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증권은 요구불예금 및 정기예금의 담보로 수령될 수 있다:
(a)CA 정부 Code § 16522(a) 미국 채권, 어음 또는 기타 채무, 또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용과 신뢰가 담보된 채무. 여기에는 중소기업청 대출의 보증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대출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용과 신뢰가 담보된 채무인 경우에 한한다.
(b)CA 정부 Code § 16522(b) (1949년 미국 주택법에 정의된) (42 U.S.C. Sec. 1441 et seq.) 지방 공공기관의 어음 또는 채권 또는 기타 채무, 또는 (1937년 미국 주택법에 정의된) (42 U.S.C. Sec. 1437 et seq.) 공공 주택 기관의 채무로서, 원리금 상환을 위해 미국의 신용과 신뢰가 담보된 것.
(c)CA 정부 Code § 16522(c) 본 주 또는 본 주 내의 카운티, 시, 읍, 광역 상수도 지구, 시립 공공사업 지구, 시립 상수도 지구, 교량 및 고속도로 지구, 홍수 통제 지구, 학군, 상수도 지구, 수자원 보존 지구 또는 관개 지구의 채권. 또한, 세입 또는 세금 예상 어음, 그리고 본 주, 또는 해당 지방 기관 또는 지구, 또는 그 부서, 위원회, 기관 또는 당국이 소유, 통제 또는 운영하는 수익 창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만 상환되는 수익 채권.
(d)CA 정부 Code § 16522(d) 본 주의 등록 영장.
(e)CA 정부 Code § 16522(e) 미국 우정청, 개정된 연방 농업 대출법 (Public Law 64-158)에 따라 설립된 연방 토지 은행 또는 연방 중개 신용 은행이 발행한 채권, 통합 채권, 담보 신탁 사채, 통합 사채 또는 기타 채무, 개정된 1933년 농업 신용법 (Public Law 73-75)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앙은행 및 협동조합 은행이 발행한 사채 및 통합 사채, 연방 주택 대출 은행법 (12 U.S.C. Sec. 1421 et seq.)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통합 채무, 개정된 1934년 국가 주택법 (Public Law 73-479)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저당 공사 및 정부 주택 저당 공사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의 채권, 1970년 긴급 주택 금융법 (Public Law 91-351)에 따라 설립된 연방 주택 대출 저당 공사의 채권, 사채 및 기타 채무, 그리고 개정된 1933년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법 (16 U.S.C. 831)에 따라 테네시 강 유역 개발 공사가 발행한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
(f)CA 정부 Code § 16522(f) 건강 및 안전법 제31편 제3부 제7장 (제51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 공사의 채권 및 어음.
(g)CA 정부 Code § 16522(g)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저당권 및 1순위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단:
(1)CA 정부 Code § 16522(g)(1) 제16521조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의 가치 금액은 은행에 예치된 금액보다 항상 최소 50퍼센트 초과해야 한다.
(2)CA 정부 Code § 16522(g)(2) 재무관이 규정을 발행하고, 약속어음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그렇게 담보된 예금의 보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개발한다.
(3)CA 정부 Code § 16522(g)(3) 예금 수탁기관은 약속어음,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행사, 집행 또는 포기할 수 있다.
(4)CA 정부 Code § 16522(g)(4) 다음은 예금의 담보로 사용될 수 없다:
(A)CA 정부 Code § 16522(g)(4)(A) 어떠한 지급도 90일 이상 연체된 약속어음,
(B)CA 정부 Code § 16522(g)(4)(B)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보다 선순위의 유치권이 있는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또는
(C)CA 정부 Code § 16522(g)(4)(C) 민법 제2924조에 따라 채무 불이행 통지가 기록되었거나 민사소송법 제725a조에 따라 소송이 개시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약속어음.
(h)CA 정부 Code § 16522(h) 이스라엘 국가가 발행한 채권.
(i)CA 정부 Code § 16522(i)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또는 푸에르토리코 정부 개발 은행이 발행, 인수 또는 보증한 채무.
(j)CA 정부 Code § 16522(j) 개정된 1934년 증권거래법 제3(a)(29)조 (15 U.S.C. 78)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주 또는 그 지방 기관이 발행한 모든 지방채.
(k)CA 정부 Code § 16522(k) 샌프란시스코 연방 주택 대출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으로서, 재무관이 규정할 수 있는 형식과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