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퇴직구성
Section § 9355
Section § 9355.1
이 조항은 특정 시스템의 회원이 언제 자격을 상실하는지 설명합니다. 퇴직하거나, 사망하거나, 사임하면 시스템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입법자로서 직무를 그만두는 경우(군 복무 중이거나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임기가 끝난 후 31일째 되는 날 회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Section § 9355.2
회원의 서비스가 사망이나 퇴직 외의 다른 이유로 종료되면, 해당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기여금을 기금에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는 시스템에서 탈퇴하고 기여금을 인출하겠다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회원들과 동일한 퇴직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된 서비스 기간에 따라 퇴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9355.3
Section § 935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선출직 주(州) 공무원(판사 제외)이 특정 시스템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선출직 공무원은 이 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선출될 공무원은 첫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을 선택하면, 회원 자격은 선택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공직에 취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Section § 9355.5
Section § 9355.6
Section § 9355.7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나 하원 의원이 다른 공직을 맡기 위해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남은 임기를 다 채운 것처럼 퇴직금을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의원으로 재직하며 현재 급여를 받았다면 납부했을 금액만큼 퇴직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