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010(a) 주 정부 내에 증오 현황 위원회가 이에 따라 설립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CA 정부 Code § 8010(a)(1) 주지사가 임명하는 5명의 위원.
(2)CA 정부 Code § 8010(a)(2)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
(3)CA 정부 Code § 8010(a)(3)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2명의 위원.
(b)CA 정부 Code § 8010(b) 위원회 위원 임명은 성별, 피부색, 인종, 젠더, 종교, 혈통, 출신 국가, 장애, 건강 상태,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시민권, 모국어, 이민 신분 또는 유전 정보에 근거한 증오, 불관용 및 차별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전문적인 경험, 전문 지식 또는 특수 지식을 소유한 개인들 중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인권 및 지역사회 봉사 직책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 과학자, 연구원, 데이터 과학자 또는 기타 관련 민간 분야의 역량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c)CA 정부 Code § 8010(c) 위원회 위원들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라 봉사하며 4년 임기로 임명되나,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들은 다음 임기로 봉사한다.
(1)CA 정부 Code § 8010(c)(1)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의 위원,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1명의 위원은 3년 임기로 임명된다.
(2)CA 정부 Code § 8010(c)(2) 주지사가 임명하는 2명의 위원,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1명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된다.
(d)CA 정부 Code § 8010(d) 위원들은 그들 중 한 명을 선출하여 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하도록 한다.
(e)Copy CA 정부 Code § 8010(e)
(1)Copy CA 정부 Code § 8010(e)(1) 위원회는 이 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이행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임명된 임원과 자문 위원회 의장의 권한과 의무를 결정한다.
(2)CA 정부 Code § 8010(e)(2) 위원회가 구성하는 모든 자문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인 자문 의장이 이끌어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를 증진하며, 위원회의 업무가 주의 다양한 인구와 지역사회의 현재 경험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고, 위원회가 개발한 권고 사항, 관행, 전략, 도구 및 자원을 공표하기 위해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위원 또는 비위원 자문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f)Copy CA 정부 Code § 8010(f)
(1)Copy CA 정부 Code § 8010(f)(1) 입법부 위원들은 위원회에 무투표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하며, 그들의 참여가 입법 의무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2)CA 정부 Code § 8010(f)(2) 법무장관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무투표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하며, 그들의 참여가 그들의 의무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3)CA 정부 Code § 8010(f)(3) 비상사태 관리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무투표 당연직 위원으로 봉사하며, 그들의 참여가 그들의 의무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g)CA 정부 Code § 8010(g) 위원회 위원들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활동에 참석할 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
(h)Copy CA 정부 Code § 8010(h)
(1)Copy CA 정부 Code § 8010(h)(1) (c)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들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각 공개 회의 및 각 지역사회 포럼에 대해 100달러($100)의 일당을 받을 수 있으며 경비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다.
(2)CA 정부 Code § 8010(h)(2) 위원회의 입법부 위원, 당연직 위원 및 비위원 자문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어떠한 일당이나 경비 상환도 받을 자격이 없다.
(i)CA 정부 Code § 8010(i) 위원회는 다음 목표를 가진다:
(1)CA 정부 Code § 8010(i)(1) 법무부, 법무장관실, 비상사태 관리국, 연방,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 그리고 대중에게 증오 현황에 대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여 이러한 기관과 대중에게 증오 관련 범죄의 새로운 동향을 계속 알린다.
(2)CA 정부 Code § 8010(i)(2) 사실 조사,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고 증오 현황 및 증오 관련 범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3)CA 정부 Code § 8010(i)(3) 증오, 공공 안전 및 기타 관련 분야의 다른 주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증오 현황 또는 증오 관련 범죄와 관련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더 깊은 이해를 얻는다.
(4)CA 정부 Code § 8010(i)(4) 입법부, 주지사 및 주 기관에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권고 사항에 대해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