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50

Explanation
이 법은 "적격 신탁 회사"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주(State) 또는 국립(National) 은행의 신탁 부서 또는 주 내에서 신탁 회사로 운영하도록 인가된 신탁 회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6551

Explanation

은행의 허가를 받아, 캘리포니아 재무관은 특정 금융 기관이 담보로 예치된 증권을 보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적격 신탁 회사, 연방준비은행, 또는 지정된 준비 도시에 있는 주 또는 국립 은행이 이 증권들을 보관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또한 이 증권들을 적격 신탁 회사나 연방준비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 회사가 이 증권들을 수령하는 경우, 재무관의 승인이 있다면 준비 도시에 위치한 주 또는 국립 은행에 추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그에게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증권을 소유한 은행의 동의를 받아, 재무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6551(a) 예치 은행이 아닌 적격 신탁 회사, 또는 연방준비은행 또는 그 지점, 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 의해 준비 또는 중앙준비 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위치한 주 또는 국립 은행이 이 장에 따라 승인된 증권의 예치를 그의 대리인으로서 수령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b)CA 정부 Code § 16551(b) 이 장에 따라 그가 수령한 증권을 예치 은행이 아닌 적격 신탁 회사, 또는 연방준비은행 또는 그 지점에 신탁 예치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16551(c) 적격 신탁 회사가 (a) 또는 (b) 항에 따라 해당 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신탁 회사는 재무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 의해 준비 또는 중앙준비 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위치한 주 또는 국립 은행에 해당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Section § 165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무관이 자격을 갖춘 신탁 회사나 연방준비은행에 증권을 예치할 때, 해당 증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재무관과 주는 이 증권이 해당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는 증권의 안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은 증권이 다시 회수된 후에야 시작됩니다.

Section § 16553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준비은행이나 자격을 갖춘 신탁 회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재무부를 대신하여 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증권 처리에 대해 재무관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면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기관은 이 지시를 정확히 따를 책임만 있으며, 재무관은 항상 해당 증권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6554

Explanation
신탁 회사나 연방준비은행이 증권을 취급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책임이 있다면, 그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재무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대신, 증권 소유자가 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