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9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이 의회 회기 참석, 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한 이동, 또는 기타 입법 업무 수행을 위해 새크라멘토에 머물러야 할 경우, 생활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상환되는 금액은 새크라멘토로 출장 가는 연방 공무원이 받는 금액과 최소한 동일해야 합니다.

Section § 89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이 입법부 회기, 위원회 회의 또는 기타 입법 업무에 참석할 때 여행 경비를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 배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행 수단을 이용한다면, 대중교통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주 인적자원부가 정한 요율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공공 기관이 제공한 차량으로 여행한 경우 주행 거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소속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또는 소속 의회의 규칙이나 공동 규칙에 의해 승인되거나 지시된 다른 입법 기능이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해당 이동이 여객 운송업체를 이용한 것일 때, 입법부 의원은 해당 여객 운송업체 이용의 실제 비용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다. 의원이 다른 수단으로 이동하고 여객 운송업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의원은 이용 가능한 여객 운송업체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환받는다. 여객 운송업체 서비스가 이용 불가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 의원은 19820조에 따라 주 공무원 및 직원의 상환을 위해 인적자원부가 정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요율로 상환받는다.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운송 수단으로 여행하는 경우 주행 거리는 허용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여객 운송업체”는 항공기, 철도, 버스 또는 선박에 의한 운송업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