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1660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16600(a)(1) “적격 저축대부조합”이란 금융법 제51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에 위치하고,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에 속하거나 주의 보관 하에 있는 자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재무관(Treasurer)이 선정한 주 또는 연방 저축조합을 의미한다. “적격 저축대부조합”은 미국법전 제12편 제2906조에 따라,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을 포함하여 주 지역사회의 신용 수요를 충족시킨 조합의 실적에 대한 해당 연방 금융 감독 기관의 가장 최근 평가에서 “만족” 이상의 종합 등급을 받아야 한다.
(2)CA 정부 Code § 16600(a)(2) “적격 신용조합”이란 이 주에 위치하고, 전국신용조합관리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에 속하거나 주의 보관 하에 있는 자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재무관이 선정한 주 또는 연방 신용조합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16600(b) 적격 저축대부조합 또는 신용조합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