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정부 Code § 8899.70(a) 이에 따라 주 정부 내에 캘리포니아 재난 대응 위원회가 설립되며, 이는 보험법 제10089.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과 산불 기금 관리자를 감독한다.
(b)CA 정부 Code § 8899.70(b) 위원회는 다음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CA 정부 Code § 8899.70(b)(1)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지명하는 자.
(2)CA 정부 Code § 8899.70(b)(2) 재무관 또는 재무관이 지명하는 자.
(3)CA 정부 Code § 8899.70(b)(3) 보험국장 또는 보험국장이 지명하는 자.
(4)CA 정부 Code § 8899.70(b)(4) 천연자원청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
(5)CA 정부 Code § 8899.70(b)(5)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의 일반 대중 위원.
(6)CA 정부 Code § 8899.70(b)(6)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위원.
(7)CA 정부 Code § 8899.70(b)(7)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c)CA 정부 Code § 8899.70(c)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위원,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그리고 주지사가 임명하는 3명의 위원은 4년의 시차를 둔 임기를 가진다. 주지사의 초기 임명 위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진다.
(d)CA 정부 Code § 8899.70(d) 위원회의 과반수가 임명될 때까지, 캘리포니아 지진 관리국의 이사회는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