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520

Explanation

예금이 미국 연방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다면, 그 보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예금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65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요구불예금이나 정기예금을 보유하려는 은행은 주 재무관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예치된 금액보다 많아야 하며, 최소 10%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증권의 종류는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담보를 계산할 때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자금(미수금)은 예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구불예금 또는 정기예금을 수령하고 보유할 자격이 되려면, 은행은 그러한 예금에 대한 담보로 (Section 16522)에 명시되고 재무관이 승인한 증권을, 은행에 예치된 금액보다 가치상 최소 10퍼센트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무관에게 예치해야 한다. 그러한 예금에 대한 담보 요건을 결정할 때, 미수금은 은행의 요구불예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Section § 16522

Explanation

이 법은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국채, 지방 공공기관 채권, 주 채권, 지방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 정부의 등록 영장, 특정 연방 기관이 발행한 증권,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 공사 채권도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된 약속어음은 예금액보다 최소 50% 이상 가치가 높고 연체되지 않는 등의 특정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이스라엘 국가 채권과 같은 일부 해외 채권 및 개발 은행 증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신용장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총 예금액을 보장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다음 증권은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금의 담보로 수령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6522(a) 미국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또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용과 신뢰가 담보된 채무. 여기에는 중소기업청 대출의 보증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대출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용과 신뢰가 담보된 채무인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16522(b) (1949년 미국 주택법에 정의된) (42 U.S.C. Sec. 1441 et seq.) 지방 공공기관의 어음 또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 또는 (1937년 미국 주택법에 정의된) (42 U.S.C. Sec. 1437 et seq.) 공공 주택 기관의 채무로서,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용과 신뢰가 담보된 것.
(c)CA 정부 Code § 16522(c) 본 주 또는 본 주 내의 카운티, 시, 읍, 광역 상수도 지구, 시립 공공사업 지구, 시립 상수도 지구,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 홍수 통제 지구, 학군, 상수도 지구, 수자원 보존 지구 또는 관개 지구의 채권. 또한, 세입 또는 세금 예상 어음, 그리고 본 주, 또는 해당 지방 기관 또는 지구, 또는 그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수익 창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만 상환되는 수익 채권.
(d)CA 정부 Code § 16522(d) 본 주의 등록 영장.
(e)CA 정부 Code § 16522(e) 미국 우정청, 개정된 연방 농업 대출법 (Public Law 64-158)에 따라 설립된 연방 토지 은행 또는 연방 중개 신용 은행이 발행한 채권, 통합 채권, 담보 신탁 사채, 통합 사채 또는 기타 채무, 개정된 1933년 농업 신용법 (Public Law 73-75)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은행 및 협동조합 은행이 발행한 사채 및 통합 사채, 연방 주택 대출 은행법 (12 U.S.C. Sec. 1421 et seq.)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통합 채무, 개정된 1934년 국가 주택법 (Public Law 73-479)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저당 공사 및 정부 주택 저당 공사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채권, 1970년 긴급 주택 금융법 (Public Law 91-351)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 그리고 개정된 1933년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법 (16 U.S.C. 831)에 따라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가 발행한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
(f)CA 정부 Code § 16522(f) 건강 및 안전법 제31편 제3부 제7장 (제51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 공사의 채권 및 어음.
(g)CA 정부 Code § 16522(g)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 및 1순위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단:
(1)CA 정부 Code § 16522(g)(1) 제16521조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의 가치 금액은 은행에 예치된 금액보다 항상 최소 50퍼센트 초과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6522(g)(2) 재무관이 규정을 발행하고, 약속어음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그렇게 담보된 예금의 보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개발한다.
(3)CA 정부 Code § 16522(g)(3) 예금 수탁기관은 약속어음,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 집행 또는 포기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16522(g)(4) 다음은 예금의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16522(g)(4)(A) 어떠한 지급도 90일 이상 연체된 약속어음,
(B)CA 정부 Code § 16522(g)(4)(B)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보다 선순위의 유치권이 있는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또는
(C)CA 정부 Code § 16522(g)(4)(C) 민법 제2924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 통지가 기록되었거나 민사소송법 제725a조에 따라 소송이 개시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h)CA 정부 Code § 16522(h) 이스라엘 국가가 발행한 채권.
(i)CA 정부 Code § 16522(i)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또는 푸에르토리코 정부 개발 은행이 발행, 인수 또는 보증한 채무.
(j)CA 정부 Code § 16522(j)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제3(a)(29)조 (15 U.S.C. 78)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주 또는 그 지방 기관이 발행한 모든 지방채.
(k)CA 정부 Code § 16522(k)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으로서, 재무관이 규정할 수 있는 형식과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6523

Explanation
주 재무관이 주(州)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은행에 면책 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금은 예금 담보로 맡겨진 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 보증금을 제공하는 보증인들은 해당 은행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525

Explanation
이 법은 자격 있는 은행들이 재무관에게 직접 증권을 예치하는 대신, 보증 보험사의 채권을 예금에 대한 담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652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은행 예금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할 때, 그들이 보증하는 금액이 그 회사 자체의 재정적 가치(미국 재무부가 보고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정의됨)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6527

Explanation
재무관이 요청하면, 보험국장은 어떤 보험회사가 요구불예금이나 정기예금 같은 예금에 대해 보증을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6528

Explanation
이 법은 보증 보험사의 보증서가 예금의 담보로 수락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하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보험국장의 인증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 채권의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재무부의 인가증입니다.

Section § 16529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서 요구하는 채권의 양식을 법무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6530

Explanation

예금을 담보하는 보증금에 대한 보증인(재정적 보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이라면, 재무관에게 10일 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장래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통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관이 귀하의 통지를 받은 후, 그들은 10일 이내에 새로운 담보를 확보하거나 귀하가 해지하는 보증금으로 담보된 예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요구불 또는 정기 예금을 담보하는 보증금에 대한 보증인은 재무관에게 10일 전 서면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장래의 책임에 대하여 해당 보증금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한 해지 통지는 10일 기간 만료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한 해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무관은 다른 수용 가능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해지될 보증금으로 담보된 예금을 인출하여야 한다.

Section § 16531

Explanation
재무관에게 담보금을 예치했는데, 그 금액이 요구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관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653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않거나 메디캘 예산에 부족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산이 지연되면 감사관은 일반 기금에서 작년 메디캘 예산의 최대 10%까지의 금액을 '의료 제공자 임시 지급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 메디캘 관련 의료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연방 신탁 기금에서 최대 6%까지 이 임시 지급 기금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는 자금 이체를 승인한 경우, 금액과 사유를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입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제공된 대출은 배정된 예산 항목이나 새로운 세출을 사용하여 해당 회계연도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감사관에게 이러한 임시 대출과 관련된 남은 자금이나 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합니다.

Section § 16532

Explanation
은행이 합의된 대로 재무관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할 경우, 재무관은 해당 예금에 대한 담보를 회수하여 현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법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Section § 16533

Explanation
재무관이 현재의 담보 예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