처음 평가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지급된다. 이 소항에 의해 승인된 예산은 2005년까지 연간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c)CA 정부 Code § 16142.1(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09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회계감사관은 이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지급금을 10퍼센트 감액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16142.1(d) 2011년 1월 1일부터,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이 섹션에 따른 지급금이 참여 카운티의 실제 포기된 일반 기금 재산세 수입의 절반 미만인 경우, 해당 카운티는 섹션 51244의 소항 (b) 및 섹션 51244.3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섹션의 시행은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지급금이 포기된 일반 기금 재산세 수입의 절반을 초과하는 후속 회계연도에는 중단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카운티의 실제 포기된 재산세 수입은 주 조세평형위원회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 연례 보고서에 반영된 일반 재산세 금액에 대한 해당 카운티의 각 지분 또는 20퍼센트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Section § 1614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회계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시와 카운티에 대한 지급액이 평가된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1977-78 회계연도의 경우, 지급액은 1976년 3월 1일 당시 존재했던 법률에 따라 지급되었을 금액보다 더 많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변경액은 평가액 100달러당 3센트의 세율로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수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77-78년 이후의 회계연도에는, 조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평가된 토지 면적에 변화가 없는 한, 지급액은 동일한 세율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이 조정될 수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16142.5(a) 1977-78 회계연도에 대해, 1976년 3월 1일 당시 존재했던 제16142조의 규정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에 지급되었을 금액을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한 지급액이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으며, 이는 1977-78 회계연도에 대해 조세법 제423조 또는 제423.5조에 따라 평가된 토지에 적용되는 경우, 평가액 100달러당 3센트($0.03)의 세율로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동일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16142.5(b) 1977-78 회계연도 이후의 회계연도에 대해,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한 지급액은 이전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평가액 100달러당 3센트($0.03)의 세율로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동일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법 제423조, 제423.3조 또는 제423.5조에 따라 평가된 면적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16143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가 주요 농업용지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태학적, 경제적, 교육적 또는 기타 지역적 관심사를 넘어선 중요한 이유로 오픈 스페이스인 경우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원청 장관이 이러한 분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토지는 다음의 경우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a)CA 정부 Code § 16143(a) 주요 농업용지로 개발될 수 있거나,
(b)CA 정부 Code § 16143(b) 제65560조에 정의된 오픈 스페이스 토지로서, 생태학적, 경제적, 교육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보존이 지역적 중요성 이상인 자원을 구성하는 경우. 자원청 장관은 해당 토지가 실제로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오픈 스페이스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Section § 16144

Explanation

매년 10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나 시는 특정 범주에 따라 주정부 지급 자격을 갖는 토지의 에이커 수를 자원국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관은 이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지방 정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지급액을 확인하고 감사관에게 통보하며, 감사관은 4월 20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을 처리합니다.

장관은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오류 수정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감사관에게 추가 보고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감사관은 다음 해 지방 정부에 지급될 금액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의 관리 기관은 섹션 (16142)에 열거된 다양한 범주에 따라 주정부 지급 자격을 갖추는 해당 규제 관할권 하에 있는 토지의 에이커 수를 자원국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이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방 정부의 지급 수령 자격 및 해당 지방 정부가 받을 자격이 있는 실제 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을 위해 감사관에게 증명해야 하며, 감사관은 매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그러나 4월 20일 이전이 아닌 시점에 지급을 해야 한다.
장관은 지방 관리 기관으로부터 받은 새롭거나 추가적인 정보에 효력을 부여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이의 제기되거나 조건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연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감사관에게 보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보고서를 수령하면 감사관은 그 안에 증명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섹션 (51283)에 따라 징수 및 송금되지 않은 취소 수수료를 포함하여 다음 해에 해당 지방 정부에 지급될 금액에서 증명된 초과 지급액을 보류하고 공제할 수 있다.

Section § 1614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받은 자금을 자체 목적이나 더 넓은 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는 특정 세법에 따라 재산 가치 하락으로 영향을 받은 특별 구역이나 학군에 이 자금의 일부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손실이 중요한 공공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별 구역은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방 정부가 자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정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급액을 줄이는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방 정부가 받은 자금은 해당 경우에 따라 카운티,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일반적인 이익과 혜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자금의 사용은 지방 정부가 자금을 받는 모든 오픈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 및 집행을 포함해야 한다. 이 자금은 또한 지방 정부의 경계 내에 존재하며, 「수입 및 조세법」 제423조, 제423.3조 또는 제423.5조에 따라 토지가 평가되어 그 결과 평가액이 감소한 특별 구역 또는 학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통치 기관이 다음을 결정할 때 가능하다:
(a)CA 정부 Code § 16145(a) 평가액 손실이 상당하며 해당 구역이 수행하는 공공 중요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16145(b) 해당 구역 내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한 혜택이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나 거주자에게만 또는 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16145(c) 해당 구역이 징수한 세금이 주로 해당 구역 내 토지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지출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떤 특별 구역이나 학군이든 지방 정부의 통치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형식과 증빙 자료를 갖추어 지방 정부로부터 자금 배분을 신청할 수 있다. 통치 위원회는 또한 해당 지원의 금액과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통일된 기준을 채택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에 걸쳐 재정 지원이 중단되도록 연간 일정에 따라 해당 지급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지방 정부의 통치 위원회가 어떤 특별 구역이나 학군에 어떠한 배분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 정부의 통치 위원회는 어떤 특별 구역이나 학군이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배분이 승인될 경우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가 된다.

Section § 161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원국 장관이 지방 정부가 특정 토지 이용 규정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주정부 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지방 정부가 신청 연도의 7월 1일까지 준수 문제를 해결한다면, 마감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주정부 지급금 자격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또한 주정부 지급금 거부가 자동으로 토지세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자원국 장관은 통지 및 청문 후, 지방 정부가 제7편 제3장 제10.5조 (제65560조부터 시작)의 규정 또는 그 관할 구역 내 토지의 세입 및 조세법 제423조, 제423.3조, 제423.4조 또는 제423.5조에 따른 평가의 근거가 되는 강제 가능한 제한을 설정하는 프로그램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 조항에 따른 주정부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지방 정부가 해당 조항에 명시된 날짜까지 제7편 제3장 제10.5조 (제6556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해당 지방 정부가 신청이 이루어진 해의 7월 1일까지 준수했다면, 주정부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장관의 어떠한 자격 상실 결정의 결과로 세입 및 조세법 제423조, 제423.3조, 제423.4조 또는 제423.5조에 따른 평가에서 어떠한 토지도 실격시키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147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국 장관이 법무장관에게 토지 제한이 준수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정부 자금을 받은 토지에 적용됩니다. 법적 조치에는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거나 금지 명령을 통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48

Explanation
2010-11 회계연도에 주정부의 주요 계정에서 재산세 평가액 감소로 인해 카운티가 잃은 재산세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15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방 정부 기관들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 토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자원청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섹션 (16142)부터 (16153)까지의 법규를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집된 자료는 요청이 있을 경우 주의회와 주 조세형평위원회, 공립 교육감, 식품농업부 등 다양한 주정부 기관들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섹션 (16144)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외에도, 자원청 장관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8)항에 따라 평가된 토지에 관한 기타 정보를 지방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구해야 하며, 이는 섹션 (16142)부터 (16153)까지의 규정의 적절한 관리와 그 안에 수립된 정책의 정기적 검토에 필요한 정보이다.
이 섹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요청 시 주의회 및 주 조세형평위원회, 공립 교육감, 식품농업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정부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