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9147.7(a)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기관"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주 정부의 모든 기관, 당국, 위원회, 국, 위원회, 보존회, 협의회, 부서, 국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며, 헌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고등 교육 관련 기관은 제외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법령에 따라 폐지일이 정해진 기관을 말한다.
(b)CA 정부 Code § 9147.7(b) 합동 일몰 검토 위원회(Joint Sunset Review Committee)가 이로써 설립되어 정부 기관의 낭비, 중복 및 비효율성을 식별하고 제거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15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주기적으로 모든 적격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기관이 여전히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c)CA 정부 Code § 9147.7(c) 폐지 예정인 각 적격 기관은 폐지 예정 연도 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마지막 검토 이후 전체 기간을 다루는 완전한 기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정부 Code § 9147.7(c)(1) 기관의 목적과 필요성.
(2)CA 정부 Code § 9147.7(c)(2) 기관 예산, 우선순위 및 기관 직원의 직무 기술서에 대한 설명.
(3)CA 정부 Code § 9147.7(c)(3) 기관의 지휘 하에 있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4)CA 정부 Code § 9147.7(c)(4) 기관의 성공 또는 실패 측정 기준과 성공 및 실패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지표에 대한 정당성.
(5)CA 정부 Code § 9147.7(c)(5) 기관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한 변경 또는 재편성에 대한 기관의 권고 사항.
(d)CA 정부 Code § 9147.7(d)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폐지될 예정일 이전에 공개 증언을 청취하고 적격 기관을 평가해야 한다. 입법부가 적격 기관을 연장, 통합 또는 재편성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한, 적격 기관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서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적격 기관은 영구적으로 연장될 수 없다. 위원회는 적격 기관을 평가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입법부가 법정 일몰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CA 정부 Code § 9147.7(e) 위원회는 10명의 입법부 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 규칙 위원회는 상원 의원 5명을 위원회에 임명하며, 이 중 동일 정당 소속 의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 5명을 위원회에 임명하며, 이 중 동일 정당 소속 의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의원은 정기 회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 또는 하원 의장이 임명한 각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임기 동안 또는 해당 위원이 더 이상 상원 또는 하원 의원이 아닐 때까지(해당하는 경우) 재직한다.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면 최초 임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충원된다. 위원회 위원인 하원 의원 3명과 상원 의원 3명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에 대해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다.
(f)CA 정부 Code § 9147.7(f) 위원회는 정기 회기 첫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적격 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에 명시된 적격 기관 검토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사이에서 2년마다 교대로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다른 의회 소속 의원이 된다.
(g)CA 정부 Code § 9147.7(g) 이 조항은 입법부의 예산 또는 정책 위원회의 기존 관할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정부 Code § 9147.7(h) 이 조항은 대마초 규제국(Department of Cannabis Control)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