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25

Explanation

이 법은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의회의 새 건물에, 지역 사무소 직원을 제외하고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입법부 공무원 및 직원을 위한 보육 및 학령기 아동 보육 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규 근무 시간과 야간 및 주말을 포함한 연장 근무 시간에도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 보육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 프로그램의 모범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원은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비용은 상원 운영 기금과 하원 운영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또한 이 법은 1992년 6월 1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이 가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사무소 직원을 위한 유사 프로그램 설립을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a)CA 정부 Code § 9225(a) 합동 규칙 위원회는 새크라멘토 10번가와 "N"가 교차로에 위치할 의회의 새 건물 계획에, 이 소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역 사무소 직원을 제외하고 새크라멘토에서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모든 입법부 공무원 및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와 제한된 학령기 아동 보육 서비스를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해당 입법부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육 서비스는 정규 의회 근무 시간 동안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주말 및 야간의 연장된 의회 근무 시간 동안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학령기 아동 보육 서비스는 주말 및 야간의 연장된 의회 근무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225(b) 의회는 합동 규칙 위원회가 설립하는 보육 프로그램이 민간 부문에 보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프로그램 역할을 하도록 의도한다.
(c)CA 정부 Code § 9225(c) 소항 (a)에 규정된 보육 서비스 및 제한된 학령기 아동 보육 서비스 비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합동 규칙 위원회는 보육 서비스 또는 학령기 아동 보육 서비스, 또는 둘 다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입법부 직원 또는 공무원의 소득에 기반한 차등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 조항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상원 운영 기금과 하원 운영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9225(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정부 Code § 9225(d)(1) "보육 서비스"는 영아기부터 유치원까지의 아동에게 24시간 미만 기준으로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하거나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 서비스, 감독 또는 지원이 필요한 비의료적 돌봄을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9225(d)(2) "학령기 아동 보육 서비스"는 유치원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게 24시간 미만 기준으로 일상생활 활동을 유지하거나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 서비스, 감독 또는 지원이 필요한 비의료적 돌봄을 의미한다.
(e)CA 정부 Code § 9225(e) 1992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상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규칙 위원회는 소항 (a)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이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사무소 직원을 위한 유사한 보육 프로그램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