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법률 및 결의의 시행
Section § 9600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새로운 법률은 통과된 날로부터 90일의 대기 기간을 거쳐 다음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특별 회기 중에 통과된 법률은 해당 회기가 종료된 후 91일째 되는 날에 발효됩니다. 하지만 선거, 주정부 경비 또는 긴급한 사안에 관한 법률과 같은 일부 법률은 즉시 발효됩니다.
Section § 9602
이 법 조항은 공동 결의와 동시 결의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603
Section § 9604
Section § 9605
이 법은 법률 개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면,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제정된 시점부터 법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부분은 개정일로부터 법으로 간주됩니다. 삭제된 부분은 개정 시점에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입법 회기 동안 두 개 이상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전 개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나중 개정에서 복원되지 않는 한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일 회기에서 두 개 이상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가장 나중에 제정된 개정안이 일반적으로 우선합니다. 또한, 더 높은 장 번호를 가진 법률은 더 낮은 장 번호를 가진 법률보다 우선하며, 동일한 입법 회기 내에서 짝수 해에 제정된 법률은 홀수 해에 제정된 법률보다 더 높은 장 번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606
이 법은 어떤 법이든 언제든지 취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확립된 누군가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미래에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Section § 9607
이 법은 오래된 법률이 어떻게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 다른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면, 그 폐지한 법률이 다시 폐지된다고 해서 원래의 법률이 자동으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법률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그 종료일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원래 법률은 새로운 법률이 발효될 때 다시 효력을 갖게 됩니다.
Section § 9608
Section § 9609
어떤 법률이 이미 완전히 폐지되거나 법전에서 삭제된 규칙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 변경은 유효하지 않으며 시행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