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4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캘리포니아 내부고발자 보호법'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법률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8547.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이 낭비적인 지출이나 불법 활동과 같은 어떠한 비행이라도 문제에 휘말릴까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자신의 역할에서 정직하고 솔직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54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 주정부 기관, 법원 또는 대학에 고용된 사람을 포함하여 누가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전 직원도 고용 기간 동안 정의를 충족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 명령'은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조건에서 일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적절한 정부 활동'은 법을 위반하거나 자원을 낭비하거나 중대한 비행을 저지르는 주정부 기관 또는 직원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대학이나 법원에서 발생하더라도 언급된 특정 조항에 따라 포함됩니다. '보호되는 공개'는 주 감사원에 연락하는 것과 같이 부적절한 활동이나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선의로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정부 기관'은 특정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같은 다양한 기관을 포함합니다. 이는 제8547.3조부터 제8547.7조까지의 맥락에서 모든 기관이 동일한 법적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opy CA 정부 Code § 8547.2(a)
(1)Copy CA 정부 Code § 8547.2(a)(1) “직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8547.2(a)(1)(A) 주지사가 임명하거나, 제11000조에 정의된 주정부 기관에 고용되거나 직책을 맡고 있는 개인으로, 제8547.3조부터 제8547.7조까지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직원을 포함하며, 또는 주의회에 의해 주 위원회나 위원단에 임명되었으나 주의회의 의원이나 직원이 아닌 개인.
(B)CA 정부 Code § 8547.2(a)(1)(B)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고용된 사람으로, 제8547.3조부터 제8547.7조까지 및 제8547.13조의 목적상, 단, 불리한 조치 통지 및 주 인사위원회에 관한 제8547.4조의 조항은 제외합니다.
(2)CA 정부 Code § 8547.2(a)(2) “직원”은 고용 기간 동안 이 세분화의 기준을 충족했던 전 직원을 포함합니다.
(b)CA 정부 Code § 8547.2(b) “불법 명령”은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는 것, 또는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부당하게 위협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조건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일하게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Copy CA 정부 Code § 8547.2(c)
(1)Copy CA 정부 Code § 8547.2(c)(1) “부적절한 정부 활동”은 주정부 기관 또는 직원이 직무 수행 중, 주정부 사무실 내에서, 또는 직원이 주정부 사무실 밖에서 수행하는 경우 주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수행되는 활동으로, 해당 활동이 고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정부 Code § 8547.2(c)(1)(A) 해당 활동이 부패, 불법 행위, 뇌물 수수, 정부 재산 절도, 사기성 청구, 사기, 강압, 횡령, 악의적 기소, 정부 재산 오용, 주정부 지출(배정, 대출 또는 보조금 포함) 오용, 또는 직무 태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B)CA 정부 Code § 8547.2(c)(1)(B) 해당 활동이 주지사의 행정 명령,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또는 주 행정 매뉴얼 또는 주 계약 매뉴얼에 의해 의무화된 정책이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C)CA 정부 Code § 8547.2(c)(1)(C) 해당 활동이 경제적으로 낭비적이거나, 중대한 비행, 무능력 또는 비효율성을 수반하는 경우.
(2)CA 정부 Code § 8547.2(c)(2) 제8547.4조, 제8547.5조, 제8547.7조, 제8547.10조 및 제8547.11조의 목적상, “부적절한 정부 활동”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이 세분화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원 또는 교수진을 포함한 직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3)CA 정부 Code § 8547.2(c)(3) 제8547.4조, 제8547.5조 및 제8547.13조의 목적상, “부적절한 정부 활동”은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또는 법원행정처, 또는 그 직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이 세분화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d)CA 정부 Code § 8547.2(d) “개인”은 개인, 법인, 신탁, 협회, 주 또는 지방 정부, 또는 전술한 기관이나 기구를 의미합니다.
(e)Copy CA 정부 Code § 8547.2(e)
(1)Copy CA 정부 Code § 8547.2(e)(1) “보호되는 공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도를 보이는 선의의 소통으로, 직무를 기반으로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의 소통을 포함합니다:
(A)CA 정부 Code § 8547.2(e)(1)(A) 부적절한 정부 활동.
(B)CA 정부 Code § 8547.2(e)(1)(B) 공개 또는 공개 의도가 해당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직원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
(2)CA 정부 Code § 8547.2(e)(2) “보호되는 공개”는 부적절한 정부 활동을 주장하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에 대한 선의의 소통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구체적으로 포함합니다.
(3)CA 정부 Code § 8547.2(e)(3) “보호되는 공개”는 사법행위위원회에 제기된 불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f)Copy CA 정부 Code § 8547.2(f)
(1)Copy CA 정부 Code § 8547.2(f)(1) “주정부 기관”은 제11000조에 정의됩니다.
(2)CA 정부 Code § 8547.2(f)(2) “주정부 기관”은 제8547.5조부터 제8547.7조까지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하며, 제8547.3조부터 제8547.7조까지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를 포함합니다.
(3)CA 정부 Code § 8547.2(f)(3) 제8547.3조부터 제8547.7조까지는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주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8547.3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특정 권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자신의 공식적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혜택을 약속하거나 부정적인 직무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547.3(a) 직원은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또는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하려고 시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8547.3(b)
(a)Copy CA 정부 Code § 8547.3(b)(a)항의 목적상,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의 사용”은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부여하는 행위; 어떠한 보복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임명, 승진, 전보, 배치, 성과 평가, 정직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추천하거나, 처리하거나, 승인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c)Copy CA 정부 Code § 8547.3(c)
(a)Copy CA 정부 Code § 8547.3(c)(a)항을 위반하는 직원은 피해 당사자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d)CA 정부 Code § 8547.3(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따라 달리 금지된 정보를 개인이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547.4

Explanation
주 감사관은 정부 직원의 부적절한 활동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이 발견되면 감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원의 상사(임명권자라고도 함)와 공유합니다. 감사관은 징계 조치를 뒷받침할 증거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상사는 직원을 징계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주 감사관과 주 인사위원회 모두에게 보내집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다른 법규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모든 징계 조치에 대해 주 인사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47.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적절한 정부 활동 혐의를 보고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우편이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이러한 혐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며,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관은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에 연루되지 않는 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합니다.

주 감사관실과 관련된 혐의의 경우, 공정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며, 보고서는 법무부 고용 및 행정 명령 부서로 직접 전달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독립 조사관이 기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이 보고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관련 직원에게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독립 조사관은 문제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이 과정의 비용을 상환하며, "부적절한 정부 활동"이라는 용어는 감사관의 독립성으로 인해 특정 위반 사항을 제외합니다.

(a)CA 정부 Code § 8547.5(a)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우편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통해 지정된 우편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과 인터넷 웹사이트 포털을 통한 전자 제출 방식 모두를 통해 부적절한 정부 활동 혐의를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혐의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혐의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이름이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혐의 제출을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관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47.5(b)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어떠한 직원이나 주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접수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사를 개시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 또는 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기밀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은 정보 제공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형사 수사를 진행 중인 법 집행 기관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c)Copy CA 정부 Code § 8547.5(c)
(1)Copy CA 정부 Code § 8547.5(c)(1)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실 직원이 관여하거나 참여한 부적절한 정부 활동 혐의를 독립 조사관에게 제출하기 위한 대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지정된 우편 주소로 전달하는 방식과 인터넷 웹사이트 포털을 통한 전자 제출 방식 모두를 통해 혐의 제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혐의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혐의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이름이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혐의 제출을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제출물이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사전 검토 없이 법무부 고용 및 행정 명령 부서에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무부 고용 및 행정 명령 부서는 제출물을 검토해야 한다. 법무부 고용 및 행정 명령 부서가 제출물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추가 조치를 위해 해당 제출물을 독립 조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2)Copy CA 정부 Code § 8547.5(c)(2)
(A)Copy CA 정부 Code § 8547.5(c)(2)(A) 독립 조사관은 다른 주 공무원과 관련된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독립 조사관이 직원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관여하거나 참여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조사관은 기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섹션의 제한 사항에 따라 보고서 사본과 조사 중에 수집된 모든 증거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실 수석 부감사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실 수석 법률 고문 및 인사 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47.5(c)(2)(A)(B) 독립 조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 조사관은 이 정보를 법무장관, 해당 주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상원 및 하원 정책 위원회, 하원 및 상원 예산 위원회,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그리고 독립 조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본 섹션의 제한 사항에 따라, 독립 조사관은 독립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조사 중에 수집된 모든 증거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독립 조사관의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할 의도가 있는 모든 조치를 독립 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최종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월별로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opy CA 정부 Code § 8547.5(c)(3)
(A)Copy CA 정부 Code § 8547.5(c)(3)(A) 독립 조사관의 보고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실은 조사 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게 불리한 조치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독립 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547.6

Explanation

주 감사관은 부적절한 활동을 조사할 때 주 부서, 기관 또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하며, 감사관이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 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비위 행위를 시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조사를 감독하거나 사건을 다른 기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월 업데이트를 계속해야 합니다.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을 형사 또는 행정 법 집행 기관에 조사를 위해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547.6(a) 주 감사관은 본 조항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대로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대한 혐의를 평가하거나 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주 부서, 기관 또는 직원의 지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감사관의 지원 요청에 응하여, 해당 주 부서, 기관 또는 직원은 섹션 8545.2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문서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감사관이 수행하는 조사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술 직원의 기밀 학술 동료 심사 기록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경우, 이 기록들은 1992년 8월 1일부로 유효한 대학 정책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 감사관의 지원 요청 결과로 어떠한 부서, 기관 또는 직원도 주 감사관으로부터 얻은 정보, 또는 그 이후 추가 조사 결과로 얻은 어떠한 정보도 주 감사관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누설되거나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b)CA 정부 Code § 8547.6(b) 자체 조사를 수행하는 대안으로, 주 감사관이 주 기관 또는 직원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감사관은 섹션 8547.5의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혐의를 관련 주 기관 또는 관련 주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 다른 주 기관에 회부하여 주 감사관의 감독 하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 감사관이 혐의를 관련 주 기관 또는 관련 주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 다른 주 기관에 회부하는 경우, 해당 주 기관은 혐의를 조사하고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최종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매월 그 이후로 조사 결과를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 감사관이 주 기관 또는 직원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때마다, 주 감사관은 섹션 8547.5의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대신 해당 혐의를 형사 또는 행정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4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 혐의를 조사할 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활동이 발견되면, 주 감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장 및 당국과 공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추가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안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감사관은 이러한 권고 사항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신, 조사 결과는 법 집행 기관이나 다른 조사 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주의 이익을 위해 공개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그러한 사안을 조사하는 다른 정부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정부 Code § 8547.7(a) 혐의를 조사한 후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주 기관 또는 직원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관여했거나 참여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의 장과 해당 관련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의 장에게 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활동의 지속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권고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이 정보를 법무장관, 관련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상원 및 하원 정책 위원회, 하원 및 상원 예산 위원회, 합동 입법 감사 위원회,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섹션 8547.5의 제한 사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중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판단에 따라 권고 사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조사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기관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최종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매월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47.7(b)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어떠한 집행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주 기관 또는 직원이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섹션 8547.5의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발견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해당 사안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형사 사법 기관, 행정 사법 기관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547.7(c)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모든 조사(모든 조사 파일 및 작업 산출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단,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섹션 8547.5의 제한 사항에 따라, 부적절한 정부 활동을 입증한 조사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직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섹션 8547.5의 제한 사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은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서 나온 발견 사항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이 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d)CA 정부 Code § 8547.7(d) 이 섹션은 법무장관 또는 다른 정부 부서나 기관에 부여된 어떠한 사안을 조사할 권한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8547.8

Explanation

이 법은 직장에서의 위법 행위를 보고하는 주 공무원과 구직자를 보호합니다. 만약 그들이 보복을 당하면, 12개월 이내에 상사와 주 인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복하는 자는 벌금, 잠재적 징역형, 그리고 고용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먼저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이 보복의 요인이었음이 입증되면, 고용주는 다른 합법적인 이유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직원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547.8(a) 주 공무원 또는 주 공무원 지원자가 자신의 감독관,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에게 섹션 8547.3에 의해 금지된 실제 또는 시도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부적절한 행위를 주장하는 서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서면 불만 사본을 주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서면 불만 내용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진실이거나 진술인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되는 불만은 불만이 제기된 가장 최근의 보복 행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47.8(b) 보호되는 폭로를 했다는 이유로 주 공무원 또는 주 공무원 지원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섹션 19683에 따라, 그러한 행위에 의도적으로 가담하는 주 공무원은 섹션 1957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불리한 조치로 징계받는다.
(c)CA 정부 Code § 8547.8(c) 법률에 규정된 모든 다른 처벌 외에도, 보호되는 폭로를 했다는 이유로 주 공무원 또는 주 공무원 지원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 가해 당사자의 행위가 악의적임이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책임이 확정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세분 (a)에 따라 주 인사위원회에 먼저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회가 섹션 19683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발행했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피해 당사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d)CA 정부 Code § 8547.8(d) 본 섹션은 임명권자, 관리자 또는 감독관이 섹션 8547.2의 세분 (b)에 정의된 보호되는 폭로를 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어떠한 조치 또는 무조치가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주 공무원 또는 주 공무원 지원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승인하거나,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정부 Code § 8547.8(e) 어떠한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서든, 본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 전직, 현직 또는 잠재적 직원에 대한 주장된 보복의 기여 요인이었음이 증거의 우세로 입증되면, 감독관,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는 직원이 보호되는 폭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주장된 조치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것임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입증 책임이 있다. 감독관,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가 보복이 기여 요인으로 입증된 어떠한 행정 심사, 이의 제기 또는 판결에서 직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대한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해당 불리한 조치에 대해 완전한 적극적 항변을 갖는다.
(f)CA 정부 Code § 8547.8(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어떠한 고용 계약 또는 단체 교섭 협약에 따른 직원의 권리, 특권 또는 구제책을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854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가 주 공무원의 내부 고발 또는 보복과 관련된 특정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거나 이를 확인하는 경우, 조사 보고서를 주 감사관(State Auditor)에게 보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누군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소환될 수 있습니다.

제19572조에도 불구하고, 주 인사위원회(State Personnel Board)가 주장된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8547.3조 또는 제19683조의 실제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조사 보고서 사본을 주 감사관(State Auditor)에게 송부해야 한다. 조사 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실무 서류는 제19683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subpoena)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854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불법 행위에 대한 보고인 '보호된 공개'를 한 후 보복을 당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이나 채용 지원자를 위한 절차와 보호 조치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보복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정된 대학교 임원에게 서면 불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보복하는 사람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징역형, 그리고 대학교의 징계 조치를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개인은 보복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대학교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법은 내부 고발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정당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관리자를 보호합니다. 주장된 보복 사건의 경우, 해당 조치가 공개가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대학교로 넘어갑니다.

(a)CA 정부 Code § 8547.10(a)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 또는 채용 지원자는 보호된 공개를 한 것에 대한 실제 또는 시도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부적절한 행위를 주장하며, 서면 불만 사항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술인이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선서 진술서와 함께 자신의 상사 또는 관리자, 또는 이 목적을 위해 이사회에서 지정한 다른 대학교 임원에게 서면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불만 사항은 불만이 제기된 가장 최근의 보복 행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47.10(b) 보호된 공개를 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 또는 채용 지원자에 대해 고의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과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에 처해진다. 고의로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는 대학교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은 또한 대학교의 징계 대상이 된다.
(c)CA 정부 Code § 8547.10(c) 법률에 규정된 다른 모든 처벌 외에도, 보호된 공개를 한 대학교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 또는 채용 지원자에 대해 고의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가해 당사자의 행위가 악의적임이 입증된 경우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책임이 확정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a)항에 따라 지정된 대학교 임원에게 먼저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대학교가 이 목적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당사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대학교가 18개월 이내에 불만 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피해 당사자가 구제책을 찾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d)CA 정부 Code § 8547.10(d) 이 조항은 관리자나 상사가 해당 직원이 보호된 공개를 했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증거를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나 부작위가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대학교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 또는 채용 지원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정부 Code § 8547.10(e) 어떠한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서든,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 전직, 현직 또는 장래의 직원에 대한 주장된 보복의 기여 요인이었음이 증거의 우위로 입증되면, 해당 상사,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는 직원이 보호된 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주장된 조치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것임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사,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가 보복이 기여 요인으로 입증된 어떠한 행정 심사, 이의 제기 또는 판정에서 직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있어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해당 불리한 조치에 대해 완전한 적극적 방어권을 갖는다.
(f)CA 정부 Code § 8547.10(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어떠한 고용 계약이나 단체 교섭 협약에 따른 직원의 권리, 특권 또는 구제책을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8547.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임원 및 교수진을 포함한 직원들이 직무 권한을 사용하여 누구든 위협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대학이나 주 감사관에게 우려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혜택을 약속하거나 강등이나 해고와 같은 부정적인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법적으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정부 Code § 8547.11(a)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은 이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섭정회에서 해당 목적으로 지정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관계자 또는 주 감사관에게 공개할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여 어떤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정부 Code § 8547.11(b)
(a)Copy CA 정부 Code § 8547.11(b)(a)항의 목적상,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의 사용”에는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부여하는 행위; 어떠한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임명, 승진, 전근, 배치, 성과 평가, 정직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처리하거나, 승인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c)Copy CA 정부 Code § 8547.11(c)
(a)Copy CA 정부 Code § 8547.11(c)(a)항을 위반하는 직원은 피해 당사자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d)CA 정부 Code § 8547.11(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따라 달리 금지된 정보를 개인이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547.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이나 채용 지원자로서 부당 행위를 신고한 후, 위협이나 강압과 같은 보복을 당했다면, 보복 행위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는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복 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그리고 대학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민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는 귀하의 신고와 무관한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보복이 입증되면, 해당 조치가 합법적인 이유로 이루어졌음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직원은 다른 법률 및 계약에 따른 권리를 유지하며,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학별 합의가 우선합니다.

(a)CA 정부 Code § 8547.12(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 또는 채용 지원자는 보호되는 폭로를 했다는 이유로 실제 또는 시도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부적절한 행위를 주장하며, 서면 민원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술인이 위증의 벌칙 하에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선서 진술서와 함께 자신의 상사 또는 관리자에게, 또는 이사회에서 그 목적으로 지정한 다른 대학 관계자에게 서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은 불만이 제기된 가장 최근의 보복 행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47.12(b) 보호되는 폭로를 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 또는 채용 지원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만 달러(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과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대학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은 또한 대학의 징계 대상이 된다.
(c)CA 정부 Code § 8547.12(c) 법률에 규정된 다른 모든 처벌 외에도, 보호되는 폭로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 또는 채용 지원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가해 당사자의 행위가 악의적임이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책임이 확정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권리도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a)항에 따라 지정된 대학 관계자에게 먼저 민원을 제기하고, 대학이 이사회에서 그 목적으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민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 당사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대학이 18개월 이내에 민원을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피해 당사자가 구제책을 찾는 것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d)CA 정부 Code § 8547.12(d) 이 조항은 관리자나 상사가 해당 개인이 보호되는 폭로를 했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증거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나 부작위가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대학 직원(임원 또는 교수진 포함) 또는 채용 지원자에 대해 어떠한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또는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정부 Code § 8547.12(e) 모든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 전직, 현직 또는 잠재적 직원에 대한 주장된 보복의 기여 요인이었음이 증거의 우위로 입증되면, 상사,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는 직원이 보호되는 폭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주장된 조치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것임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사,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가 보복이 기여 요인으로 입증된 행정 심사, 이의 제기 또는 판결에서 직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 있어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해당 불리한 조치에 대해 완전한 적극적 방어권을 갖는다.
(f)CA 정부 Code § 8547.12(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률 또는 어떠한 고용 계약이나 단체 교섭 협약에 따른 어떠한 직원의 권리, 특권 또는 구제책을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g)CA 정부 Code § 8547.12(g) 이 조항의 규정이 Title 1, Division 4, Chapter 12 (Section 3560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Section § 8547.13

Explanation

이 법은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했을 때 보복이나 보복 행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직원들은 상사나 지정된 담당자, 그리고 주 인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 인사위원회는 보복이 확인될 경우 조사하고 조치를 권고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보복하는 사람은 벌금, 징역형을 받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는 보호된 공개와 관련 없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만에서 보복이 요인으로 밝혀지면, 상사는 해당 조치가 독립적인 이유로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a)CA 정부 Code § 8547.13(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CA 정부 Code § 8547.13(a)(1) “기관”이라 함은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또는 법원행정처를 의미한다.
(2)CA 정부 Code § 8547.13(a)(2) “직원”이라 함은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b)CA 정부 Code § 8547.13(b) 제 8547.3 조에 의해 금지된 보복, 보복 행위,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부적절한 행위의 실제 또는 시도된 행위를 주장하며, 자신의 상사, 관리자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기관이 지정한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 서면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 또는 고용 지원자는 또한 서면 불만 사본을 주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서면 불만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술인이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선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불만은 불만이 제기된 가장 최근 행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정부 Code § 8547.13(c) 주 인사위원회는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접수된 모든 불만을 조사하고, 보복이 직원 또는 지원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당 직원 또는 지원자의 기관의 채용 기관에 권고를 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547.13(d) 사법행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법관 및 판사가 사법 면책 원칙에 따라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범위 내를 제외하고는, 보호된 공개를 한 직원 또는 고용 지원자에 대해 고의로 보복, 보복 행위,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과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에 처해진다.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직원은 또한 해당 기관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이 항은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제재를 제한하지 않는다.
(e)CA 정부 Code § 8547.13(e) 법률에 의해 규정된 모든 다른 처벌 외에도, 사법행위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법관 및 판사가 사법 면책 원칙에 따라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범위 내를 제외하고는, 보호된 공개를 한 직원 또는 고용 지원자에 대해 고의로 보복, 보복 행위,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피해 당사자가 그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진다. 가해 당사자의 행위가 악의적임이 입증되면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책임이 확정되면 피해 당사자는 또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피해 당사자가 (b)항에 따라 먼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f)CA 정부 Code § 8547.13(f) 이 조항은 관리자나 상사가 직원 또는 고용 지원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단, 관리자나 상사가 해당 개인이 보호된 공개를 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증거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나 부작위가 정당하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 한한다.
(g)CA 정부 Code § 8547.13(g)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절차에서,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이 전직, 현직 또는 잠재적 직원에 대한 주장된 보복의 기여 요인이었음이 증거의 우세로 입증되면, 상사,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는 직원이 보호된 공개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주장된 조치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이유로 발생했을 것임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진다. 상사, 관리자 또는 임명권자가 보복이 기여 요인으로 입증된 행정 심사, 이의 제기 또는 판정에서 직원에 대한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보복 문제에 대해 완전한 적극적 항변권을 갖는다.
(h)CA 정부 Code § 8547.13(h)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률이나 고용 계약 또는 단체 교섭 계약에 따른 직원의 권리, 특권 또는 구제책을 축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i)CA 정부 Code § 8547.13(i) 직원은 이 조항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을 해당 기관이 그 목적으로 지정한 기관 공무원 또는 주 감사관에게 공개할 권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또는 위협, 협박, 강요, 명령을 시도할 목적으로 자신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세분 조항의 목적상, “공식적인 권한 또는 영향력의 사용”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정부 Code § 8547.13(i)(1)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혜택을 주는 행위.
(2)CA 정부 Code § 8547.13(i)(2) 보복을 가하거나,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3)CA 정부 Code § 8547.13(i)(3) 인사 조치를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처리하거나, 승인하는 행위. 여기에는 임명, 승진, 전근, 배치, 성과 평가, 정직 또는 기타 징계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j)CA 정부 Code § 8547.13(j) 사법 행위 위원회(Commission on Judicial Performance)의 관할권에 속하는 대법관 및 판사가 사법 면책 원칙에 따라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범위 내를 제외하고는, (i)항을 위반하는 직원은 피해 당사자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된다.
(k)CA 정부 Code § 8547.13(k)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다른 법률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개인이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547.15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부 청구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구서 제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