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캘리포니아 재난 지원법임을 명시합니다.

이 장은 캘리포니아 재난 지원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868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조에 있는 정의들이 해당 장의 규칙과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86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며, 여기에는 시, 통합 시-카운티, 개별 카운티, 카운티 교육청,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학군 및 특별 지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680.3

Explanation

이 법은 '재난'을 주지사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화재, 홍수, 폭풍, 해일, 지진, 테러, 전염병과 같은 모든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재난”이란 주지사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화재, 홍수, 폭풍, 해일, 지진, 테러,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공공 재난을 의미한다.

Section § 8680.4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을 재난으로 손상된 도로, 교량, 건물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사용되는 지방 정부 재산의 수리, 복구 또는 교체로 정의합니다. 정상적인 유지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또한 다른 조항(제8685조)에 언급된 특정 활동들을 포함하며, 중요하게도, 재난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완료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로젝트 신청서'를 재난 발생 후 지방 기관이 주정부 국장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으로 정의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해당 기관 지역 내의 모든 공공 재산 피해가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법률인 섹션 8685에서 허용하는 기타 관련 활동 및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80.7

Explanation
'국장'이라는 용어는 비상사태관리국장을 지칭합니다.

Section § 868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인프라 책임과 관련하여 "주정부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주정부 기관에는 교통부, 수자원부, 총무부, 보건부 등과 같은 부서들이 포함되며, 캘리포니아 대학교도 포함됩니다. 각 부서는 교통 인프라,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또는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와 같은 특정 감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은 추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해당 부서에 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부 기관”이라 함은 교통부, 수자원부, 총무부, 보건부, 재무부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주정부 기관이나 사무소를 의미한다. 교통부의 책임 분야는 도로, 교량 및 대중교통 수리에 관한 것이다. 수자원부의 책임 분야는 댐, 제방, 홍수 통제 시설, 수로, 관개 시설 및 기타 유사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다. 총무부의 책임 분야는 건물, 하수도, 상수도 시스템, 그리고 지역 도로 및 접근 시설의 건설, 변경, 수리 및 개선, 그리고 기타 모든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다. 국장은 조사를 위해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배정해야 한다.

Section § 868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람이나 재산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지역 비상사태”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의 다른 부분인 섹션 (86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 정부의 통치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