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고문총칙
Section § 10201
Section § 10202
Section § 10203
Section § 10204
Section § 10205
입법 고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보수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 고문국 직원들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 직원들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 고문과 그 직원들은 의회와 동일한 날에 공휴일을 준수하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020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고문국(LCB)에 국 내 정보 기술 관련 직무를 관리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주 성과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직무를 배정하고, 시험을 실시하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LCB는 2003년 시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감독관, 전문가, 기술자와 같은 더 넓은 범주의 특정 IT 직무 분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범주를 수정하고 직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의사 결정 권한은 LCB에 위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새로운 직무 분류로 재배정될 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LCB는 IT 직무에 대한 경쟁 시험을 실시하고, 확립된 절차 또는 주 인사위원회가 승인한 다른 절차에 따라 임명을 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공정한 순위가 부여되도록 합니다.
Section § 10206
Section § 102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회 의원과 입법고문 간의 소통, 그리고 주지사와 입법고문 간의 소통이 변호사-의뢰인 관계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제안된 법안, 법률 의견, 분석 등을 포함한 이러한 문서는 해당 의원이나 주지사가 공개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직 의원이나 주지사가 공개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입법고문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고문이 법안의 합헌성이나 효력에 대한 의견을 주지사에게 제공할 때, 해당 법안의 주요 발의자와 사본을 요청하는 공동 발의자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