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4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상원이나 하원의 모든 위원회, 양 입법부의 합동 위원회, 또는 이러한 위원회들이 구성한 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상원 또는 하원의 위원회, 양원 합동 위원회, 또는 전술한 위원회 중 어느 하나가 소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의 소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9401

Explanation

이 법은 상원, 하원 또는 그 위원회가 누군가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할 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당 의회의 규칙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환장은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은 해당 의회의 규칙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은 경우,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또는 증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발부할 수 있다.

Section § 9402

Explanation

소환장은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첫째, 청문회가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 중 어디에서 열리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증인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출석해야 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하다:
(a)CA 정부 Code § 9402(a) 절차가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 중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명시한다.
(b)CA 정부 Code § 9402(b) 증인에게 발송된다.
(c)CA 정부 Code § 9402(c) 증인의 특정 시간과 장소 출석을 요구한다.
(d)CA 정부 Code § 9402(d)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또는 증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명한다.

Section § 94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이상인 누구든지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출두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환장 송달은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404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조사 중에 증인들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면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9404(a)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조사 중인 모든 사안에서 증인들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다.
(b)CA 정부 Code § 9404(b)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자는 증인들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다.

Section § 9405

Explanation
이 법은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소환장을 무시하거나,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면 법정 모독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40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상원이나 하원 앞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상원이나 하원 중 어느 쪽이든 공식 기록에 정식 결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모욕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407

Explanation
입법부가 회기 중일 때 어떤 사람이 입법 위원회 앞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보이면, 위원회는 상원이나 하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후 상원이나 하원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Section § 9408

Explanation
입법부가 회의 중이 아닐 때 누군가가 증언하거나 서류를 제공하기를 거부하여 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 지역 고등법원에 협력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인이 출석하여 위원회 소환장에 명시된 요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9409

Explanation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의회 경위가 그 증인을 체포하여 소환장을 발부한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로 직접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포를 허가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서류는 해당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의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그들의 사무 책임자들이 추가로 서명하여 확인한 결의안입니다.

Section § 9409.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상원, 하원 또는 그 위원회에 증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소환될 때, 그 증언이나 서류가 자신을 당황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4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의 절차에서 증인과 자기부죄 거부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증인이 자기부죄 거부권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되는 경우, 위증이나 모욕죄를 제외하고는 그 증언이나 문서를 근거로 범죄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소환장의 경우, 증인은 특정 공무원에게 통지하여 특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증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되면 그 특권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증인이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a)CA 정부 Code § 9410(a)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또는 발행한 문서나 기타 자료 제출 명령에 따라 증인이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주장하고,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이 증인에게 그러한 특권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경우, 증인은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근거로 증언하거나 문서 또는 기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증인이 자기부죄 거부 특권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거나 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정부 Code § 9410(a)(1) 증인은 그렇게 강제되어 제공한 증언 또는 그렇게 강제되어 제출한 문서나 기타 자료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상 어떠한 처벌이나 몰수에도 처해지지 않는다.
(2)CA 정부 Code § 9410(a)(2) 증인이 그렇게 강제되어 제공한 증언 또는 문서나 기타 자료는 위증 또는 모욕죄로 인한 기소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대한 어떠한 형사 절차에서도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없다.
(b)CA 정부 Code § 9410(b) 증인에게 문서나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소환장의 경우,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이 상원에서 발행된 경우 상원 임시 의장에게, 소환장이 하원에서 발행된 경우 하원 의장에게, 또는 소환장이 위원회에서 발행된 경우 위원회 위원장에게 특권 주장을 통지함으로써만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는 해당 문서나 기타 자료에 대한 자기부죄 거부 특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문서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데, 이는 (1) 증인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후속 소환장을 발행하고, (2) 그 출석 시 증인에게 특권을 계속 주장하는지 묻고, 만약 그렇다면 (3) 증인에게 그러한 특권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권 주장이 이루어진 소환장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함으로써만 가능하다.
(c)CA 정부 Code § 9410(c) 이 장에 따라 증인에게 면책이 부여되는 경우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증인이 헌법상 자기부죄 거부 특권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거나 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94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의 이 조항은 어떤 위원회 앞에서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의 고용을 주(州) 부서나 관련 기관이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회 앞에서 모욕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개인은 이러한 주(州) 기관에 의해 고용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는 위원회가 해당 개인에게 이 규칙을 알리고, 그들의 모욕죄 사실을 주(州) 인사위원회와 주(州) 감사관에게 증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주(州) 인사위원회는 모든 주(州) 기관에 해당 개인의 모욕죄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를 포함한 모든 주(州) 부서, 사무실, 위원회, 위원회 또는 국은 어떤 위원회 앞에서 모욕죄(contempt)를 저지른 사람을 해고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거부일 이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주(州) 또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를 포함한 어떤 주(州) 부서, 사무실, 위원회, 위원회 또는 국도 제안된 고용 또는 보상 이전에 어떤 위원회 앞에서 모욕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서비스에 대해 보상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 조항을 읽어주어야 하며, 그 거부 사실을 주(州)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와 주(州) 감사관(State Controller)에게 증명해야 한다. 그러한 증명서를 수령하면, 주(州)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람이 현재 고용되어 있거나 과거에 고용된 적이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를 포함한 모든 주(州) 부서, 사무실, 위원회, 위원회 또는 국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9412

Explanation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석한 상태에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중요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 의원이 이러한 종류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직위를 잃고 다시는 주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Section § 941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경범죄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증언하는 것을 막거나 그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위협하거나 고용주에게 해고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 또한 직원이 증언했거나 증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원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고용주가 다른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증인이라는 사실과 관련 없는 이유로 해고를 추진하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9414(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1)CA 정부 Code § 9414(a)(1) 어떤 위원회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을 강요하거나 강요를 시도하는 행위.
(2)CA 정부 Code § 9414(a)(2) 다른 사람이나 직원이 위원회 앞에서 증인이거나, 증인이었던 적이 있거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기 부여되어 다른 사람을 합법적인 고용에서 박탈하거나, 박탈을 시도하거나,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고용주에게 직원을 박탈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b)CA 정부 Code § 9414(b) 직원이 위원회 앞에서 증인이거나, 증인이었던 적이 있거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동기 부여되어 해당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는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c)CA 정부 Code § 9414(c) 본 조항은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 또는 그 대리인이 본 조항에 명시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직원의 해고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