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48.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부 구조의 복잡성에 대해 논하며, 400개 이상의 다양한 위원회, 위원단 및 유사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기관들이 필요한지 또는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토 절차가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한 검토의 부재는 이러한 기관들이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정부 Code § 9148.50(a)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다단계적이고 복잡한 정부 구조는 400개 이상의 행정 또는 규제 위원회, 위원단, 위원회, 협의회, 협회 및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b)CA 정부 Code § 9148.50(b) 이러한 행정 또는 규제 위원회, 위원단, 위원회, 협의회, 협회 및 기관들은 그들의 필요성, 효율성 또는 유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어떠한 방법도 없이 설립되었다.
(c)CA 정부 Code § 9148.50(c) 그 결과, 입법부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기존 또는 제안된 행정 또는 규제 위원회, 위원단, 위원회, 협의회, 협회 및 기관들이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Section § 9148.51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특정 주 기관들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주 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하거나 폐지되면, 위원회 위원 임명 및 역할 정의와 관련된 법률은 해당 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한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토 대상인 위원회의 집행관 임명을 허용하는 모든 법률도 해당 위원회가 폐쇄되거나 폐지되는 동안 효력이 없습니다.

(a)CA 정부 Code § 9148.51(a) 입법부는 섹션 9147.7의 (a)항에 정의된 모든 기존 및 제안된 적격 기관이 섹션 9147.7부터 시작하는 조항 7.5에 명시된 열거된 요소 및 기준에 따라 각 기관이 계속 존재할 공공의 필요성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하기 위한 검토 대상이 되도록 의도한다.
(b)CA 정부 Code § 9148.51(b) 이 섹션을 추가한 법률에 따라 주 위원회가 비활성화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를 명시하는 기존 법률의 모든 조항은 해당 주 위원회가 비활성화되거나 폐지되는 동안 시행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다.
(c)CA 정부 Code § 9148.51(c) 섹션 9147.7부터 시작하는 조항 7.5에 기술된 검토 대상인 주 위원회에 의한 집행관 임명을 승인하거나 그 직무를 규정하는 법률의 모든 조항은 해당 주 위원회가 비활성화되거나 폐지되는 동안 시행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다.

Section § 9148.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부 기관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토하는 합동 일몰 검토 위원회의 임무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기관이 계속되어야 할지, 종료되어야 할지, 또는 그 기능이 수정되거나 다른 기관과 통합되어야 할지를 평가합니다. 또한, 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 담긴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며, 여기에는 입법 제안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9148.52(a) 섹션 9147.7에 따라 설립된 합동 일몰 검토 위원회는 모든 적격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9148.52(b) 위원회는 조항 7.5 (섹션 9147.7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c)CA 정부 Code § 9148.52(c) 이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루어진 평가에 따라, 위원회는 기관이 종료되어야 하는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또는 그 기능이 수정되거나 다른 기관의 기능과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대중과 입법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타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서에는 그 권고 사항을 실행할 제안된 입법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