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감사관내부 고발자 정보
Section § 854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주 사무소뿐만 아니라 대학교, 법원, 행정 사무소도 포함됩니다. 이 광범위한 정의는 다양한 주 관련 기관을 포괄합니다.
Section § 8548.1
2002년 4월 1일까지 주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주 공무원들을 위해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주 감사관에게 연락하는 방법, 보고할 수 있는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예시, 그리고 감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활동의 예시 등 몇 가지 핵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기밀을 보장하며, 조사 중 법률 위반이 발견될 경우 감사관의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548.2
주 감사관은 각 주 기관에 전자 형식으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이전에 준비된 설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까지, 기관들은 직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보는 장소에 이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기관들은 통지의 텍스트를 변경할 수 없지만, 의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자신들의 스타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기관이 내부고발자 불만 접수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면,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주 감사관에게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