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4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6년 옴니버스 감사 책임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8548.9

Explanation

이 법은 주 감사관이 주 기관들이 감사 및 조사 권고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관련 기관, 권고 사항의 세부 내용, 그리고 이행 현황 업데이트를 명확하게 나열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미완료된 조치에 대한 설명과 예상 완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기관들은 권고 사항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최소한 연 1회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대학교와 법원을 포함한 다양한 주 기관에 적용됩니다.

(a)CA 정부 Code § 8548.9(a) 주 감사관은 감사 또는 조사의 발표일로부터 3년 이상 주 감사관이 정한 기간 동안, 주 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의 현황을 표시하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48.9(b) 인터넷 웹사이트는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주 기관, 권고 사항이 포함된 감사 또는 조사, 권고 사항의 내용, 발행일, 그리고 완전 이행 예상일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이 주 감사관에게 제공한 권고 사항 현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설명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주 감사관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548.9(c) 주 기관은 주 감사관에게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하며, 주 감사관은 (a)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주 감사관이 정한 간격과 방식으로 최소한 매년, 주 감사관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권고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업데이트는 감사 또는 조사 권고 사항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완전 이행 예상일을 포함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548.9(d) 이 조항의 목적상, "주 기관"이라 함은 제11000조에 정의된 주 기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