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난 및 민방위 마스터 상호 지원 협정에 따라 비상사태관리국(OES)이 주 재난 위원회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OES는 이 협정 하에 주 전역의 재난 대응 및 민방위 자원을 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재난 및 민방위 마스터 상호 지원 협정의 목적을 위해, 비상사태관리국은 주 재난 위원회로서 기능합니다.