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복권의 잠재적 복권 계약자의 역량, 성실성 및 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 복권을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 계약 조달의 일환으로 입찰, 제안 또는 제의를 제출하는 개인, 법인, 신탁, 협회, 합자회사 또는 합작 투자 회사(주 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 소모품, 서비스 및 장비는 제외)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a)CA 정부 Code § 8880.57(a) 복권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
(1)CA 정부 Code § 8880.57(a)(1)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이사 및 주식 증권 또는 기타 소유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각 소유자. 그러나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법인의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 증권 소유자의 경우, 해당 법인이 공개적으로 보유된 증권의 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자의 이름과 주소만 공개하면 된다.
(2)CA 정부 Code § 8880.57(a)(2) 입찰자가 신탁인 경우, 수탁자 및 해당 신탁으로부터 소득 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
(3)CA 정부 Code § 8880.57(a)(3) 입찰자가 협회인 경우, 회원, 임원 및 이사.
(4)CA 정부 Code § 8880.57(a)(4) 입찰자가 자회사인 경우, 해당 모회사의 임원, 이사 및 주주. 그러나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법인의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 증권 소유자의 경우, 해당 법인이 공개적으로 보유된 증권의 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자의 이름과 주소만 공개하면 된다.
(5)CA 정부 Code § 8880.57(a)(5) 입찰자가 합자회사 또는 합작 투자 회사인 경우, 모든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또는 합작 투자자.
(6)CA 정부 Code § 8880.57(a)(6) 입찰자의 모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또는 합작 투자자가 그 자체로 법인, 신탁, 협회, 자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작 투자 회사인 경우, 최종 소유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개. 그러나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법인의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 증권 소유자의 경우, 해당 법인이 공개적으로 보유된 증권의 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자의 이름과 주소만 공개하면 된다.
(7)CA 정부 Code § 8880.57(a)(7) 입찰자가 수행할 작업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는 하도급업체가 마치 입찰자인 것처럼 공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880.57(b) 입찰, 제안 또는 제의를 받은 후, 그러나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는 잠재적 복권 계약자에게 다음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8880.57(b)(1) 입찰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주 및 관할 구역과 각 주 또는 관할 구역에서의 해당 사업의 성격 공개.
(2)CA 정부 Code § 8880.57(b)(2) 입찰자가 게임 상품 또는 서비스(복권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모든 주 및 관할 구역과 각 주 또는 관할 구역에서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공개.
(3)CA 정부 Code § 8880.57(b)(3) 입찰자가 모든 종류의 게임 라이선스를 신청했거나, 갱신을 요청했거나, 받았거나, 거부당했거나, 계류 중이거나, 취소당한 모든 주 및 관할 구역과 각 주 또는 관할 구역에서의 처분 공개. 게임 라이선스가 갱신되지 않았거나 게임 라이선스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경우, 게임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근본적인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4)CA 정부 Code § 8880.57(b)(4) 입찰자에 대한 주 또는 연방 법원의 도박 관련 범죄 또는 교통 위반을 제외한 형사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판결의 세부 사항 공개.
(5)CA 정부 Code § 8880.57(b)(5) 파산, 지급 불능 또는 구조 조정의 세부 사항 또는 입찰자에 대한 사기 또는 기만과 관련된 판결 또는 계류 중인 소송 공개.
(6)CA 정부 Code § 8880.57(b)(6) 각 입찰자에 대해 복권 당국이 지정한 소유자, 이사, 회원,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 중 누구라도 18세 이후의 고용, 거주, 교육 및 병역 이력 공개.
(7)CA 정부 Code § 8880.57(b)(7) 지난 5년간 이 주에서 입찰자가 지역, 주 또는 연방 정치 후보자 또는 정치 위원회에 기부한 모든 보고 가능한 기부금에 대한 모든 보고 가능한 정보를 통합하여 공개(기존의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보고 가능한 경우).
(8)CA 정부 Code § 8880.57(b)(8) 입찰자가 모든 주 또는 관할 구역에 게임 상품 또는 서비스(복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공급하기 위해 합작 투자 또는 기타 계약상 약정을 맺고 있는 법인의 신원 공개; (1)항부터 (8)항까지 요청된 모든 정보에 대한 해당 법인 관련 공개를 포함한다.
(9)CA 정부 Code § 8880.57(b)(9) 복권 인쇄 조달의 경우, 번호 선택의 수령 또는 기록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또는 당첨자 결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각 입찰자 및 복권 위원회가 지정한 입찰자의 소유주, 이사, 구성원,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에 대해 지난 3년간의 개인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와 현재 개인 재무제표로 구성된 추가 공개가 요구된다. 이 항에 제공된 공개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며 보안 담당 부국장과 법무장관에게 직접 전달되어 검토된다.
(10)CA 정부 Code § 8880.57(b)(10)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 조달에 적절할 수 있는 모든 추가 공개 및 정보.
(c)Copy CA 정부 Code § 8880.57(c)
(a)Copy CA 정부 Code § 8880.57(c)(a)항의 (1)항부터 (7)항까지에 기술된 개인 또는 법인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b)항에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계약의 수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880.57(d) 이 조항에 명시된 공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입찰자와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거나 강제될 수 없다. 계약에 명시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약 기간 동안 공개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복권 계약자와의 모든 계약은 위원회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복권 계약자 또는 (a)항의 (1)항부터 (7)항까지에 포함된 개인 또는 법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CA 정부 Code § 8880.57(d)(1)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허위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2)CA 정부 Code § 8880.57(d)(2) 해당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가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정부 Code § 8880.57(d)(3) 해당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가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 또는 도박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e)CA 정부 Code § 8880.57(e)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복권 위원회의 잠재적 공급업체의 역량, 성실성 및 품성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정보의 완전한 공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