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증인
Section § 9400
이 법 조항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상원이나 하원의 모든 위원회, 양 입법부의 합동 위원회, 또는 이러한 위원회들이 구성한 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9401
이 법은 상원, 하원 또는 그 위원회가 누군가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할 때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당 의회의 규칙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환장은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발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402
소환장은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첫째, 청문회가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 중 어디에서 열리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증인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출석해야 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원 의장, 하원 의장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9403
캘리포니아에서는 18세 이상인 누구든지 소환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출두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404
이 법은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조사 중에 증인들에게 선서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면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도 이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405
Section § 9406
Section § 9407
Section § 9408
Section § 9409
Section § 9409.5
Section § 94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원, 하원 또는 위원회의 절차에서 증인과 자기부죄 거부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증인이 자기부죄 거부권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되는 경우, 위증이나 모욕죄를 제외하고는 그 증언이나 문서를 근거로 범죄로 기소될 수 없습니다.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소환장의 경우, 증인은 특정 공무원에게 통지하여 특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증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요구되면 그 특권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증인이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거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Section § 9411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의 이 조항은 어떤 위원회 앞에서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의 고용을 주(州) 부서나 관련 기관이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위원회 앞에서 모욕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개인은 이러한 주(州) 기관에 의해 고용되거나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는 위원회가 해당 개인에게 이 규칙을 알리고, 그들의 모욕죄 사실을 주(州) 인사위원회와 주(州) 감사관에게 증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주(州) 인사위원회는 모든 주(州) 기관에 해당 개인의 모욕죄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9412
Section § 9414
이 법은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경범죄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증언하는 것을 막거나 그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위협하거나 고용주에게 해고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 또한 직원이 증언했거나 증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직원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고용주가 다른 정당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증인이라는 사실과 관련 없는 이유로 해고를 추진하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