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548.9(a) 주 감사관은 감사 또는 조사의 발표일로부터 3년 이상 주 감사관이 정한 기간 동안, 주 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의 현황을 표시하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유지해야 한다.
(b)CA 정부 Code § 8548.9(b) 인터넷 웹사이트는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주 기관, 권고 사항이 포함된 감사 또는 조사, 권고 사항의 내용, 발행일, 그리고 완전 이행 예상일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이 주 감사관에게 제공한 권고 사항 현황에 대한 가장 최근의 설명을 명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주 감사관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c)CA 정부 Code § 8548.9(c) 주 기관은 주 감사관에게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하며, 주 감사관은 (a)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주 감사관이 정한 간격과 방식으로 최소한 매년, 주 감사관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권고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업데이트는 감사 또는 조사 권고 사항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완전 이행 예상일을 포함해야 한다.
(d)CA 정부 Code § 8548.9(d) 이 조항의 목적상, "주 기관"이라 함은 제11000조에 정의된 주 기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및 법원행정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